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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항소이유서 부실" 이유로 판단 안 한 2심… 대법원, '파기환송'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항소이유서에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혐의에 대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사기 방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10월 14일 돌려보냈다(2022도1229). A 씨는 2015~2017년 실제 근무하지 않은 B 씨의 약국에 근무하는 것처럼 이름을 올리고 매달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B 씨와 함께 기소됐다. B 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1인당 조제 건수가 적을수록 조제료를 많이 지급하는 허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약사법 위반 혐의는 "A 씨가 상근은 아니더라도 약국에서 일부 근무한 것으로 보여 면허 대여로 보기는 힘들다"는 이유로, 다른 혐의들은 A 씨가 B 씨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사기 방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제출이 없었다는 이유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전부(양형부당)'라고 적은 뒤, 항소이유서에는 '피고인이 약사로 허위 등록되는 사실을 알고도 약사 면허를 대여해 B 씨의 사기·건강보험법 위반 범행을 방조했다'고 썼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A 씨의 사기 방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데는 잘못이 없지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약사법 위반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를 적법하게 기재했다"며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의 사기·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부분 공소사실은 약사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검사가 약사법 위반 부분만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약사법
항소이유서
면허대여
박수연 기자
2022-11-04
형사일반
[판결] "권익위 국민신문고 홈피에 허위 민원도 무고죄 해당"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모 약국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올린 학생에게 무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학생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3413). A 씨는 2020년 3월 권익위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약사 B 씨는 무자격자 종업원 C 씨가 명찰을 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이날 C 씨가 약국에서 특정 약을 처방·판매했으니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민원 글을 올렸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약은 해당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의약품이었고, B 씨가 C 씨를 통해 이를 팔도록 지시한 적도, C 씨가 판매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 씨는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1,2심은 "A 씨가 해당 제품의 생김새나 제품명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했으면서도 그것을 '일반의약품'인 특정 제품이라고 신고한 것은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더해 과장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겪은 사실인 것처럼 신고한 것은 무고죄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민원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또는 허위의 가능성을 인식한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해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신문고
무고
고의
박수연 기자
2022-07-2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대형병원 '문전약국' 공동 호객행위… "약사법 위반"
대형 종합병원 인근에 늘어선 이른바 '문전약국' 약사들이 공동으로 안내 도우미를 고용해 환자들을 차례로 약국으로 안내한 행위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8062). A씨 등은 2017년 7월 용역회사를 통해 안내 도우미를 공동으로 고용한 뒤 의사의 처방내용이 약국에 전송되지 않은 이른바 '비지정 환자'들에 대해 미리 정해진 순번대로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호객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 등이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등이 기존 약국들 상호간의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환자들 중 문전약국에 방문하고자 하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순번대로 특정 약국을 안내한 것으로,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란 약국 개설자 등이 자신의 행위가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호객행위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했음을 인식하는 것"이라며 "문전약국에 위치한 특정 약사회 소속 약국들이 기존 분쟁이나 갈등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해 자신들이 속한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역의 약국들이 영리 목적으로 담합해 비지정 환자들에게 자신들의 약국으로만 안내한 것은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며 "환자들에게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환자들이 약국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 상급종합병원 인근에 위치한 다른 약국들과의 관계 등에서 의약품 시장질서를 해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기존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던 상급종합병원 인근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해왔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호객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약국
호객행위
약사법
이용경 기자
2022-05-12
형사일반
[판결] "아셈타워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혐의 30대, 징역 1년
지난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3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8975). A씨는 2018년 4월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낙태유도제를 판매하던 중 경쟁업체로 인해 판매량이 감소하자 지난해 1월 경쟁업체에서 구입한 낙태유도제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투서를 여러 경찰서에 보냈다.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자 불만이 쌓인 A씨는 같은 해 11월 아셈타워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현재 아셈타워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 월요일까지 59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2신고 전화 당시 A씨는 경쟁업체가 사용하는 계좌를 언급하며 입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고로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 40명, 경찰특공대 16명, 강남소방서 소방관 42명, 육군 210연대 군인 21명,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 11명 등이 아셈타워에 출동했다. 이들은 오후 6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건물 안에 있던 4000여명의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건물 내·외부를 정밀 수색했다. 이외에도 A씨는 약국개설자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님에도 낙태유도제를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최 부장판사는 "A씨의 허위 신고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고, 허위 신고에 이른 경위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발물
허위신고
공무방해
이용경 기자
2021-04-07
형사일반
[판결] "종이포장 뜯어 의약품 팔면 약사법 위반"
