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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 발언은 '모욕죄'
부하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3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253). 재판부는 "원심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적 표현, 공연성, 국민참여재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내 비서실에서 공보팀장, 피해자 B씨, 남자 팀장 3명과 함께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던 중 부하직원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6급 일반직 공무원이고, B씨는 공보관실 계약직 공무원으로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었다.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친분이 별로 없음에도 A씨는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이같이 언동했다"며 "신조어 확찐자는 직·간접적으로 외모를 비하하고 부정적 사회 평가를 동반하는 만큼 모욕죄가 성립한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모욕
확찐자
직원
공무원
모욕죄
박수연 기자
2021-10-01
형사일반
[판결]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 사회 평균인 시각에서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고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판단 기준을 설시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863). A씨는 2013년 2월과 5월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이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한다"며 "이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A씨가 게시한 동영상들은 고등학생으로 설정된 주인공들이 교복을 입고 등장해 주인공이 학교 화장실, 옥상 등에서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며 "애니메이션 등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인 것으로 보이고, 극중 설정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3헌가17). 당시 헌재는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성인이나 가상의 인물이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을 지속적으로 유포·접촉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어 이런 음란물 배포 등에 대해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나오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복
애니메이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
손현수 기자
2019-05-30
헌법사건
형사일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범죄자 매년 새 얼굴사진 제출은 합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사람에게 매년 새로 촬영한 사진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제출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구(舊)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2항과 제52조 5항 2호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도 매년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씨가 "외모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매년 새로운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257)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진 정보를 매년 갱신하게 하는 것은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이 발생했을 때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외모는 쉽게 변하고 그 변경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신상정보와 달리 외모의 실질적인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1년마다 정기적으로 새로 촬영해 제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도 성범죄자의 등급에 따라 매년, 매 6개월 또는 매 3개월로 기간을 구분해 등록관청을 방문해 사진을 최신의 것으로 변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고의로 등록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입법을 두고 있다"면서 "매년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것이 그리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이진성·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성범죄의 예방과 성범죄자의 신속한 검거 등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사진 제출 의무를 어겼다고 반드시 형벌로 제재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사진제출의무는 국가의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영에 행정적으로 협력하는 정도의 의무인 점과 이를 어겼다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도 덜 침해적인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
성범죄
수사의효율성
사진제출의무
홍세미 기자
2015-08-12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교복 야동' 명백한 청소년 아니면…"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고 홍보한 음란물이더라도 등장 인물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 신분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문제의 영상물을 배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153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보호법 제2조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존의 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12월 개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모나 신체, 신원 등에 대해 주어진 여러 정보를 보고 판단해서 음란물의 등장인물이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아동·청소년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문제의 음란물에 대해 아동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보인다고 해서 쉽게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을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호기심!!!'이라는 제목으로 퍼뜨렸다. 1심은 "동영상 제목이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 호기심이고, 교복을 입어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동영상에 교복을 입고 학생으로 분장한 일본 배우들이 등장하지만 문제의 동영상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동영상이어서 배우들이 실제론 성인일 가능성이 있고, 외모나 신체발달 상태 등을 보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음란물
아청법위반
음란물등장인물
아동보호법
신소영 기자
2015-01-28
형사일반
대법원, "교복 야동, 명백한 청소년 아니면…"
음란 영상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영상물 배포자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아청법)을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사한 사안에서 아청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아청법 적용 판단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 판결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503)에서 벌금 300만원에 성범죄 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구 아청법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는 하는 내용의 영상을 배포한 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한 자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이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해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며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2년 8월 교복을 입은 여자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동영상 촬영장소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모텔이고 등장인물의 몸에 과도한 문신이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된 인물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은 일반인에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실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란영상
교복
아청법
아동청소년
등장인물
신소영 기자
2014-09-24
형사일반
교복 입고 찍은 성인배우 포르노 엇갈린 판결
성인 여배우에게 교복을 입히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있을까. 1· 2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처벌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물'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물'로 바꿔 규정한 뒤 첫 판결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성인 여성 배우가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일본 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8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을 선고받은 이모(41)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215)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성폭력 치료강의는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해 건전한 사회통념을 가진 사회 평균인이라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만 아청법의 규제 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 동영상에서 배우들이 아동·청소년인 학생으로 연출되어 있긴 하나 외모, 신체발달 상태, 행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실제 연령에 대한 배경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규정에서 원래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만 규제하다가 이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물도 규제할 수 있도록 개정됐고 지난해 12월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다시 개정했다"며 "이씨가 기소된 이후 '명백하게'라는 표현이 추가돼 개정됐긴 하지만, 법 집행 실무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개정 취지에 따르면 이씨에게도 개정 후 법률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7∼8월 서울 강서구에서 한 인터넷 웹하드업체로부터 100MB(메가바이트) 당 1원씩을 받기로 하고 이 업체 웹하드에 음란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올린 영상물 가운데는 일본 성인 여배우가 교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32건이나 있었다.
