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주 동안 폭행과 협박, 절도 등 여러 차례 범행한 조현병 환자에게 치료감호 명령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업무방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한 원심을 8월 18일 확정했다(2023도7512).
A 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속초에서 역주행하던 중 마주오던 차가 정차하자 쇠고리가 달린 밧줄을 꺼내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선별진료소 근무자를 향해 나무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또 A 씨는 우산으로 음식점 직원을 때리는가 하면 마스크를 써달라는 병원 관계자에게 경광봉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의 집 난간에 설치된 LED 전등이나 과자 상자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법원 의료감정과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근거가 됐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을 앓거나 마약류 등에 중독된 상태에서 범행한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 등 치료기관에 수용해 국가가 치료하는 제도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