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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타인 다면평가 결과 열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회사 다면평가 열람용 인터넷 주소 일부 숫자를 바꿔 입력하는 방법을 반복해 다른 직원의 평가 결과를 열람하고 이를 캡처해 타인에게 전송했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에 별도의 개인인증 절차 없이 주소만 입력해 접속할 수 있었다면, 페이지 접근권한을 임직원 본인으로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086). A 씨는 경기도의 B 아트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B 센터는 직원 인사관리를 위해 매년 직원 간 다면평가를 실시했는데 직원들은 개인별로 부여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해 본인의 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었다. A 씨는 자신의 다면평가 열람 페이지 주소 마지막 숫자 2자리를 다르게 입력하는 방법을 반복해 B 센터 임직원 51명의 평가 결과를 일일이 열어 보고 그 화면을 캡처한 뒤, 캡처 사진을 B 센터 본부장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 씨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센터와 용역계약을 맺고 다면평가 온라인 링크 개발과 조사를 진행하고 직원들에게 평가 결과 주소를 전송한 C 업체와 대표이사 D 씨에게는 "B 센터 임직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2심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며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보호조치나 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평가결과 열람 인터넷 페이지는 별도의 로그인이나 개인인증 절차 없이 접속이 가능했으며 △주소 마지막이 숫자 2자리로 단순하게 구성돼 있었으며 주소가 암호화돼 있지 않은 점 △C 업체가 임직원들에게 평가 결과 주소를 전송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에서 다른 임직원의 열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만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에 따라 C 업체와 D 씨는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 업체가 B 센터 임직원들에게 본인의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의 주소만을 개별적으로 전달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만으로도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이상, 인터넷 페이지 접근권한을 임직원 본인으로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가 인터넷 주소의 일부 숫자를 바꿔 넣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평가 결과가 게시된 페이지에 접속했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다른 임직원의 평가열람 페이지에 접속해 타인에게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A 씨가 인터넷 주소 일부를 변경해 입력한 것 외에 별도로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볼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다면평가 결과를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누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접근권한
홍윤지 기자
2023-11-15
형사일반
[판결] 2년전 LH부동산투기 대표 사례로 기소됐던 직원, '내부정보 이용 투기 혐의' 최종 무죄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중 대표적 비리 사례로 거론됐던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LH 직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업자들과 함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으나, 법원은 해당 정보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소속 직원 A 씨와 부동산 업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822).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같은 해 7월 성남시 3단계 재개발 후보지로 수진1구역 등을 추천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남재생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를 열람했다. A 씨는 이를 통해 LH가 성남재생 2단계 지구의 순환이주시기에 맞춰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를 추진한다는 계획과 각 후보지의 위치 정보를 알게 됐다. 이 같은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후 A 씨는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부동산 업자들과 공모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총 37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이 번 이득액은 총 192억여 원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A 씨에게 징역 4년, A 씨와 공모한 부동산 업자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취득해 보유 중인 부동산을 몰수하고, 이미 처분한 부동산에 관해선 약 30억 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를 추진한다는 계획과 각 후보지의 위치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LH 경기지역본부의 성남재생사업단은 LH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성남재생사업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로 '수진1구역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LH가 이 같은 추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그 업무처리 중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됐다거나 A 씨와 부동산 업자들이 해당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원심은 사실관계에서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정보를 알게 됐다거나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사실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대법원도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벌의 필요성은 있어 보이지만, 다른 법령의 적용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부동산투기
내부정보
LH
이용경 기자
2023-11-09
형사일반
[판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징역 20년 확정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306). 이 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A 씨를 뒤따라가 건물 1층에서 발로 차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하고 A 씨를 둘러업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A 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났다. 검찰은 기존 살인미수 혐의 외에도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은 이 씨의 살인 고의를 인정하고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이 씨가 실신한 A 씨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이 인정되고, 이 씨는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인정된다"며 "폭행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있었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강간등살인의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처벌법(강간등살인)죄의 고의나 형사재판에서의 거증책임,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 A 씨는 이날 선고 후 기자진에게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 올 필요도 없었고 이 그렇게까지 길게 싸우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많은 피해자가 자신의 불편한 점을 이야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만큼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해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수사의 부실 대응이나 정보 열람이 피해자에게는 너무 까다로운 점 등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예정이고, 양방향 스마트워치처럼 '정리'가 아닌 '예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할 생각"이라고 했다. A 씨의 대리인도 "이 씨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중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약 50세에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려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감경 요소가 아니라, 가중 요건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양형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하고 극악무도한 흉악범의 경우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적극적으로 선고하고, 실제로 집행이 이뤄져 법의 단호함을 보이는 것이 강력 범죄를 척결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살인미수
강간살인미수
박수연 기자
2023-09-21
형사일반