해열제가 담긴 의약품 종이박스를 개봉해 묶음 채로 알약을 판매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김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8321). 서울 용산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2월 종이박스에 담긴 해열제를 개봉한 뒤 손님에게 5정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은 '누구든지 의약품 등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封緘)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의약품 종이상자를 개봉해 알약 다섯개 한 묶음을 그대로 판매했을 뿐, 묶음을 풀어서 낱개로 판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은 의약품의 효능을 유지하고 변질을 막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제품명, 유효기한, 성분, 용법, 용량, 주의사항 등 중요 정보들이 기재돼 있다"며 "김씨가 비록 알약 다섯 개들이 한묶음을 풀지 않고 그대로 판매했더라도 의약품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기재돼있는 종이포장을 개봉해 한 묶음만 판매한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약사법
해열제
알약
묶음판매
손현수 기자
2021-04-01
형사일반
[판결](단독) 병원 홈페이지에 ‘특정 전문의약품 이용 비만치료’ 선전은 “위법”
병원 홈페이지 등에 특정 전문의약품을 이용해 비만치료를 한다는 글을 올린 것은 병원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가 아니라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의료업계에서는 전문의약품을 내세운 방식의 광고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4373). 서울 강남에서 B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9월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비만치료용 전문의약품인 C를 언급하며 '주사로 살빼기! B병원의 C치료법은 미국 FDA(식품의약국)에서 승인받은 세계적 제약사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체중감량+식욕억제방법입니다', 'B병원에서 C로 비만치료! C로 싹뺀다! 하루 한번 간편한 C치료법' 등의 게시물을 올려 광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을 광고했다"며 기소했다. 효능 등 자세히 소개 환자유치 위한 의료광고로 볼 수 없어 재판에서는 A씨가 올린 게시물이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인지,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전문의약품에 관한 광고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약사법 제68조 6항은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C의약품을 비만치료를 위해 처방할 것을 전제로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대해 광고를 한 것이므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C의약품 판매를 전제로 한 의약품 자체에 관한 광고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벌금 원심 확정 하지만 2심은 "A씨가 한 광고는 C의약품 자체 효능에 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C의약품의 자가주사법과 투여 스케줄까지 소개돼 있어 C의약품 처방, 즉 C의약품 구입을 유도하는 내용"이라며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마치 C의약품이 살을 빼는 데 항상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인 것처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의료광고가 아닌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전문의약품인 C를 쉽게 취득해 획기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상품을 광고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약사법
병원
비만치료
손현수 기자
2020-08-20
형사일반
[판결] ”약사가 이웃 약국서 잠시 약 조제·판매… 약사법 위반 아니다“
이웃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대신 약을 판매한 약사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1심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약사법의 입법 목적이 무자격자에 의해 의약품이 판매돼 국민보건을 해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인 만큼 이 같은 행위가 입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629). 양산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같은 동네에서 B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지인이 개인 사정으로 출근할 수 없게 되자 부탁을 받고 B약국을 잠시 봐주면서 오전 동안 환자 두명에게 약을 조제해 판매했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A씨는 약국의 개설자 또는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제44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 조항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방지 목적 1심은 "A씨는 B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또는 약국 운영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A씨를 B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약사법에서 약국 개설자 또는 그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닌 자가 약을 조제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의약품 판매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판매행위를 자유에 맡기는 것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입법 목적은 약사에게만 의약품 판매를 허용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 근무 약사의 구체적 형태 관련 규정은 없어 이어 "그런데 약사법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를 지정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 및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법의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개설자를 위해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사의 근무형태, 방식,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워 A씨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약국
무자격자
약사법
남가언 기자
2020-01-06
형사일반
[판결]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불법판매 일당에 잇따라 실형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은밀히 확산되고 있는 '에토미데이트(Etomidate)'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에토미데이트를 불법판매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관련 형사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불면증 치료 등에도 쓰이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분류돼 있지 않아 불법 판매하더라도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으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이어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9고단3055).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등으로부터 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조달해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매수한 다음 불특정 다수에게 "편안한 휴식, 불면증 해소해드립니다, 에토미데이트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개당 7만원, 10개당 60만원" 등의 광고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팔고, 정맥주사용 혈관 접속 기구인 스칼프베인세트(일명 '나비바늘')를 이용해 직접 주사까지 놔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에토미데이트 60박스(1박스당 앰플 10개 수량)를 600만원에 사들이고 4월 말부터는 4회에 걸쳐 총 220박스(앰플 2200개)를 22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들인 에토미데이트를 같은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앰플 44개를 358만원에 판매하고 주사도 놔주다 덜미를 잡혔다. 