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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유 주입 중 등유 밸브 열려 혼유되게 한 석유판매업자
주유호스가 1개인 탱크로리로 경유를 주입하던 중 같은 탱크로리에 저장돼 있던 등유의 저장 밸브를 열어 주입한 혐의로 기소된 석유판매업자에게 법원이 미필적고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유판매업자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9노238). 울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게차에 경유 55리터를 주유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자신의 이동판매차량(탱크로리)에 경유를 실어 지게차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주유했다. A씨의 탱크로리는 주유호스가 1개였는데, 탱크로리에는 경유 외에 등유도 저장돼 있었다. A씨는 35리터의 경유를 먼저 주유한 다음 나머지 20리터는 유류호스의 잔량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명 '밀어내기 방식'을 활용했다. 남은 경유를 밀어내기 위해 A씨는 등유 밸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등유가 함께 주유됐다. 이에 A씨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탱크로리에 두 종류의 석유제품이 있고 주유호스는 1개일 경우 밀어내기 방식을 사용하면 혼유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같은 주유 방법이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며 "경유와 등유의 리터당 단가를 비교하면 A씨가 등유를 팔았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크지 않은 반면 과징금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고의로 등유를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미필적 고의 인정 벌금 100만원 선고 하지만 항소심은 "A씨는 밀어내기 방식이 혼유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밀어내는 양을 최대한 정밀하게 측정하거나 유류호스를 통해 나오는 석유의 종류가 경유에서 등유로 달라지는 예상 시점부터 나오는 기름을 별도로 담아내는 등의 혼유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 지게차에 주입된 석유의 약 35%가 혼유됐는데 혼유된 등유의 양을 봤을 때 과실로 등유 일부가 혼유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는 지게차에 경유를 주유하는 과정에서 등유가 상당량 섞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감행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혼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판매
남가언 기자
2020-01-09
형사일반
[판결] 미등록 사업자 물건 공급 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6168). 유류판매 및 운송업체 대표인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037회에 걸쳐 해상용 연료 62억여원어치를 구입하면서 판매상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검찰은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서는 안된다"며 그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2013년 시행된 개정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 자'에 관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로 개정했다"며 "따라서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2013년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옛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1항 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거래한 판매상들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A씨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인 이상 옛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며 "A씨가 판매상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판매상들과 통정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행위는 처벌대상"이라고 판시했다. 1심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며 A씨가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등록사업자로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람만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담한다"며 "A씨와 거래한 판매상들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손현수 기자
2019-08-09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세무서장이 조세범 고발 후 통고처분은 무효
세무서장이 조세범을 고발한 뒤 같은 혐의를 이유로 벌금액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납부하라며 통고처분을 내렸다면 통고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세범이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기존 고발 조치에 따라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하고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10748).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가짜석유 53만ℓ를 제조하고, 거래업체로부터 실제 공급한 유류대금보다 3억4500만원가량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 38장을 발급받았다. 이에 삼척세무서장은 2014년 4월 7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삼척세무서장은 사흘 뒤 A씨에게 벌금액에 상당하는 1568만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내렸고 A씨는 곧바로 이를 모두 납부했지만 기소됐다. 1,2심은 "(세무서장의) 고발 후에 이뤄진 통고처분은 위법하지만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A씨가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이상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3항이 적용돼 다시 처벌할 수 없다"면서 가짜 석유를 만든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를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등 3종류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조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이유를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같은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고 내용을 그대로 이행했을 때에는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해 '일사부재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했다면 이로써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돼 세무서장으로서는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고발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뤄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 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
일사부재리원칙
세무서장통고처분
신지민 기자
2016-10-20
형사일반
[판결] '황선 토크콘서트 테러' 고교생 금고 이상 처벌 필요
법원이 지난해 12월 전북 익산에서 열린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인화물질 테러'를 한 고등학생에 대해 금고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소년법 제49조2항은 '보호처분 해당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결정으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법 소년단독 홍승구 부장판사는 4일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익산 토크콘서트장에서 황, 질산칼륨 등을 섞어 만든 고체연료인 속칭 '로켓 캔디'를 터뜨려 참석자 2명에게 화상을 입히고 성당 물품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생 오모(19)군에 대한 검찰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돌려보냈다. 홍 판사의 결정으로 검찰은 오군을 기소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해야 한다. 홍 판사는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범행 동기와 죄질 면에서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소년법에 따라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에게 송치한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재판 절차에 따라 오군을 석방했다. 앞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달 7일 "오군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고 초범인 데다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사안이 중대하다"며 소년법에 따라 오군을 구속상태에서 전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법