[판결] 휴대전화에서 정보 추출하면서 피의자 참여권 미보장… 대법원, "증거능력 없다"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에서 정보를 추출하면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정보는 물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리가 재확인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마약·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2023도5700). A 씨는 2021∼2022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거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A 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문자 기록)를 열람·추출하는 과정에서 A 씨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경찰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도 추가 확인했다. 1심은 "A 씨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해당 전자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A 씨의 법정 자백과 공범들의 증언을 근거로 혐의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 등을 선고했다. 2심은 별도 사건을 병합해 진행됐다. 2심도 증거 능력과 관련해 대체로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2021년 5월의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공범의 증언이 스스로의 기억보다는 수사기관에서 제시된 증거에 기초했는데,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결국 공범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에 대해 A 씨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로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의자
참여권
전자정보
증거능력
마약
박수연 기자
2023-08-25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과거 사건 압수물을 새로운 사건 증거로… 대법, "위법한 증거수집"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 이를 근거로 관련 사건의 내사에 착수했다면 이후 별도 영장을 받았더라도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일 확정했다(2018도19782). 구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는 해외 방위산업체 컨설턴트와 무역대리점을 업무를 하는 B 씨의 군사기밀 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4년 6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군 관련 자료가 담긴 B 씨의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B 씨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015년 9월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압수물을 분석한 수사관은 이를 기초로 A 씨에 대한 내사를 개시했다. 이어 2016년 8월 검찰에 보관된 압수물 중 A 씨의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검찰 직원 참여 하에 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A 씨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과 군기누설 등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은 제출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해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해 무관정보가 남아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유관정보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한 기존 압수·수색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무사 수사관이 피고인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뒤섞여있는 자료를 탐색하거나 출력한 행위는 위법하다"며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수집한 전자정보 등 2차적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법수집증거
군사기밀
압수물
박수연 기자
2023-06-20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남북정상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2022도2332)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청와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파기하고 서류를 파쇄·소각한 혐의로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대화록 초본이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2월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열람'했을 때 결재를 한 것이고, 이에 따라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도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상고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형량을 두고 '양형부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원심(파기환송심)에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재상고를 기각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통령기록물
폐기
박수연 기자
2022-07-28
형사일반
[판결] 피해자에 사전 동의받지 않고 조사 전 과정 녹화되지도 않은 녹화영상물로는…
사전에 피해자들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도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2022도364). 폭력조직원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유흥접객원 알선 등을 한 A씨 형제는 다른 보도방 영업장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영업 수익 중 일정액을 달라"고 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나 운영업자들에게 유리 재떨이나 전화기, 소주병 등을 집어던지는 등 2017년 6월부터 2년간 폭행을 일삼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공갈 혐의와 관련해 A씨의 가담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1,2심은 B씨의 공갈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5명 중 3명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모습을 녹화한 영상물에 대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피해자 가운데 2명은 법정 증언을 통해 진술조서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1명은 진술조서 내용 확인 없이 조서에 서명날인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영상녹화물에 경찰관이 영상녹화를 하겠다고 고지하는 장면이나 진술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장면은 포함돼 있지만 진술자들이 조서를 열람하는 장면은 없었다. 하지만 1,2심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영상녹화의 방법이나 절차 위반행위가 그 입법취지나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영상녹화물을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활용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해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영상녹화물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전 동의받고 조사 전 과정 녹화돼야 진정성립 증명 가능 대법원 나머지 증거로 유죄 인정 대법원은 이들 피해자 3명에 대한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다만 해당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B씨의 공갈죄가 유죄로 인정돼 결론은 맞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보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려면 △영상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 아닌 자의 동의를 받고 △그에 관해서 피고인 아닌 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상녹화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돼 참고인이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영상녹화물에 의해서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전문증거에 대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법조항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돼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12조 4항에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는 영상녹화물도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조사 신청돼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했다면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의해서는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진술조서
서면동의
증거능력
박수연 기자
2022-07-07
형사일반
[판결] '채동욱 혼외자 등 뒷조사 혐의' 남재준 前 국정원장 무죄 확정
