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면회일지를 범행 자백의 증거로 삼은 판결이 나왔다.
특히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모두 부인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의 범죄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10일 BMW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을 협박, 돈과 차를 빼앗아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영업사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3년을 선고했다.(2000노202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면회 온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드러난 자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모두 부인,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해도 경찰서 유치장 면회일지까지 무조건 증거능력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형법상 피의자가 변호인이외의 자와 접견할 때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교도관은 그 면담요지를 기록할 수 있다할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유치장 감시보조업무를 담당했던 의무경찰이 피의자의 매형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면회일지와 이 의무경찰의 면회일지기재가 진실이라는 진술조서는 적법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BMW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을 협박, 돈과 차를 빼앗아 운전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는데 1심에서는 버려진 차를 탔을 뿐이라고 주장, 특수강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