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업무용
검색한 결과
1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해고 의사 밝히자 반발하는 직원에게 대표가 카톡과 전화… "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적으로 도달케 한 행위 아냐"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해고 의사 표시를 하자 반발하는 직원에게 대표가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것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9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5814). B 사의 대표이사인 A 씨는 2022년 2월 저녁 10시경 포항 남구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직원 C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갑작스러 해고 통보를 받은 C 씨가 사유를 물어보자, A 씨는 욕설을 하면서 "오늘 같이 있으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며 당장 나가라고 압박했다. 또 B 사 사무실로 피신한 C 씨를 계속 쫓아가 결 회사 밖으로 나가게 했다. A 씨는 같은 날 저녁 11시경 C 씨에게 '일단 내일 회사 근처 얼청거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다음 날 오전 9시 30분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이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일주일께 뒤 오전 11시경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C 씨가 당시 횡령 의혹을 받고 있던 A 씨의 회사 출입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중간 부분을 잡아 뒤로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의 정보통신망법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 내용과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는 C 씨 숙부의 요청에 따라 C 씨를 2020년 12월 직원으로 채용했는데, A 씨는 평소 C 씨가 자주 게임을 하는 등 불성실한 점, C 씨가 어른들 앞에서도 함부로 담배를 피우는 등 예의가 없는 점 등에 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해고를 통보하기 전날이었던 일요일, 전 직원이 출근해 근무하는 상황이었는에도 C 씨가 회사 소유 렌트 차량을 이용해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온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피해자를 해고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해고 통보 전후 C 씨의 숙부와 카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C 씨의 근무태도와 행실을 언급하면서 '절대 같이 못 지낸다. 제발 부탁하니 조용히 피해자를 회사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C 씨의 숙부가 이를 거절하자 서로 논쟁이 격화됐다"며 "해고 통보 후 A 씨와 C 씨가 한 통화의 내용을 보면 C 씨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회사 내에서의 무례한 행실과 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이 계기가 된 해고 조치와 관련해 A 씨가 타이르면서 해고 통지의 수용 및 그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A 씨에게 불리한 일부 표현은 그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대표이사 지위에서 해고 의사를 명확히 고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7개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내용과 시간적 간격에 비춰 봤을 때 약 3시간 동안 3개의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이고, 그 전체적인 내용더 더 이상 피해자와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고지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메시지 전송의 전후 경위와 그 내용, 둘의 관계 형성의 매개가 된 C 씨의 숙부 등 3자 간의 관계 등에 비춰봤을 때 이는 해고 방식의 고용관계 종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나 관련 협의 과정의 급박하고 격앙된 형태 내지 전개일 뿐, C 씨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해고통지
카카오톡
박수연 기자
2023-09-29
형사일반
[판결] '공정위 조사 전 업무용 PC 100여대 교체' 현대중공업 임직원 무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비해 PC 100여대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판결에는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한 이유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0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 등 HD현대중공업 간부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5). 박 판사는 "A 씨 등이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위반 및 파견법위반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해도 좋다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행위 당시 A 씨 등이 형사사건인 현대중공업 하도급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다거나 그와 같은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같은 결과가 발생해도 좋다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할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이유로 박 판사는 △A 씨 등의 각 행위 무렵까지 공정위가 조사대상을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는 점 △각 행위와 공정위 고발 사이에는 긴 시간간격이 존재한다는 점 △각 행위 당시 A 씨 등이 공정위가 조선3사 중 하나를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각 행위 무렵 A 씨 등을 비롯한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주된 관심사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었던 점 등을 들었다. 박 판사는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은 증거인멸 행위를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한) 공정위 수사를 방해했다"며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은 조직적으로 이 사건 증거인멸을 했고, 그 결과 공정위가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통해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을'인 현대중공업 협력사들에게, 나아가 국민전체에 돌아갔다고 봐야 한다. A 씨 등은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A 씨 등이 크게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를 했음에도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이 사건 결론이 모순돼 보이지만, 이는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하도급법 체계, 모든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는 우리 헌법, '도둑 열 명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근대 형사법 대원칙에 따른 결론"이라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8년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직권조사와 고용노동부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수사에 앞서 관련 증거들을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현대중공업 직원들에게 문제가 되는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고, 이 지시에 따라 B 씨 등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실제로 문제가 되는 자료를 삭제했고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PC 101대, 하드디스크 273대를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증거인멸
현대중공업
한수현 기자
2023-06-21
형사일반
[판결] 퇴사 때 자료 인계 않고 파기했다면
