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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안했으면 보호자 동승시킬 의무없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바둑학원 원장 김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5도4963)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규정들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한 경우에만 앞지르기 금지 등의 특별보호를 받게 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특별보호를 받는 점을 고려해 운전자 및 운행자에게 통학버스에 보호자를 동승하게 하는 등의 특별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도로교통법 제48조의6 소정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의 보호자 동승의무 규정을 들어, 어린이통학버스로서의 신고요건을 갖추거나 그에 준하는 차량의 운행자에게 당연히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의해 보호자를 동승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학원생 김모군(당시 7세)이 윤모씨가 운전하는 학원 승합차를 타고 귀가하다 혼자 차문을 열고 내리면서 상의가 차문에 끼이는 바람에 넘어져 뒷바퀴에 깔려 숨지자 운전사 윤씨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됐으며, 운전사 윤씨는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업무상과실치사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동승
승합차
사망사고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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