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특별활동 운영업체와 짜고 원생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결제한 다음 이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47)씨에게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가운데 업무상횡령 부분을 유죄 취지로 제주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2017도934).
재판부는 "타인을 위해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제3자와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대금 중의 일부를 제3자로부터 되돌려 받은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대금 상당액을 횡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금전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문씨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특별활동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특별활동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특별활동 운영업체로부터 돌려받았다면, 과다하게 부풀린 특별활동비 상당액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인 A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특별활동비는 A법인의 소유가 되고 A법인이 이 돈에 대해 처분권한을 가지므로, 문씨가 특별활동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특별활동 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문씨에게 A법인 소유의 특별활동비를 횡령한다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A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인 문씨는 특별활동 운영업체로부터 128회에 걸쳐 부인 명의 계좌로 특별활동비 가운데 3600만원을 돌려받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문씨는 또 친인척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보조금 620여만원을 타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문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법인이 특별활동비에 대해 별도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문씨가 업체로부터 일부를 돌려받았다해도 문씨에게 A법인 소유의 특별활동비를 횡령한다는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