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의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행위는 정당하지만 기도과정에서 신도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면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안수기도를 해주겠다며 신도를 폭행한 혐의(상해 및 폭행)로 기소된 기도원 원장 방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2695)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가볍게 눌러 병의 치유를 기도하는 행위는 목적과 수단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기도행위가 마치 의료행위인양 내세워 환자에게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의 신체에 상해까지 입혔다면 유형력의 행사가 비록 안수기도의 명목과 방법으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고, 치료행위로 오인한 피해자측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씨가 실시한 안수기도는 의료적 치료행위임을 전제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책임을 전가하는 각서까지 받고, 사람들을 동원해 피해자의 신체를 장시간 강제로 제압하고 안수기도 과정에서 다발성좌상 및 피하출혈흔 등의 전치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며 "결국 안수기도의 불법적인 폭력행사의 측면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방씨는 2006년 자신이 운영하는 기도원에 찾아온 정신분열증 환자 김씨에게 안수기도를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김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누르고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은 "방씨는 김씨의 병을 치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서 안수기도를 해준 것일 뿐 유형력을 행사해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의 상처는 안수기도과정에서 발생했다기 보다는 김씨가 심하게 몸부림을 쳐서 생긴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