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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배상윤 KH그룹 회장 '해외 도피' 도운 임직원 2명, 1심서 징역 1년
우모 KH 총괄부회장 <사진=연합뉴스>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회사 임직원 2명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 씨에게 징역 1년을, 범인도피 및 상습도박방조죄 혐의로 기소된 수행팀장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3381). 장 판사는 "우 씨와 이 씨는 KH그룹의 물적·인적 자원을 이용해 배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고 배 회장의 소재 파악도 어렵게 했다"며 "수사를 받는 회사 수행팀 팀원들이 진술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 씨는 KH그룹 부회장으로 입사해 배 회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3억5000만 원의 연봉을 받았고, 이 씨는 배 회장이 국외로 도피하기 전 연봉이 97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며 이들의 범인도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배 회장이 아직 도피 중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재범의 위험도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장 판사는 "이 씨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지만 우 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배 회장에게 도피 자금을 전달하고 검찰 수사 상황을 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또 배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을 보내 현지 호화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 등에서 수발을 들게 하고 도박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와 이 씨에게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배 회장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에 4천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 자금 6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배 중이다. 지난해 사업 목적으로 출국한 배 회장은 동남아 일대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를 넘나들며 도피 중이다.
범인도피
상습도박방조죄
KH그룹
홍윤지 기자
2023-09-04
형사일반
[판결] 서울동부지법, '변호사 사칭' 5억 챙긴 부부에 실형
서울법대를 졸업한 변호사이자 글로벌 M&A기업에 다니는 주식전문가로 행세하며 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65)씨와 아내 권모(58)씨에게 최근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2018고합305). 김씨 부부는 2002년부터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 모임의 리더로 활동하며 교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김씨는 자신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한 변호사이자 외국계 M&A 전문회사인 셔먼앤스털링(Shearman & Sterling)의 법무팀장으로 행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13년 초 같은 교회를 다니던 피해자 A씨에게 "주식투자로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돈을 맡길 것을 요구했고, 권씨도 "남편 연봉이 3억5000만원 정도이고, 삼성에서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만 수십억원이며 여의도의 한 빌딩에 10%의 지분이 있다"며 "손실이 나도 원금은 보장해주겠다"고 거들었다. 이 말에 속은 A씨는 총 5억 2000만원을 김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김씨의 '스펙'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는 서울대를 다닌 적이 없었고, 변호사도 아니었다. 또 집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직업도 없었으며, 전문적인 투자교육을 받거나 금융기관에 종사한 이력도 전무했다. 결국 약속한 수익을 내지 못하던 김씨 부부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이들의 범행이 들통났다. 김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지만 부인인 권씨는 단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며 "권씨의 진술과 피해자의 증언, 교인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을 보면 권씨는 남편 김씨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20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 부부가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억2000만원에 이르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사칭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왕성민 기자
2019-02-14
형사일반
[판결]이재만 靑비서관 사칭 대기업 취업 50代 실형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해 대기업 임원들을 속이고 취업해 거액 연봉을 받아 챙긴 50대 취업 사기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수경 판사는 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5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조씨는 사기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취업 사기를 벌였고, 대우건설에서 1년간 고액 연봉을 받으며 실제로 근무했다"며 "1년 뒤 계약 연장에 실패하자 다시 KT에 취업을 시도한 점을 고려할 때 범행 수법이 과감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대우건설 박모 사장에게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재만이다. 아는 사람을 보낼 테니 그를 취업시켜 달라"는 전화를 걸었다. 이튿날 사장실로 찾아가 가짜 이력서를 내밀었고 대우건설 측은 그를 부장으로 채용했다. 조씨는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1년 뒤 계약 연장에 성공하지 못하자 지난 8월에는 황창규 KT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역시 '이재만'을 언급하며 같은 수법으로 스스로를 추천했다.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의 비선조직으로 활동했다는 말도 했다. 조씨의 범행은 KT 측이 채용 절차를 위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이재만청와대총무비서관사칭
취업사기
대우건설
KT
업무방해
홍세미 기자
2014-12-03
형사일반
[판결] '납품비리' 신헌 前 롯데쇼핑 대표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21일 납품업체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4고합733).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그림 1점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롯데홈쇼핑의 대표이사로서 스스로 모범이 돼야 마땅함에도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홈쇼핑 벤더업체나 백화점 입점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신 전 대표의 범행으로 TV홈쇼핑이나 백화점 영업 전반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게 됨에 따라, 국내의 대표적인 유통업체인 롯데홈쇼핑 및 롯데백화점의 공신력과 평판에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등 소속 회사에 끼친 피해 역시 지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납품업체들의 부정한 금품 제공을 부추기고, 그로 인한 추가비용은 영세업자나 최종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던 회사 대표로서 더 큰 욕심을 내서 3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 군데 업체에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점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의 방법이 나쁘고 금액도 많지만 신 전 대표가 롯데쇼핑 대표로 매출을 4배 늘리는 등 35년간 성실히 근무해 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홈쇼핑 론칭과 백화점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벤처업체와 카탈로그 제작업체 등 3곳으로부터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그림 등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부하직원들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3억272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앞서 신 전 대표와 함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모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과 김모 고객지원부분장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배임수재
