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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매매 알면서 건물 임대한 건물주에…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성매매가 이뤄지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안마시술소에 건물을 임대해준 혐의(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건물 소유주인 의사 주모(74)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6361)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억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을 임대한 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건물 제공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고, 성매매 영업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며 "주씨가 건물 5·6층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의 한 빌딩 지분 절반을 소유한 주씨는 빌딩 5·6층을 안마시술소 운영자에게 임대해줬다. 안마시술소는 윤락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하다 2012년 8월께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주씨는 지난해 6월 성매매 건물 제공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주씨가 건물 관리소장에게서 '안마시술소에 아가씨가 있는 걸 보니 여자장사 하는 거 아니냐'는 보고를 받은 2005년께부터는 미필적 고의로나마 성매매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억1800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
미필적고의
소유주
안마시술소
윤락여성
신소영 기자
2014-03-12
형사일반
안마시술소 개설 청탁 돈 받은 안마사협회 前 간부 법정구속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는 비시각장애인으로부터 안마시술소 개설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前 간부 이모(41)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9일 밝혔다(2012고합1345).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前 경기지부장 이모(여·53)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안마사협회 간부로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비장애인의 안마시술소 운영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임무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안마시술소 개설 심의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前 지부장 이씨에 대해서는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협회 공금을 횡령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횡령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혔다.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前 간부 이씨는 2011년 6월 비시각장애인 성모(49)씨로부터 시각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안마시술소 개설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아 안마시술소 개설 심의를 담당하던 前 경기지부장 이씨에게 500만원을 건네고 심의 통과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前 지부장 이씨는 안마시술소 개설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고 협회 공금 1,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료법상 안마시술소는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만 개설할 수 있다.(수원)
안마시술소
배임수재
청탁
대한안마사협회
안마사
안마시술소개설
의료법
2013-07-31
정보통신
행정사건
형사일반
범죄수사 목적 통신내역 근거로 징계는 위법
범죄수사에 사용하기 위해 제공받은 통신자료를 수사와 관련없는 비위행위를 징계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 김모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180)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통화내역을 근거로 김씨를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는 징계절차에 통신내역을 사용하려면 그 징계가 통신내역 제공의 목적이 된 범죄로 인한 징계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안마시술소 영업부장인 이모씨를 수사하면서 확보한 통신내역에서 원고 김씨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더라도 통신내역을 김씨의 징계절차에 사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내역은 통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데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제3자의 비위의 증거로 삼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성매매업소에 출입하고 부하 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도 "김씨가 업소에 출입하면서 성매매를 했다거나, 부하 직원을 불공정하게 대하는 등 부정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강등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김씨는 승진을 앞둔 부하 직원으로부터 3천만원을 빌린 후 인사상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청의 감찰을 받았다. 감찰 도중 김씨는 성매매 혐의로 수사받던 안마시술소 영업부장 이모씨와 28회 통화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수사목적
통신내역
범죄수사
비위행위
안마시술소
성매매
인사혜택
통신비밀보호법
신소영 기자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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