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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설역 추진 계획 정보로 부동산 취득' 前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시의원의 지위로 신설역 추진 계획에 대한 정보를 들은 후 이를 이용해 남편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해 재판에 넘겨진 전 안양시의원 A 씨 부부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월 1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전 안양시의원 A 씨와 그의 남편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3도15682). 앞서 1심에서는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무죄로 뒤집힌 2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A 씨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안양시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 간담회에서 사업추진계획을 듣고 남편 B 씨에게 인근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간담회에서 신설역 위치 등 정보를 파악한 뒤 인근 부동산 시가 상승을 예상해, 남편 B 씨와 해당 사업계획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 인접 주택을 미리 취득하도록 모의했다고 봤다. B 씨는 신설역 예정지로부터 약 157m 인근에 있는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A 씨와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B 씨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 신설역에 관한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당시 A 씨가 담당한 업무, 매매대금 지출 방법과 그 출처, 부동산의 취득 동기와 실제 이용 현황, 증거 인멸 정황 등을 종합하면 신설역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하지만 2심에서 이 판단이 뒤집혔다. 신설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A 씨가 B 씨에게 신설역 정보를 전달했다거나 B 씨가 A 씨에게 부동산 매수 사실을 알렸다고 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는 전혀 없다"며 "오직 신설역 정보를 이용해 시세 상승을 기대하고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했다면, 주변 입지조건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훨씬 큰 아파트가 아니라 노후 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이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불법정보
비밀
부동산투기
부패방지권익위법
한수현 기자
2024-02-11
형사일반
[판결] 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휴대폰도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므로 휴대폰을 사용해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 대해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8고합407). 재판부는 "형법 제258조의 2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흉기는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휴대하여 사용되는 물건으로 현대인의 필수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재질상 내구성을 보유한 휴대전화의 특성 및 사용방법 등에 비춰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상대방의 생명·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규율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 있으며 크기와 무게 등을 감안할 때 휴대전화를 세워 아래쪽 얇은 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일반인의 관점에 비춰 보더라도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어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협적인 행위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8년 4월 18일 자정께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셨다. 그런데 일행 중 한 명인 신모(25)씨가 술에 취해 자꾸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바깥으로 따라 나오라"며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앉아있는 신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쳐 6바늘 정도 꿰메는 상해를 입혔다. 이씨가 신씨를 때리는 데 사용한 휴대폰은 가로 7.19cm, 세로 14.89cm 크기에 무게 163g의 스마트폰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씨는 법정에서 "휴대전화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7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죄 평결을 내리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재판부도 이러한 견해를 양형에 반영해 판결했다.
폭행
특수상해
휴대폰
2018-11-14
형사일반
'고시원 소음 칼부림' 참여재판서 집유 20대, 2심서…
같은 고시원에 사는 이웃과 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죄질이 불량한데다 무엇보다 피해 회복이 전혀 안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3노19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고등학생으로 야간학교에 다니며 비교적 성실히 생활한 점은 인정되지만, 칼로 위험한 신체부위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안양시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이모(36)씨와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이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이씨는 평소 김씨가 친구들을 데려 오거나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날 새벽 김씨가 다시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자 김씨를 불러내 욕설을 하며 폭행했고, 이에 화가 난 김씨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과 재판부는 "김씨가 먼저 폭행을 당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대학 입학이 예정된 어린 나이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고시원칼부림
소음
국민참여재판
살해
폭행
흉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1-14
노동·근로
민사일반
형사일반
구청장 출근저지 '업무방해' 아니다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취임식을 방해했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4일 신임 구청장 출근저지투쟁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065)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이 되는 '업무'에 공무가 포함됨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공모해 위력으로 공무원인 신임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해 취임식 진행업무를 방해한 점을 업무방해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신임 동안구청장 등에 대한 신변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구청을 점거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불법행위를 중지할 것을 경고하고 신임 구청장의 신변을 보호하면서 동안구청에 진입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적법하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인정했다. 손 전 위원장 등 노조원 4명은 지난 2007년11월 경기도가 전임 구청장의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안양시 동안구청장 자리에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을 임명하자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 인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신임 동안구청장의 취임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출근저지투쟁
취임식
업무방해
출근저지
구청장
류인하 기자
2010-01-14
형사일반
진술 당시 진술자 상태 등 확인 위한 경우라면, 개인 전화녹취기록도 증거능력 있다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녹음한 전화대화내용은 대화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단지 녹취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출된 검증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와 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1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미 매수한 부동산 가격을 부풀려 차익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보조원 양모(48)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7도10755)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외 사람과의 전화대화를 녹음한 테이프에 대해 법원이 실시한 검증내용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전화대화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것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이라며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및 312조 규정 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내용이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해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개보조원인 양씨와 김씨는 지난 2002년11월께 A씨로부터 경기도안양시에 위치한 371평(약1226.4518m²)의 부동산을 1억900만원에 매수할 것을 제의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B씨에게 "평당 80만원에 팔리는 땅을 평당 60만원에 매수해 전매차익을 남길 방법이 있다"며 공동투자를 제의해 총2억2,260만원에 땅을 매수하도록 해 1억1,360만원의 차익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와 B씨 사이의 대화내용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A씨가 대화내용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봐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전화통화내용의 신빙성이 높고, A씨의 발음이나 목소리 등이 비교적 뚜렷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해 양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1년,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증거능력
사인
녹음테이프
전화내용
전화녹취기록
류인하 기자
2008-07-31
교통사고
형사일반
음주상태 히터 켜기 위해 시동 걸다 뒤차 추돌…음주운전으로 처벌 못한다
히터를 켜기위해 자동차 시동을 걸다가 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7)에 대한 상고심(2005도6563) 선고공판에서 10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춰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해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3월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상태에서 안양시의 경사진 대로에 세워둔 자신의 무쏘 승용차에서 히터를 켜고 잠을 자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기어를 중립에 놓는 바람에 뒤에 주차돼 있던 이모씨 소유의 승용차를 추돌,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음주운전
히터
도로여건
주취상태
추돌
정성윤 기자
2005-11-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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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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