신헌대표
롯데쇼핑
비자금
부정청탁뇌물
홍세미 기자
2014-11-21
기업법무
형사일반
고령의 회장 모친을 고문으로 위촉해 억대 연봉 줬어도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친족을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고 거액의 연봉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모친 이조복 씨를 회사 고문으로 위촉해 억대 연봉을 지급하고 회사 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정휘동 청호나이스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4848)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에 의해야 하고, 이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를 청호나이스의 고문으로 위촉한 것은 이씨가 회사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위한 측면이 있고, 고문으로 위촉된 후 고문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경영회의에 첨석해 조언을 했으며, 비록 2011년 1월 치매환자로 확진을 받기는 했으나 이는 앞서 체결된 고문계약의 기간이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계약에 근거해 고문료가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고령인 가까운 친족을 회사의 경영진이나 고문으로 참여시키고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기업윤리적인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그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 회장이 이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그 필요성이 없다거나 급여 액수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행위로써 업무상 횡령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청호나이스의 고문으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씨가 치매에 걸려 고문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된 2011년에 지급한 급여 6400여만원만을 횡령액으로 인정하고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정 회장이 모친을 고문으로 취임시킨 후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5억8000여만원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휘동
청호나이스그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불법영득의사
좌영길 기자
2013-06-28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연차휴가 수당 연봉에 합산해 따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대신 연봉에 합산해 지급했다면 포괄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월·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금융업자 김모(74)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6181)에서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을 맡았던 부산지법 형사4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판례상 금지되는)포괄임금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않은 채 일정액을 근로시간에 상관업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며 "B새마을금고의 경우 비록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액만 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매달의 본봉과 직무수당, 출납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정한 후 이를 단순합산해 연봉 총액만을 정한 것일 뿐 포괄임금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연차휴가근로소당은 연차휴가를 가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므로 연초에 연봉을 책정함에 있어 수당을 미리 고려해 연봉액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그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최고액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부산의 B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상시 근로자 14명을 채용해 일해오던 중 2007년 6월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과 연·월차 휴가를 보장하고 미사용 연·월차휴가에 대해 매년 12월달 급여 지급일에 1일 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근로자들은 김씨가 2007년과 2008년 연·월차 휴가근로수당 2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김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B새마을금고 근로계약상 월차휴가수당제도가 기존 연봉에 포함돼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지만, 근로계약상 연봉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연차휴가수당
포괄임금
연봉합산
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좌영길 기자
2012-09-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했어도 퇴직금 지급 효력없다
재직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퇴직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료법인 대표 이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83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1항에 규정된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그것은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아산시에서 C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2004~2007년 동안 진료과장으로 근무해온 A씨가 퇴사했음에도 퇴직금 3,800여만원 및 2007년 소득세환급금 800여만원 등 총 4,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이씨는 “A씨와 연봉계약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에 따라 모두 지급했었다”며 항소했지만 1심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근로기준법위반
의료법인
퇴직금
중간정산약정
퇴직금명목
류인하 기자
2009-02-04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
근로자와의 연봉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해 왔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대표 박모씨(54)에 대한 상고심(☞2005도467) 선고공판에서 지난 11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며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했다 해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서울방배동에서 프로그램개발 업체를 경영하면서 지난 2002년1월 퇴사한 지모씨에게 퇴직금 1백20여만원을 주지 않은 것을 비롯 퇴직근로자 5명에게 퇴직금 6백4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연봉계약
임금포함
퇴직금
퇴직근로자
근로기준법
정성윤 기자
200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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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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