두 남자를 살해해 집 안 고무통에 유기하고 아들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모(51·여)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11일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쓰레기가 가득찬 집에 시신과 함께 아들을 방치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2014고합302).
재판부는 "소중한 생명을 두 번이나 빼앗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쓰레기가 가득찬 집에 아들을 그대로 방치해 어린 아이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가늠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4년 남편인 A(사망 당시 41세)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고, 2013년에는 내연관계에 있던 B(사망 당시 49세)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자신의 아들 C(8)군을 두 달 넘게 시신과 쓰레기로 어지럽혀진 집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29일 "집 안에서 사내아이가 악을 쓰며 울고 있다"며 경찰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과 119구조대는 당시 현장에 출동해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악취가 가득한 집은 쓰레기로 가득했고 절반 정도 치웠는데도 100ℓ 쓰레기봉투 19개에 가득찰 정도였다. 작은 방에 놓인 빨간 고무통에는 심하게 부패한 시신 두 구가 발견됐다. 집주인이자 아이 엄마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이씨는 시신 발견 3일 만인 8월 1일 시내의 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