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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6살 입양딸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6살난 입양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비정한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김모(여·31)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 주모(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8190). 김씨 등은 2014년 10월 지인의 딸인 주모양을 입양했다.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카드로 차량과 귀금속 구입 등 사치를 했고, 카드빚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이를 입양한 딸에게 풀기시작했다. 이들은 주양의 팔과 다리, 몸을 투명테이프로 감아 움직일 수 없도록 한 뒤 베란다에 감금하고 물 한모금 주지 않았다. 감금시간은 짧게는 5시간에서 길게는 3일씩이나 이어졌다. 이들은 주양을 베란다에 가둬놓고 태연하게 외식을 하러 나가거나 명절에는 주양을 가둬둔 채 고향을 다녀오기도 했다. 지속적인 양부모의 학대에 주양은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마르고, 눈을 뜨고 있어도 초점이 맞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부부는 이를 알면서도 학대를 계속했고 결국 주양은 지난해 9월 숨지고 말았다. 이들은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인근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뒤 유골을 부수어 깨뜨렸다. 이후 일부러 사람이 많은 소래포구 어시장으로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처음부터 주양이 어시장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 들통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1,2심은 "범행이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반인륜적인 것으로, 죄책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이를 도우며 방관한 주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부부의 집에 얹혀살며 범행을 도운 임모(20)씨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입양
양부모
아동학대
이세현 기자
2017-08-23
가사·상속
형사일반
[판결] 키워준 은혜를… '양어머니에 8억대 사기' 아들 내외, 2심서도 실형
양아버지가 숨지자 40년간 키워준 양어머니와 유산 다툼을 벌여 수십억원을 받고 관계를 끊었다 재산을 탕진하자 돌아와 양어머니를 상대로 사기를 친 양아들 내외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967년 양부모의 집 대문 앞에서 발견돼 입양된 A(50)씨는 2007년 양아버지가 사망하자 유산을 둘러싸고 양어머니인 B(87)씨와 분쟁을 벌인 끝에 25억여원을 상속 받고 파양됐다. A씨는 상속받은 돈을 3년에 걸쳐 유흥비나 불법 오락실 영업 등으로 탕진하고 전세살이를 하게 되자 2011년 아내와 함께 B씨를 찾아갔다. A씨 부부는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B씨를 봉양할 것처럼 행세해 안심시켰다. 그런 다음 B씨에게서 8억1600만원어치의 부동산과 금, 현금 등을 받아내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들은 B씨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1억원은 2015년 2월까지 갚고 나머지 2억원에 따른 이자를 매년 900만원씩 주겠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가에서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받게 해 주려고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이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며 B씨의 시가 3억원짜리 집과 예금액 1억8600만원을 넘겨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문맹인 B씨가 문서를 읽을 수 없고 법률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법원에 낼 서류가 있는데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등의 말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 대해 "입양해 길러준 양부모에게 보은을 하기는커녕 양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물려받은 유산을 탕진하자 어머니로서의 정이 남아 있는 B씨에게 의도적으로 다시 접근해 이를 악용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4년씩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도 최근 "부부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직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이 범죄 금액 중 1억2000만원을 돌려줬고, A씨가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면서 A씨 부부의 형량을 줄여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어머니사기
양아들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이장호 기자
2016-10-17
형사일반
[판결] "생활고로 아이 입양, 아동매매 무죄"
부모가 생활고로 아이를 양부모에게 입양시키고 양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대가 관계로 볼 수 없다면 아동매매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 상병에 대한 상고심(2014도7998)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복지법의 아동매매죄는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성립하는 범죄"라며 "적법한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시킬 의사로 아이를 다른 부부에게 인도한 것이고, 이들이 받은 200만원은 매매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상병은 2012년 9월 부인이 둘째 아이를 출산했지만 생활고로 두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자 둘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시키기로 했다. 김 상병의 부인은 미혼모 상담 사이트를 통해 입양에 관해 문의했지만 입양이 어렵자 인터넷 카페에 경제적으로 힘들어 아이를 입양시키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던 A씨 부부는 김 상병 부부의 글을 잃고 같은 해 10월 김 상병의 아내를 만나 아이를 넘겨받았다. A씨 부부는 김 상병 부부의 어려움을 알게 돼 그 날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김 상병 아내에게 "큰 아이 분유 값으로 쓰라"며 200만원을 건넸다. A씨 부부와 김 상병의 부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군인인 김 상병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됐다. 1심은 김 상병에게 벌금 100만원을 항소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동매매죄
아동복지법
입양
생활고입양
입양대가성현금
신소영 기자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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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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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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