의료법·약사법 적용 징역1년 6월이하 처벌에 한계 이 판사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며 "A씨는 의료인이나 약국 개설자가 아닌데도 전신마취를 하는데 쓰이는 위험한 약물을 대포폰으로 음성적으로 취급했고 그로인해 취한 이득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은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약물을 취급한 기간도 길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6월 서울동부지법도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43)에게 징역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3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19고단1031).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에토미데이트 등을 사들여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비싼 값에 팔기로 했다. B씨는 텔레그램 등 SNS로 에토미데이트 등 의약품을 구입하는 역할을, C씨는 구입해온 의약품을 보관할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B씨는 지난해 11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에토미데이트 30상자를 900만원에 구입하는 등 올해 4월 초까지 에토미데이트 60상자를 비롯해 시가 7700여만원 상당의 52개 의약품을 구입해 C씨가 제공한 장소에 보관했다. B씨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에토미데이트 12병을 80만원에 파는 등 약 100회에 걸쳐 수도권 일대에서 의약품들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도 62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등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올 4월 의정부지법은 에토미데이트 불법 판매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D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439).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D씨는 영업과정에서 담당하던 병원이나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 포미스터정 등을 주문한 것처럼 발주한 뒤 회사에서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 배송하면 그곳을 찾아가 처방 없이 이를 제공 받은 혐의를 받았다. D씨는 이렇게 확보한 약들을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27회에 걸쳐 5780여만원어치를 불법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에토미데이트
불법판매
전신마취제
의료법
약사법
박수연 기자
2019-09-19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전합 "항소심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 상고이유로 주장 못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확인했다.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신모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593). 한약사인 최씨 등은 무자격자가 한약국을 개설해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자신의 한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화상담만 받고 한약을 조제해 택배로 판매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최씨 등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신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는 최씨와 신씨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신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는 등 형을 높였다. 최씨 등은 2심 판결에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상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은 항소심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해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해야 한다"며 "따라서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이를 다시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판결문 다운로드 이어 "사실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상고가 남발됨으로써 상고심의 사건처리 부담이 과중해져 사후심 및 법률심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곤란해지고 피고인의 권리구제에도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며 "상고심 판결이 선례로써 하급심에 법령 해석·적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형벌의 기준을 확립해 법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고심에서 적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범위에서 상고를 제한해 그 기능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권순일·이기택·김재형·김선수 대법관은 "상고이유를 제한할 경우 피고인별로 상소기회 불균형이 초래되고, 항소심의 심리부담이 가중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적법하지만,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조희대 대법관은 "상고심이 사후심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상고이유가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 상고심의 기능과 역할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상고이유 제한 법리'에 관한 종래 판례의 타당성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53153983925_163943.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이어트한약
항소이유
약사법
이세현 기자
2019-03-21
형사일반
[판결] ‘간호사 추행’ 병원장, 엇갈린 판결 끝 ‘실형’ 확정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던 병원장에게 결국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63)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9762). 경기도 용인에 있는 모 병원 원장인 강씨는 2015년 1월 3차례에 걸쳐 간호사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그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음이 되지 않는 간호사실에서 강씨가 피해자를 억압하고 추행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고, 2층 약국내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30분도 지나지 않아 강씨가 진료실로 부른다는 이유로 순순히 진료실로 들어간 것이 이례적"이라며 "3회나 추행을 당한 A씨가 즉시 항의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강씨의 전담간호사로 10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병원을 그만둔 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법원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실이 방음이 되지 않지만 피해시간은 환자가 별로 없는 야간이었고 두 사람의 체격차가 나는 점을 보면 강씨가 피해자를 짧은 순간에 강제로 추행하는 것이 가능해보인다"며 "2층 약국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강씨가 진료실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3층으로 올라가 진료실 앞을 지나가다 강씨가 부르자 지시를 거절했다가는 향후 자신에게 더 큰 위해가 가해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강씨의 지시대로 주는 물건만 받아 빨리 올라가기 위해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다는 진술도 경험칙상 납득이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강씨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병원을 그만뒀다가 경제적 사정과 강씨의 부인도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등 근무환경 변화를 감안해 복귀했었고, 피해자가 처음 그만둘 때 생겼던 임금체불 문제는 그 이후에 체불된 수당을 지급받으며 해결됐다"며 "만약 피해자가 임금을 받기 위해 고소를 한 것이라면 더 일찍 고소를 했을 것인데다, 피해자는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문제삼지 않으려 했으나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고 괴로워 뒤늦게 고소를 결심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고소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강제추행
병원장
간호사
이세현 기자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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