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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1명 사상' 원산안면대교 충돌사고 낚싯배 선장 징역 3년 확정
지난해 21명의 사상자를 낸 원산안면대교 교각 낚싯배 충돌 사고를 일으킨 선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1593). 선주인 B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2020년 10월 오전 5시30분께 충남 보령시에서 9.77t급 낚싯배에 승객 21명을 태우고 출항했다가 원산안면대교를 들이받아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승객이 배 안에서 숨지는 등 총 4명이 목숨을 잃었고, 17명이 전치 2~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고장 난 선내 GPS 플로터에만 의존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해 항구·포구 등에 입항이나 출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A씨는 보령해양경찰서 오천파출소에 실제 승선원을 속이는 등 출입항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선주인 B씨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해자 11명과 합의했고, 교량의 충돌방지등이 꺼져 있었던 점, GPS 플로터가 오작동한 점 등 다른 과실이 개입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B씨는 낚시어선업자로 신고돼 있고 A씨는 그 선원으로 등재돼 있으며, B씨는 낚시 승객 예약을 담당하는 업무를 해 실질적으로 승선자를 관리한 점 등에 비춰보면 B씨는 낚시어선업자로서 이 사건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선장
원산안면대교
낚싯배충돌사고
충돌
업무상과실치사
낚시관리및육성법
박수연 기자
2021-11-29
형사일반
[판결] 포항 인근 공해상에서 국내 어선과 충돌한 중국 선박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 있다
중국을 출발해 러시아를 향하던 중국 국적 화물선이 우리나라 경북 포항 인근 공해상에서 국내 어선과 충돌해 기름을 유출한 사건에서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들에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중국인 3명과 B회사에 벌금 30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1014). B사 소유의 중국 국적 대형화물선 선장인 A씨와 2등 항해사, 조타수 등 3명은 2017년 1월 중국 강소성 태창항에서 러시아 보스토니치항을 향해 출항했다. 그러던 중 경북 포항 인근 공해상에서 부주의로 조업 대기 중이던 국내 어선을 충돌했고, 사고로 어선에 적재돼 있던 선박용 경유와 윤활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해상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항로주변 감시나 경계, 충돌 위험시 상대방 선박에 주의환기 및 사고 방지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해상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았다. UN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의 연안국 집행권 인정 재판에서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1항은 '충돌 또는 그 밖의 항행사고에 관한 형사관할권을 규정하며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의 충돌 또는 선박에 관련된 그 밖의 항행사고로 인하여 선장 또는 그 선박에서 근무하는 그 밖의 사람의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또는 징계절차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그 관련자의 국적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 외에서는 제기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중국 선원 3명 등에 벌금 선고 원심 확정 이에 피고들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연안국의 법령제정 및 집행권(벌금부과권한 포함)이 인정된다"며 "이에 근거해 우리나라는 해양환경관리법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업무상 과실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했고, 사고발생 후부터 현재까지 해양오염을 방지 또는 완화하려는 조치를 취한바 없다"며 이들에 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관할권
어선
공해
화물선
중국
손현수 기자
2019-06-26
형사일반
[판결]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드루킹과 공범 혐의 '유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해 공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823). 이에따라 김 지사의 직무는 바로 정지되고 부지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도지사 자격도 완전히 상실된다. 재판부는 컴퓨터 장애업무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드루킹 일당의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이 심각한 범죄이며 김 지사가 여기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김 지사의 주장대로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의심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특검이 제시한 텔레그램 메시지 등 물증의 뒷받침이 있는 만큼 유죄로 봐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내용을 다 전달받았고 온라인 정보보고, 기사목록 확인하고 나아가 뉴스기사 url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일부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고, 김동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추천을 제안하고 유지하며 김동원 등 댓글조작 범행에 대해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범행 전반에 대해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인 공동정범으로 범행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김동원 등과 공모해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순위조작을 범행했고, 이 범행은 온라인 상에서 마치 실제 이용자가 기사 댓글에 공감 클릭한 것처럼 허위 정보 등을 입력해서 포탈 사이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 한 것"이라며 "댓글조작범행은 실질적으로 단순히 포탈사이트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상 투명정보 교환과 건전한 온라인 여론형성이라는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통신의 보편화로 인해서 일반 대중이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서 정치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접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게 됨으로써 온라인 방향이 사회 전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이 사건 조작범행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혹여라도 부정하게 여론 왜곡하는 게 생기면 단호하게 배격해야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공모 등이 피고인이 원하는 유리한 여론 형성을 도와주고 재벌해체 등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김동원과 공모해 킹크랩을 이용한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 승인하고 그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김동원이 온라인을 조작하게 함으로써 2017년 대선에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 주도에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에 그치지 않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김동원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오사카,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추천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포탈서비스 업무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서 정치적 결정을 왜곡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되어선 안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김동원과 1년 6개월 장기간 관계 지속하면서 8만건에 가까운 댓글 조작 범행되도록 했는데 이러한 양을 봐도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사후에 조작이 불가한 여러 객관적인 물증과 외부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킹크랩 시연을 본 것 부인했고 경공모는 단순한 지지자라고 일관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구속이 확정되자 "끝까지 싸울 것이고 진실을 밝힐 것"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단은 김 지사가 구속 대기 장소에서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오영중 변호사는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 안 미칠까 주변 우려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 할까 했는데 우려는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 외면한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다시금 진실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드루킹
김동원
김경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19-01-30
형사일반
