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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들, 무죄 확정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작성한 미단속 보고서가 허위라는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변호인 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이호영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2023도5328). 두 경찰관은 2020년 2월 '경기 성남시 한 마사지 업소에 무자격 안마사와 불법체류자가 고용됐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신고내용과 같은 불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미단속 보고'라며 '미단속 보고서'에 기재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불법 행위가 있었는데도 단속 경찰관들이 고의로 이를 누락하고 허위보고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마사지 업소에 손님과 무자격 안마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이 안마사와 손님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일부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을 변호한 김설이·이호영 변호사는 "미단속 보고서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비록 단속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업주와의 유착을 방지하고 향후 수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단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인데, 일부 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현장 출동 경찰관을 처벌하게 되면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경찰들이 처벌될 수 있다"며 "미단속보고서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억울하게 처벌되는 경찰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전자기록등위작
경찰
미단속보고서
박수연 기자
2023-11-30
형사일반
[판결] '성매매 강요 피해' 불법체류여성 경찰 조사 후 잠적했어도…
업주로부터 성매매 강요와 폭행 피해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 여성이 경찰조사 후 잠적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경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유력한 증거가 있다면 그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해 및 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2873). 이씨는 경북 구미시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2019년 3월 피해자인 태국인 여성 A씨에게 손님과 성매매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강제추방될 수 있음에도 지인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은 업소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가 이씨를 체포했다. A씨는 통역사 B씨와 함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잠적했다. 소재불명이 된 A씨는 이씨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반대신문도 이뤄지지 않았다. 통역사 B씨와 마사지업소 종업원 C씨는 법정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또 증거로 경찰 출동 당시 현장사진과 A씨가 입은 상해 부위 사진 등이 제출됐다. 1심은 "경찰조사 당시 통역을 담당한 B씨는 A씨와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진술내용이나 조서, 메신저 대화내용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적 정황이 있다"며 "소재불명인 A씨가 재판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지만,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밝히며 이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가 손님의 요청에 따라 A씨에게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A씨는 처음부터 이를 거절했고, 이씨는 손님에게 돈을 돌려줬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와 대법원 기존 판례에 따르면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존재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검사,사법경찰관의 조서 또는 진술서의 경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A씨의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메신저 대화 내용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상해
성매매강요
폭행
상매매
손현수 기자
2020-05-15
형사일반
안마시술소 개설 청탁 돈 받은 안마사협회 前 간부 법정구속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는 비시각장애인으로부터 안마시술소 개설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前 간부 이모(41)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9일 밝혔다(2012고합1345).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前 경기지부장 이모(여·53)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안마사협회 간부로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비장애인의 안마시술소 운영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임무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안마시술소 개설 심의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前 지부장 이씨에 대해서는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협회 공금을 횡령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횡령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혔다.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前 간부 이씨는 2011년 6월 비시각장애인 성모(49)씨로부터 시각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안마시술소 개설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아 안마시술소 개설 심의를 담당하던 前 경기지부장 이씨에게 500만원을 건네고 심의 통과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前 지부장 이씨는 안마시술소 개설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고 협회 공금 1,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료법상 안마시술소는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만 개설할 수 있다.(수원)
안마시술소
배임수재
청탁
대한안마사협회
안마사
안마시술소개설
의료법
2013-07-31
형사일반
스포츠마사지도 ‘안마’… 자격 갖춘 시각장애인만 해야
스포츠마사지도 안마사자격증을 가진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는 안마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장순재 부장판사)는 안마사자격이 없으면서 전신 스포츠마사지를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종업원 4명에 대한 항소심(☞2010노65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하여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마사지·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안마행위는 위에서 본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의료법규정이 위헌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비안마사들의 안마행위를 실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아 의료법규정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안마 침대 5개를 갖춰놓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종업원 4명을 고용해 고객에게 전신 스포츠마사지를 해주고 1인당 3만~1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스포츠마사지
안마사
시각장애인
자격인정
수기요법
업무한계
직업선택의자유
물리적시술
2010-08-11
형사일반
"안마사 침술행위는 침의 종류 불문 불법"
안마사의 침술행위는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한재봉 판사는 1일 안마원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불법침술을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안마사 송모(56)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09고단5167). 한 판사는 "과거 보건사회부의 유권해석상으로 피고인이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3호 이하의 침을 놓은 행위는 '그 밖의 자극요법'에 해당해 적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현행 의료법상 안마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의료법상의 근거규정 및 침사·안마사의 자격취득요건과 업무범위에 명백하고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나 의료법 시행 전에 자격을 받은 침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술을 시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과거 대법원판결(2005도5923)에서 안마사가 시행할 수 있는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료행위인 침술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했으나, 대한시각장애인연합회나 안마사협회에서는 정부의 유권해석이나 국립맹학교, 안마사협회의 교육내용을 근거로 3호 이하의 침을 놓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판결에 덧붙여 안마사의 업무범위에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술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안마사
침술
불법침술
안마원
의료법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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