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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직원 성폭행 혐의' 김문환 前 대사, 징역 1년 법정구속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 3명에 대한 성폭력·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2017고단9145). 박 판사는 "두 사람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업무상 관계 외에 친분이 없고, 당일에도 이성적인 호감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업무시간 외에 술자리를 자주 마련했는데, 이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당일 '숙제하듯 의무적으로' 피고인과 테니스를 치고 저녁 식사 요청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간음 행위 이전에 두 차례 신체 접촉이 있을 때 피해자가 소극적인 행동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을 뿐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평소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성추행을 지적하며 단호하게 항의하기 어려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피해자의 태도를 보고 '받아준다'고 생각했다는 김 전 대사 측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불안과 공포로 얼어붙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갑자기 이성적 호감이 생겼을 만한 사정이 없는데, 과연 피해자의 어떤 행동으로 '받아줬다'고 생각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 1명과 성관계를 맺고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김 전 대사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작년 7월 감사관 및 특별감사단을 파견해 현지 조사를 벌였다. 이후 외교부는 김 전 대사의 비위가 확인됐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성폭력
성추행
에티오피아대사
박수연 기자
2018-09-12
형사일반
관공서 업무시간 내 과도한 소음유발, 공무집행방해 해당
관공서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과도한 소음을 유발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거대책위원 정모(51)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7도3584)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지만, 의사전달수단으로서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했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량크기나 지속시간, 종류, 음향발생원과 직무집행중인 공무원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음향발생행위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이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용산5가 일대 세입자이자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인 정씨 등 3명은 지난 2005년7월께 용산구청 정문 앞에서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또 구청 내에 시위용 방송차량을 진입시킨 뒤 5시간 동안 시위방송을 벌여 구청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및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정씨 등이 시위방송을 한 점은 인정되나 시위방송만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었다.
관공서
공무집행방해
시위
소음유발
시위방송
집시법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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