[판결] 불법조업 中 선장에 '벌금 1억'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단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이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씨에게 최근 벌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8056).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어업활동을 할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 판사는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의 출범 등 단속과 처벌이 해마다 강화되고 있음에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백령도 근해에서 대구와 꽃게 등 해양자원의 약탈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나포에 따른 담보금 납부·선원 억류 등의 위험을 감수할 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어로의 심각성에 대응한 해양주권 확립의 필요성, 범행 목적의 달성에 있어 귀중한 해양자원의 다량 포획, 금어기 해제를 기회삼아 남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쌍끌이 저인망 사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9시경 30톤짜리 쌍끌이 저인망 어선을 이끌고 중국 산둥성 석도항을 출발해 공해상에서 조업을 했다. 하지만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자 국내 수역인 백령도 남서방 약 52.8해리 해상으로 몰래 들어와 불법으로 조업을 하다 국내 단속 선박에 적발됐다. 이들은 저인망 어구를 활용해 국내 수역에서 대구 약 560kg, 잡어 약 30kg의 해상 자원을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조업
백령도
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중국
2019-01-07
형사일반
[판결] '최경환 공천 반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5번 재판 끝 '벌금 100만원'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며 최 전 의원의 사진이 걸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민수(27)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다섯번의 재판끝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재상고심에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9299). 김씨는 2016년 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 등의 문구와 최 의원의 사진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가 기소됐다. 당시 경제부총리이던 최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개진에 불과하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환송후 항소심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후보자의 공천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해,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쳐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상고 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
최경환
벌금형
공직선거법
1인시위
이세현 기자
2018-09-03
항공·해상
형사일반
[판결] 법원, 불법조업 中어선 몰수 판결
법원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몰수하고 선장과 항해사에게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엄정한 판결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이우용 판사는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멸치 잡이를 하다 해경에 검거된 중국 어선 노위고어 60300호(154t)를 몰수하고 선장에게 벌금 1억원, 항해사에게 벌금 6000만원을 15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중국 어선들이 대한민국 해역에서 불법어업 할동을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벌금을 납부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범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재범을 막고 대한민국의 해상주권을 수호해 어업자원과 대한민국 어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키고 어민들에게 큰 피해는 주는 행위인데도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해경의 정선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배타적경제수역
불법어업
선박몰수
해상주권
어업
어민
생존권
재산권
이세현 기자
2016-06-17
항공·해상
형사일반
[판결] 불법조업 중국 선원들 실형 확정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양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저항한 중국인 선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선장 A씨(26)에 대한 상고심(2014도11969)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중국인 기관장 등 2명은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어선 2척도 몰수됐다. A씨 등은 2013년 12월 전북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활동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을 킬이 20센티미터의 칼로 위협하고 중국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해경 한모씨가 바다에 떨어져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1,2심은 "최근 중국 어선들의 무차별적인 불법어업으로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단속을 위해 해경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국가적인 손해가 막대하다"며 "해경에게 흉기를 휘둘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재범을 막고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징역형과 함께 어선 2척을 몰수한다고 판결했다.
불법조업
중국선원실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해양경찰폭행
불법조업중국인
신소영 기자
2015-01-30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DJ 비난' 보수논객 지만원 이번엔 유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71)씨가 이번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29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단6321). 신 판사는 "학력·경력·사회적 지위 등으로 볼 때 지씨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며 "명예훼손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반복해 썼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지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고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으며 '독도는 우리땅'이란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씨는 '5·18은 김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이란 취지의 글을 써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여서 지씨가 올린 게시물을 통해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게시물이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대중전대통령
지만원
사자명예훼손
DJ비난
보수논객지만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29
군사·병역
항공·해상
형사일반
해군기지내 불법 전어조업 선박 이례적 몰수형
조업이 금지된 진해 해군기지내 보호통제구역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전어를 잡은 어선에 대해 이례적으로 몰수형이 내려졌다. 통영지원 형사1단독 성창호 판사는 해군기지법위반과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6)와 정모씨(35) 등에 대한 사건(2005고단673, 2005고단675)에서 지난 16일 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인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단순히 선원으로 활동한 C씨에 대해서는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모씨와 김모씨 소유 선박 중 4.01t급 연안통발어선과 2.33t급 자망어선을 각각 몰수했다. 재판부는 "종래 수산업법위반 등의 사건에 대하여 생계형 범죄라는 이유로 가벼운 형인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단순한 수산업법 위반을 넘어서 통제보호구역인 해군기지구역을 침범하여 조업하다가 수차례 검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 어선들을 이용하여 10여회에 걸쳐 해군기지를 침범하여 조업을 강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그 어선들이 제3자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동일한 범행에 이용되고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보다 근원적인 방안으로 범행에 많이 이용된 1척씩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피고인인 이씨와 김씨는 지난 9월 초순경부터 진해시 인근 해상에서 통제보호구역인 해군기지구역을 침범해 10여 차례 불법적으로 전어조업을 하다 지난 10월 구속기소됐으며, 구속된 이후에도 제3자들이 승선하여 계속적으로 동일한 해군기지구역을 침범, 전어조업을 강행해 해양경찰에 수차례 검거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기지
통제구역
수산업법위반
전어조업
몰수형
20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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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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