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는 비시각장애인으로부터 안마시술소 개설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前 간부 이모(41)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9일 밝혔다(2012고합1345).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前 경기지부장 이모(여·53)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안마사협회 간부로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비장애인의 안마시술소 운영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임무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안마시술소 개설 심의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前 지부장 이씨에 대해서는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협회 공금을 횡령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횡령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혔다.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前 간부 이씨는 2011년 6월 비시각장애인 성모(49)씨로부터 시각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안마시술소 개설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아 안마시술소 개설 심의를 담당하던 前 경기지부장 이씨에게 500만원을 건네고 심의 통과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前 지부장 이씨는 안마시술소 개설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고 협회 공금 1,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료법상 안마시술소는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만 개설할 수 있다.(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