퇴사 직전 회사 공용폴더에 백업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부정경쟁방지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 등에게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6384). C사 본부장으로 일했던 A씨는 B씨 등 핵심 임직원인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비슷한 시기에 함께 퇴사한 뒤 동종업체를 설립해 C사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제작해 상당기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B씨 등은 매월 공용폴더에 자료를 백업하도록 한 C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퇴사 전 3개월간 자료를 백업하지 않고 퇴사 직전 사용하던 노트북을 포맷한 후 인수인계없이 퇴사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B씨 등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B씨 등은 퇴사 무렵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돼있던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C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C사가 이들의 범행으로 영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면서 "B씨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C사의 경영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며 이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업무방해의 범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C사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는 일반 수요자가 C의 영업표지와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 대한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B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4조 1항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퇴사
인수인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업무방해죄
박수연 기자
2022-01-31
형사일반
[판결] 퇴사 후 경쟁 외국회사 이직하면서 산업기술 반출… 이직 회사도 책임
차량용 LED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외국기업으로 이직하면서 기존 일터의 산업기밀을 무단 반출한 사건에서 외국기업의 형사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조준호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사에 최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3178). A사는 차량용 LED 시장에 뛰어든 대만 기업으로, 국내 업체인 B사보다는 후발주자로 경쟁관계에 있었다. B사는 A사보다 먼저 수천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차량용 LED 시장에 진출했다. 2013년 B사에 입사해 사업부장, 그룹장 등으로 근무한 C씨는 2016년 6월 퇴사한 뒤 영문 가명으로 2016년 7월 A사에 입사했다. C씨와 함께 B사에 근무하던 D씨와 E씨도 C씨의 권유를 받아 2016년 10월과 2016년 8월 A사로 이직했다. D씨는 B사에 근무할 때 업무상 기밀에 대해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하지만 C씨의 권유를 받고 A사로 이직을 결정한 후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찾아 보내달라"는 C씨의 부탁을 받자, B사의 영업비밀인 제조공정 파일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해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로부터 해당 파일들을 전달받은 C씨는 A사 업무용 노트북에 이를 복제·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 사전방지 관련 조치 제대로 안 해” E씨 역시 B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기밀에 대해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했음에도, B사 재직 당시 사용한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반납하지 않고 A사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USB에는 B사의 주요자산인 제품 관련 자료가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이직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자료 유출 등의 낌새를 알아챈 B사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했다"며 A사와 C씨, D씨, E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C씨 등을 기소하면서 A사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조 판사는 "A사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C씨 등이 취득한 B사의 영업비밀 중에는 B사가 생산하는 LED 제품의 원가 및 판매가에 관한 정보 등 중요한 정보도 포함됐고, 이 정보가 A사의 영업 활동에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산지원, 외국회사·이직 직원에 벌금·징역형 선고 이어 "(A사는) C씨 등을 채용함에 있어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과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징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C씨 등이 영어로 기재된 서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경쟁사 직원을 단기간에 채용하고 USB를 사용하는데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아 C씨 등이 손쉽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복제·저장할 수 있게 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와 D씨, E씨에 대해서도 "B사 보안절차 및 서약을 무시하고 A사로 영업비밀 등을 유출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3274). 피해 회사인 B사의 고소를 대리한 임형주(43·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일반적인 영업비밀 관련 사건에서 직원이 타사 영업비밀을 침해했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회사가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특히 이번 판결은 외국 기업에 양벌규정을 적용한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들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주(31·변호사시험 5회) 율촌 변호사는 "B사가 내부적으로 자료 유출과 관련된 기록을 남겨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입증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유출 방지가 최선이겠지만 유출된 경로 등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유도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까지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도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기소가 어렵거나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외국 기업도 이직자 채용 때 영업비밀 침해 소지 등의 검증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무단반출
경쟁회사
한수현 기자
2020-09-17
형사일반
[판결](단독) 음주운전 단속 걸리자 친구 인적정보 댔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친구의 인적사항을 대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최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7051). 김씨는 지난해 7월 오전 6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무면허인 상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상태로 100m가량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김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말하라고 하자 친구 정모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정씨인 척 행세했다. 김씨를 조사한 경찰관은 폴리폰(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음주운전 측정 일시와 장소, 측정 결과와 김씨가 댄 정씨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서명란을 띄워 김씨에게 제시했고 김씨는 서명란에 정씨 이름으로 서명했다. 하지만 결국 이 같은 사실은 들통이 났고 김씨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정씨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해 정씨의 인적사항이 담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확인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김씨는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에는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교통사고치상 후 도주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지난해 4월 벌금 1500만원을 받았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박수연 기자
