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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방문진 이사장 모욕 혐의' 前 광주MBC 사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소셜미디어(SNS)에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모욕적 표현은 맞지만 피해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해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쓰며 '극우부패세력' 등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장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6897). 송 전 사장은 한국PD연합회장이던 2017년 페이스북에 고 전 이사장에 대해 '간첩 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羊頭狗肉, 양 머리에 개고기라는 뜻으로 겉과 속이 다름을 일컫는 말)', '극우 부패세력' 등의 표현을 써 고 전 이사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간첩조작질',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은 모욕적 표현이며 위법성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간첩 조작질' 부분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해 범죄 구성요건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같은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양심과 양식을 대표하는 인사가 맡아야 할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자격이 없고 피해자가 이사장 자리에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렴치, 철면피, 양두구육은 상황에 따라 '부끄러움을 모른다', '지나치게 뻔뻔하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성이 있다'는 뜻으로, 특히 언론이나 정치 영역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할 때 흔히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며 "극우부패세력은 범죄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용어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이념적 지형이 다른 상대방을 비판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이나 정치 영역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이번 사건 속 표현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표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표현 자체의 문제점은 지적하면서도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할 때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며 "비정치적 영역과 비교해 정치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는 더 강조된다는 점을 밝힌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모욕
사회상규
위법성조각
박수연 기자
2022-08-25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연고자에 금품제공 후보자 처벌… 공선법 규정 합헌
선거후보자가 ‘연고있는 자’에게 금품을 건넸을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도의원 당선자 B씨 등 2명이 “선거후보자가 기부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등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29 등)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연고가 있다는 표현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의 취지와 다른 조항과의 연관성, 입법기술상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입법의도가 파악되기 어렵지 않다”며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도 적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후보가 되는 자’도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해 판단하면 된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 등 4명은 “연고라는 개념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표현으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서 사용되기에 적절한 법률용어로 보기 어렵다”며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적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B씨 등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에 앞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건넨 200만원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선거후보자
연고자
금품제공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명확성의원칙
류인하 기자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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