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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키워준 은혜를… '양어머니에 8억대 사기' 아들 내외, 2심서도 실형
양아버지가 숨지자 40년간 키워준 양어머니와 유산 다툼을 벌여 수십억원을 받고 관계를 끊었다 재산을 탕진하자 돌아와 양어머니를 상대로 사기를 친 양아들 내외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967년 양부모의 집 대문 앞에서 발견돼 입양된 A(50)씨는 2007년 양아버지가 사망하자 유산을 둘러싸고 양어머니인 B(87)씨와 분쟁을 벌인 끝에 25억여원을 상속 받고 파양됐다. A씨는 상속받은 돈을 3년에 걸쳐 유흥비나 불법 오락실 영업 등으로 탕진하고 전세살이를 하게 되자 2011년 아내와 함께 B씨를 찾아갔다. A씨 부부는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B씨를 봉양할 것처럼 행세해 안심시켰다. 그런 다음 B씨에게서 8억1600만원어치의 부동산과 금, 현금 등을 받아내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들은 B씨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1억원은 2015년 2월까지 갚고 나머지 2억원에 따른 이자를 매년 900만원씩 주겠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가에서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받게 해 주려고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이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며 B씨의 시가 3억원짜리 집과 예금액 1억8600만원을 넘겨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문맹인 B씨가 문서를 읽을 수 없고 법률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법원에 낼 서류가 있는데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등의 말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 대해 "입양해 길러준 양부모에게 보은을 하기는커녕 양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물려받은 유산을 탕진하자 어머니로서의 정이 남아 있는 B씨에게 의도적으로 다시 접근해 이를 악용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4년씩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도 최근 "부부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직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이 범죄 금액 중 1억2000만원을 돌려줬고, A씨가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면서 A씨 부부의 형량을 줄여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어머니사기
양아들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이장호 기자
2016-10-17
민사일반
형사일반
[판결] "강간당했다" 애인 무고한 양딸과 이를 믿고 폭행한 양부에 배상책임
"강간 당했다"며 애인을 무고한 양딸과 이를 믿고 양딸의 애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양아버지가 1000만원이 넘는 위자료를 물게 됐다. 육류 도소매업체 영업부장인 김모(33)씨는 회사 동료인 최모(22·여)씨와 2012년 5월 성관계를 맺은 뒤 연인이 됐다. 하지만 5개월뒤 최씨의 양아버지이자 회사 사장인 이모(56)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면서 급변했다.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양딸인 최씨로부터 들은 이씨가 격분해 회사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김씨를 불러 폭행한 것이다. 김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폭행당해 겁을 먹은 김씨에게 '사장님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겠다. 먼저 800만원을 지급하고 아버지께 말씀드려 추가로 보상해드리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쓰게 했다. 폭행을 당하고 각서까지 쓴 김씨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이씨를 상해·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이씨의 양딸인 최씨가 "김씨가 나를 강간했다"며 맞고소했다. 검찰 수사 끝에 김씨는 2013년 4월 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이씨는 상해·공갈 혐의로 기소돼 같은해 6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김씨는 최씨와 이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소송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며 최씨를 상대로 2200만원, 이씨를 상대로 32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15일 김씨가 두 사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270923)에서 "최씨는 1100만원, 이씨는 29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애인관계로 지낸 김씨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500만원 등 모두 11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부인 이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김씨는 이씨가 양딸인 최씨의 무고를 교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최씨가 성관계 사실을 이씨에게 털어놓을 때 강간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씨가 폭행 직후 김씨로부터 최씨에 대한 강간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를 받으려 한 점 등을 볼 때 강간 무고를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씨는 폭행 등으로 인한 위자료 200만원을 비롯해 29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양아버지
무고
공갈
폭행
교사
상해
안대용 기자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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