2019-02-14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여직원 감금' 전·현직 野의원들, 1심서 무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야당 의원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59·사법연수원20기)과 같은 당 강기정(52)·김현 전 의원(51),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57·18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703).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민주통합당 당직자 정모(48)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은 당시 김씨를 주거지인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대선 개입 증거로 김씨의 컴퓨터를 확인해 달라고 김씨나 경찰에 요구한 것"이라며 "이 의원 등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국정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빼앗기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인터넷 게시글 등 대선 개입 활동 내용이 수사기관과 언론 등에 공개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의원 등이 김씨를 나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붙잡는 행위를 하기도 전에 미리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등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가 살고 있는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김씨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 의원 등을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국정원
국가정보원
감금
감금죄
대선
불법댓글
이순규 기자
2016-07-06
형사일반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씨 징역10월로 감형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12일 김종익 전 NS한마음(당시 KB한마음) 대표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0노3251).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과 원모 전 조사관에는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이, 지원관실 파견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찰 피해자인 김씨의 사직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를 비롯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원관에 대해 2008년 10월초 부하 직원들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 받기 전에는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그 이전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후 부분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 해 9월 김종익을 위협해 KB한마음 대표직을 사임케 한 강요죄 부분과 사무실을 수색한 데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수색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무죄"라며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후부터 일어난 김씨의 KB한마음 지분 이전 등에 대한 강요죄 부분은 유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원관실의 총 지휘·감독자로 직원들의 불법내사를 알면서도 막지않고 오히려 공모해 지분 처분을 강요한 행위는 잘못이 크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기본권 침해 경험이 있는 국민들에게 여전히 이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전 지원관의 책임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지원관은 2008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불법 사찰하고 사표 제출, 지분매도 등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을 사찰·협박하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를 없앤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된 진모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sh3364). 또 함께 기소된 지원관실 전 직원 장모씨, 권모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거나 줄어든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의 경우 이레이징의 방법으로 파일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공소제기 된 9대의 컴퓨터 중 6대에 대해서는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3대를 제외한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권씨의 공용물건은닉죄 부분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덧붙였다. 진씨 등은 사찰 관련 문서파일이 저장된 지원관실 업무용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들을 무단 반출한 뒤 외부업체에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의뢰하는 등 9대 컴퓨터에서 증거를 없앤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밖에 다른 하드디스크 3개의 자료를 '이레이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만간 수사가 예상되는 자료들을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진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증거인멸
김소영 기자
2011-04-12
선거·정치
형사일반
주거지 아닌 과수원, 호별방문 금지대상 포함은 잘못
과수원을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전 집 방문(호별방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지 않고 '호'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조합장 서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4558)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호별방문행위 중 피고인이 2008년7월10일 오후에 방문한 조합원 박모씨의 H농원은 박씨의 주거지가 아니고 기록상 복숭아과수원인 것으로 보일 뿐, H농원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으로서는 H농원의 면적과 업무용 건출물이나 울타리 등의 존재, 구조 및 사용관계, 도로와의 연접 기타 상황, 농원에 대한 박씨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을 심리해 H농원이 법상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없이 이 사건 각 호별방문행위 모두가 법상 각 호별방문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는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호별방문행위가 단일한 선거운동을 위한 것인 이상 각 호별방문행위 사이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호별방문행위를 경합범으로 봐 경합범가중을 한 원심판결에는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8년 전라남도 화순군 소재 D농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고 선거운동기간에 조합원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서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위반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과수원
농업협동조합법
호별방문
선거운동
농협조합장
정수정 기자
2010-07-16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다른 회사와 공동사용하는 로비 점거, 정당한 쟁의행위라도 주거침입죄 성립
노조원들이 쟁의활동을 하면서 회사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면 다른 회사에 대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회사로비 일부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코스콤 비정규지부 간부 이모(37)씨 등 노조원 13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500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질적으로 코스콤이 피고인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피고인들과 코스콤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어 이 사건 로비점거행위는 코스콤에 대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점거한 경우 비록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더라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승낙이 없는 이상 제3자에 대해서까지 정당행위를 이유로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이 점거한 로비는 제3자인 H사가 병존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이고 피고인들이 농성을 한 로비는 H사가 소유하고 있는 업무용 빌딩의 일부이므로 피고의 점거행위는 로비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 H사에까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코스콤의 전산시스템 비정규직 기술자인 이씨 등은 2007년9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회사가 응하지 않자 파업에 돌입, H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증권선물거래소건물 2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사용자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고 사업장시설의 일부만 점거한 병존적 점거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이 과정에서 이뤄진 로비침입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쟁의활동
농성
노조
공간점거
코스콤
로비침입
정당행위
류인하 기자
2010-03-18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