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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연희 횡령 증거 삭제' 강남구청 공무원, 실형 확정
상관인 구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구청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 자료를 삭제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구청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청 공무원 김모(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1713). 김씨는 2017년 7월 신연희 당시 강남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며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부하직원인 담당자들에게 관련 자료 등이 저장된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 전체 삭제를 지시했으나, 담당자들이 거부하자 직원들이 퇴근한 사이 해당 서버를 포맷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서버를 삭제하기 전인 지난해 7월 11일 이뤄진 1차 압수수색에서 경찰이 이미 횡령 사건 관련 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었고, 업무추진비 자료는 다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별도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를 삭제하더라도 수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증거자료가 담긴 파일들이 저장된 서버를 통째로 삭제한 행위는 문제가 된 문서들 중 일부가 수사기관에 의해 이미 확보되어 있거나 강남구청 업무관리시스템에 현재까지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며 "김씨가 임의로 훼손한 서버는 김씨나 신 전 구청장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구민 전체의 자산으로서 공공의이익을 위해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김씨는 신 전 구청장 한 사람의 안위를 도모하기위해 서버를 삭제했다. 이는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지지해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업무추진비
증거인멸
강남구청
이세현 기자
2018-11-07
형사일반
[판결] '횡령·취업청탁 의혹' 신연희 前 강남구청장, 1심서 징역 3년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8고단2347). 김 판사는 "신 전 구청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으로만 일관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증거인멸에 대한 책임 대부분을 소속 직원에게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직 당시 공금을 횡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비자금의 조성 경위 등을 보면 구청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은밀하게 이뤄졌다. 횡령 금액이 약 1억원에 가깝고 피해 회복도 안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을 취업시킨 것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데도 비상싱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2015년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신 전 구청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비자금
증거인멸
업무상횡령
박수연 기자
2018-08-1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장만채 전남교육감, 불법정치자금 혐의 무죄"
장만채(58) 전남 교육감의 불법정치자금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의 확정형이 선고되면서 장 교육감은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교육감에게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2014도3112). 대법원은 장 교육감의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면서 순천대학교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장 교육감은 2010년 5월 순천대 총장 재임 중 구내식당 운영자로부터 선거 자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총장 관사 구입비 1억5000만원과 업무추진비 등 공금 78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장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횡령과 총장 관사용 자금을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는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900만원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장 교육감은 2012년 4월 구속됐다가 한 달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했다. 상고심 심리 중이던 2014년 6월 재선에 성공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업무상횡령
전남교육감
불법정치자금
장남채
홍세미 기자
2016-01-14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종건 홍성군수·김재욱 청원군수 군수직 상실
이종건 홍성군수와 김재욱 청원군수가 10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이 홍성군수에 대한 상고심(2009도11497)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뇌물로 영득할 의사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07년4월 홍성군 광천읍 광천터미널 및 주변도로 부지를 매입한 이모씨 등으로부터 보상금을 빨리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재판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원군수에 대한 상고심(2009도9925)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금품제공행위에 관해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별도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금품제공행위가 업무추진비 지출형식으로 이뤄지고, 업무추진비가 편성목적 및 절차에 따라 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그같은 금품제공행위를 공직선거법 제112조2항 제4호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로 봐 기부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 당선돼 청원군수로 재직해온 김 군수는 2008년9~10월 청원군 관내 선거구민들에게 원주시, 안동시, 포항시 등의 '버스투어'를 시켜주고 1,156만원 상당의 숙박, 음식물, 주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종건
홍성군수
김재욱
청원군수
금품제공
지자체
뇌물
특가법
류인하 기자
2009-12-10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금 빼돌리고 사전선거운동 한 배대윤 전 청송군수 유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횡령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대윤(61) 전 청송군수에 대한 상고심(2008도975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수가 집행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등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고 축·조의금 등 시책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경비는 일체 집행이 금지된다"며 "피고인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재경, 재구 청송향우회, 행정자치부 경북출신 공무원모임 등에 참석해 회비나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하거나 식사비로 사용한 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본래용도를 벗어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행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배 전 군수는 지난 2004년5월 청송군이 발주한 월막교 교량공사 업자들로부터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정모씨에게 7,000만원의 뇌물을 주도록 하고, 2004년12월부터 2006년6월 사이에 업무추진비 1,79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군예산으로 구입한 400만원 상당의 '꽃돌'을 빼돌리는 등 횡령을 한 혐의와 함께 2007년12월 청송군수 재선거에서 불법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에 벌금300만원을, 2심에서 징역3년6월을 선고받았다.
공금횡령
배대윤
청송군수
업무추진비
사전선거운동
류인하 기자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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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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