황선토크콘서트테러
고등학생테러범
로켓캔디
인화물질테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04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회사가 고용한 화물운송업자에 지급한 화물차 대여료는 '임금' 아니다"
회사가 고용한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하는 화물차 대여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근로자들의 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A사 대표 김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385)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차량에 관해 사용자와 사이에 월 임대료를 정해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그 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운송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임대료 중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차량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의 임대료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사는 차량 임대료로 정모씨에게 275만원, 김모씨에게 270만원을 각각 달마다 지급하고 있었는데, 차량 연료비와 고속도로 비용, 중식비는 이 임대료와 별도로 지급해 왔고 정씨와 김씨는 지급받은 임대료에서 차량 유지비와 차량 보험료 등 차량 관리에 필요한 제비용을 부담해 왔다"며 "A사가 지급한 임대료 명목의 돈의 일부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한 화물차들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또는 정씨와 김씨가 이 화물차들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변상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으로 볼 만한 사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차 운전자 정씨와 김씨는 1995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A사와 차량임대차계약를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했다. A사 대표인 김씨는 정씨 등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월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정씨 등이 A사의 지휘감독 하에 일을 한 이상 근로자라고 봐야 하고, A사가 정씨 등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한 임대료 명목의 돈의 전부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화물운송업자
화물차대여료
근로기준법
퇴직금
월차수당
좌영길 기자
2013-05-07
헌법사건
형사일반
유사석유 판매금지 위헌 아니다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석유사업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A주식회사 대표 성모씨가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독자적 개발품인 ‘세녹스’ 등 유사석유에 대한 판매를 금지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등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6헌바24)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유사석유제품의 품질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석유제품의 연료로서의 적합성,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유해성, 탈세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등은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물질 가운데 이와같은 용도로 유통시킬 의도로 생산·판매한 이른바 가짜 휘발유이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또 그 의미를 한정해 해석·적용해 온 운용실태 등을 아울러 볼 때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석유유사제품에 대해 예측할 만한 기본적 기준과 범위도 없이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또 새롭게 개발된 석유유사제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해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직업의 자유를 최소한도로 제한할 수 있음에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유사석유제품
유사석유
석유사업법
판매금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가짜휘발유
류인하 기자
2009-05-28
형사일반
석유량 속이며 할인판매 위장, 판매업자에 징역10월 선고
정량 미달로 주유량을 조작해 팔면서 할인판매를 위장했던 석유판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주유소 4곳을 운영하면서 장기간 석유량을 속여 팔아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10월을 선고했다.(2008고단3944)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여러 곳의 주유소에서 짧지 않은 기간동안 다량의 석유를 정량에 미달하게 판매해 1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비록 부당이득 중 상당 부분을 공익적 활동에 기부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김씨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강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씨는 인근 주유소들과의 가격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석유를 할인판매하면서 그 중 일부의 주유량을 조작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유량 조작에 따른 손해와 정가할인에 따른 이익을 비교하면 실제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소비자들이 김씨 경영의 4곳의 주유소에서 석유를 구입하면서 기대한 판매가격은 김씨 스스로가 내건 할인가격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판사는 김씨와 같은 수법으로 석유를 팔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서는 "정량에 미달해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가 1곳이고 그로인한 부당이득이 2,000만원인 점에 비춰 이씨에게는 부당이득과 근사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 부천 소사, 천안, 용인 등 4곳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던 김씨는 올 4월부터 정량을 속여 판매하기 위한 장치를 노즐에 부착해 총 5만4,800리터에 해당하는 1억여가량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량미달
주유량조작
할인판매
석유판매업자
부당이득
김소영 기자
2008-08-23
형사일반
유사석유 원료 세트로 판매 처벌 못한다
유사석유제품의 원료들을 섞지않고 각각의 캔 용기에 따로 담아 세트로 판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정재우 판사는 24일 유사석유제품을 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37)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6고단2647).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솔벤트와 톨루엔을 각각의 용기에 나눠 담아 세트로 판 것을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 법률을 보면 유사석유제품은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만든 것을 의미하는데 각각 다른 통에 담긴 솔벤트와 톨루엔을 혼합물 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솔벤트 1통과 톨루엔 1통을 세트로 판 행위를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어 “이 같은 방법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며“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정씨 등을 현행 법규로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2006년 3월부터 두달 동안 충남 공주에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솔벤트와 톨루엔을 각각 17ℓ들이 통에 담아 세트로 판매, 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유사석유제품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유사석유제품판매
솔벤트
톨루엔
명확성의원칙
죄형법정주의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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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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