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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中유학생 대신 '한국어능력시험' 응시한 대학생들, 벌금형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신해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응시한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대학생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7547). 또 이들에게 대리응시를 부탁한 중국인 유학생 C씨와 이들을 연결해 준 대학생 E씨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실시된 제68회 한국어능력시험 고사장에서 각각 중국인 유학생 C씨와 D씨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시험에 응시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중국 출신의 귀화 대학생 E씨는 2019년 10월 친척인 중국인 유학생 F씨로부터 같은 어학원에 다니던 C씨와 D씨의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응시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전달받고, 평소 알고 지내는 대학 후배인 A씨와 B씨에게 대리시험 응시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씨와 D씨는 이들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을 취득해 주는 대가로 각각 1만300위안(약 173만원)을 지급하고, E씨와 F씨는 수고비를 제한 금액을 A씨와 B씨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리시험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대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B씨의 대리시험 응시는 성공하기까지 해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학생 신분으로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리응시를 부탁한 또다른 중국인 유학생 D씨는 공동피고인으로서 함께 기소됐으나 선고기일에 불출석해 변론이 재개됐고, E씨와 함께 대리응시를 공모해 기소된 F씨도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돼 변론이 분리됐다.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중국인
유행생
한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
이용경 기자
2021-02-10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전 남편 예금으로 대출 서류 위조'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대표 집행유예
박경실(60) 파고다교육그룹 대표가 파고다어학원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전 남편과 의붓딸의 예금을 몰래 은행에 담보로 넘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위광하 판사는 28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고단8674). 위 판사는 "박 대표는 전 남편이 승낙해 예금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전 남편이 자신과 무관한 대출에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투고 있던 박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문제의 대출 채무를 전부 갚아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입지는 않았고 박 대표가 전 남편의 재산을 불리는데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라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08년 자신이 경영하는 부동산임대업체 진성이앤씨의 PF대출금 약 62억원을 갚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관련 서류에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로 당시 남편이었던 고인경(70)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과 의붓딸 이름을 마음대로 써넣는 등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와 고 전 회장은 파고다어학원 경영권을 두고 다투다 지난해 9월 이혼했다. 앞서 박 대표는 회삿돈 10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경실대표
파고다교육그룹
파고다어학원경영권싸움
횡령
진성이앤씨
사문서위조
고인경회장
홍세미 기자
2015-01-28
형사일반
'SAT 문제유출 사건'… 법원서 이미 '감지'
'SAT 문제유출'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몰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이미 이번 사태의 조짐을 예상했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문제유출의 주범인 학원강사들이 사건발각 직전 법원으로부터 강의금지명령을 받는 등 장기간 얼룩진 비리가 재판과정에서 예견됐다는 것이다. 특히 강의금지가처분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의 기본권과도 관련이 돼 있어 법원이 그동안 엄격하게 심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된 학원들의 운영실태가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SAT 문제유출의 핵심인물인 A어학원 원장은 강사가 3명이 전부인 B경쟁학원의 강사 3명을 모두 빼내와 문제가 됐었다. 결국 B학원 원장은 법원에 빼내간 강사들의 강의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강의금지가처분신청(2009카합4103 등)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인용에 엄격한 법원도 너무 지나치다고 봤던 것이다. 이에 법원은 강의금지명령과 함께 "이 명령을 위반하고 강의를 할 경우 1일당 2,000만원씩을 내라"며 엄격한 간접강제명령도 함께 발령했다. 법원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몰상식한 행동들이 많이 엿보였었는데 결정 직후 언론을 통해 이들이 SAT 문제유출의 주범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재단이사장이 88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해 문제가 되고 있는 '열린사이버대'의 경우도 교수를 부당하게 파면해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사이버대는 최근 학교를 학생이나 교직원과 협의없이 옮기려고 했고 이에 교수 15명이 교사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러자 학교재단에서는 시위에 참여한 교수들을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파면했다. 이에 파면당한 사회복지학과 부교수인 박모씨는 "부교수로서의 지위를 계속 인정해 달라"며 재단법인 열린사이버교육연합을 상대로 지위보전가처분신청(2009카합4139)을 냈고 법원은 18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매달 20일 440여만원의 월급도 계속 지급하라"는 임금지급명령도 함께 발령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징계를 내리기 위한 교원인사위원회는 5~7명의 교원으로 구성돼야 함에도 이번 파면징계는 단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만큼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며 "무면허운전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신청인이 파면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파면처분은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열린사이버대는 현재 재단이사장 등의 88억원 공금횡령 혐의가 인정돼 지난 7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으며 지난 21일에는 이사장이 구속되기도 하는 등 검찰이 강도높은 수사가 계속중이다.
SAT
문제유출
강의금지명령
열린사이버교육연합
공금횡령
김소영 기자
2010-02-01
형사일반
국외에서 우리국민에게 범죄 저지른 외국인, 외국법상 처벌규정 우선
외국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국내에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한 국가가 그 범죄를 처벌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찰이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뉴질랜드 영주권취득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뉴질랜드 L어학원 대표이사 유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4085)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4일 일부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법 제15조1항에 정한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며 "이때는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지 이중국적자가 돼 국적법 제14조1항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해야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한편 형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영역 외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동조 단서에 의해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집행이 면제될 경우, 우리 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이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가 엄격한 증명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유씨는 2001년께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무렵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으므로 피해자 박모씨에 대한 사기범행 당시 유씨는 외국인이고, 사기범행 장소도 뉴질랜드이므로 이는 결국 외국인이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공소사실 중 사기부분은 행위지인 뉴질랜드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지 여부가 먼저 심리돼야 한다"며 "범죄구성여부 및 소추 또는 형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우리형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입증이 없이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원심의 유죄판결을 취소했다. 유씨는 지난 2003년7월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찾아온 박모씨에게 뉴질랜드법상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탤런트비자'를 발급받아 뉴질랜드 업체에 2년이상 고용돼 있어야한다는 점을 악용해 박씨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실제 경영난에 처해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학원분원을 2년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우리나라돈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 2심에서 징역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외국법
처벌규정
탤런트비자
뉴질랜드
국적법
외국시민권
사기
류인하 기자
200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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