박근혜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9464). 남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직원 송모씨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벌이던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의 지시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남 전 원장과 서 전 2차장 등이 송씨 등에게 첩보 검증을 지시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1,2심은 남 전 원장이 혼외자 첩보에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등 불법 정보 수집에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채 전 검찰총장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전 행정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402). 조 전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은 벌금 1000만원, 국정원 직원 송씨도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되기 전인 2013년 6월 조 전 행정관과 송씨가 조 전 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열람을 부탁했으며, 조 전 국장이 이에 따라 부하직원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게 한 다음 채군의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조 전 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조 전 행정관이 조 전 국장에게 채군의 개인정보조회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채동욱
박근혜
개인정보
남재준
박수연 기자
2022-01-18
형사일반
[판결] 노조가 임직원 법인카드 내역 무단발급 열람은 금융실명법 위반
노동조합 위원장이 신용카드사로부터 회사 임직원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직접 받아 열람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건국대 노조 위원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3020). 건국대 노조 위원장이었던 A씨는 2013년 4월 신한카드 콜센터를 통해 전 건국대 총장과 전 학교법인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요청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용카드사에서 받은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토대로 전 이사장과 전 총장 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학교 총장과 법인 이사장이 사용하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인카드 내역 열람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총장과 이사장이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허위사실을 전자메일 등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법인카드 내역 열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용·승인 내역은 금융거래 내용" "비밀보장 대상" 2심은 "검사는 A씨가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에 기재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공소를 제기했다"며 "A씨가 제공받은 카드 내역서에는 '카드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거래승인일시, 가맹점명, 승인금액'은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같은 정보는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금융실명법 제4조 1항에 따른 비밀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금융실명법 제4조 1항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거래정보 등을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아니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금융거래의 원인이 되는 채무 및 그 채무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사이 및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 회원 사이에 예금이나 금전으로 상환이 이뤄지거나 예금이나 금전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며 "결국 신용카드 대금채무와 그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욕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와 승인내역서가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A씨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노조
카드내역
법인카드
금융실명법
박미영
2021-06-30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 해당"
대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2심은 이들이 폐기한 자료는 초본(초안)에 불과한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에 대한 수정·보완 등을 지시했기 때문에 결재가 없었다고 판단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통령이 회의록이 담긴 문서관리카드를 열람하고 전자서명까지 했다면 이는 대통령 결재가 있었던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9296).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 2~4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당시 회의록을 작성한 뒤,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으로 '문서관리카드'를 생성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hwp'라는 제목의 파일을 첨부해 결재를 상신했다. 노 전 대통령은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된 회의록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한 뒤 '문서처리' 항목을 선택해 '열람' 항목을 눌렀고, 문서관리카드에는 노 전 대통령의 전자서명과 처리일자가 표시됐다. 노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회의록 파일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보고서의견-남북정상녹취록.hwp' 파일을 작성해 문서관리카드에 첨부했다. 해당 문서관리카드는 조 전 비서관에게 전달됐고, 조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종료처리' 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 2008년 1월 20일 문서관리카드를 '계속검토'로 처리했다. 이후 e지원시스템의 메인테이블에서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정보가 삭제됐다. 한편 정문헌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8월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고, 여야 공방 끝에 이듬해 7월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련 기록물을 열람하기로 합의했지만,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공모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문서관리카드를 무단으로 파기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대통령기록물이 공문서의 성격을 띠는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뤄져야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즉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열람' 버튼을 눌러 전자서명을 했기 때문에 결재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열람'했을 때 결재를 한 것이고, 이에 따라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었는지 여부는 결재권자가 서명을 했는지 뿐만 아니라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지시사항, 결재의 대상이 된 문서의 종류와 특성,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업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 회의록은 개최된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서 이루어진 발언 내용 등 객관적인 정보를 담은 문서로서 이에 대한 결재의사는 그 내용을 열람하고 확인하는 의사로 봐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은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문서처리' 및 '열람' 명령을 선택해 전자문자서명 및 처리일자가 생성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노 전 대통령이 서명 생성 과정에서 '대화의 내용을 한자 한자 정확하게 확인하고,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한 뒤 e지원시스템에 등재해, 해당 분야 책임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정이 결재의사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라거나, 정식의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 등이 포함된다"며 "회의록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노 전 대통령이 결재의 의사로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고, 첨부된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노 전 대통령이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서명이 되긴 했지만, 수정·보완을 지시했으므로 완성본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을 때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은 초본임이 명백하고, 문서관리카드는 결재가 예정돼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된 이 사건 회의록을 다듬어 정확하고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 달라는 의견을 낸 것 뿐이므로 문서관리카드와 그에 첨부된 회의록 파일을 공문서로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통령기록물
회의록
조명균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백종천
손현수 기자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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