아동청소년음란물
음란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교복포르노
홍세미 기자
2013-07-11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짝퉁 박상민' 임모씨, 유죄 확정
이미테이션 가수가 대상가수의 외모를 따라했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상가수를 사칭해 공연했다면 처벌해야하지만 외모를 유사하게 바꾼 것까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가수 박상민씨를 사칭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짝퉁 박상민' 임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897)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특징적인 외양과 행동까지 영업표지로 보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한다면 결과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외모에 대해 특정인의 독점사용을 용인하는 것이 된다"며 "이는 어떤 영업표지에 대해 들인 많은 노력 및 투자와 그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성과를 보호하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4년9월 매니저 김씨와 전속계약을 맺고 가수 박상민의 특징인 턱수염과 선그라스를 착용해 나이트클럽 등에서 자신이 이미테이션 가수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채 진짜 박상민 행세를 하며 '립싱크'공연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7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모방가수라는 점을 밝히지 않고 박상민 행세를 하며 공연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벌금700만원을 선고했지만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박상민과 유사한 외모를 하고 무대에서 공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판단했다.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박상민
모방가수
사칭공연
류인하 기자
2009-02-02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2007. 2.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7082(본소), 17099(반소) 손해배상(기) 등 (아) 일부 파기환송 ◇가해자와 피해자의 불법성의 비교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적 절차에 의하여 명도청구권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불법점유자의 불법점유행위와 이를 배제하고자 하는 사력구제행위의 불법성의 정도를 비교하여 후자의 행위의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평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으로 금지된 자력구제의 방법으로 행해진 행위를 위법성이 있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중에 원고 소유의 물건을 피고가 강제로 반출하여 야적하여 둠으로써 그 물건의 파손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례. 2005다17143(본소), 17150(반소) 손해배상(기) (카) 일부 파기환송 ◇중기임대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 지위의 유지 여부◇ 임대인 소유의 중기를 그 운전기사와 함께 일시 임차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기소유자인 임대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는 것이고,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임차인 또는 전차인과 중복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다. ☞ 운전기사에 대한 중기소유자인 중기임대인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다72093 보험금 (마) 일부 파기환송 ◇독립한 여러 보험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 허위청구를 한 경우 다른 목적물에 관한 보험청구권도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 등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그 중 일부의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에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만일 위 약관조항을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보험목적물에 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한꺼번에 상실하게 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허위 청구에 대한 제재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006다75641 소유권이전등기 (차) 상고기각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기일진행의 적법 여부◇ 보조참가인의 소송수행권능은 피참가인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 독립의 권능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참가인과는 별도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기일의 통지, 소송서류의 송달 등을 행하여야 하고,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아니함으로써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기일의 진행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기일을 진행한 위법이 있지만 보조참가인이 변론을 종결하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본 사례. [형 사] 2006도3128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사) 상고기각 ◇수산자원보호령의 포획금지조항에 위반하여 포획된 대게암컷을 소지ㆍ운반 또는 판매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될 처벌 조항◇ 1. 수산자원보호령에 위임된 벌칙의 적용에 관한 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의 규정은 수산업법 제75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수산업법 제57조, 제73조 등 수산업법에 규정된 채포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동식물의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행위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75조, 제95조 제9호가 적용될 것이지만,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내지 제11조의2 등 수산자원보호령의 구체적?개별적 채포금지조항에 위반하여 포획된 수산동식물을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는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 제30조 제2호만 적용될 뿐, 수산업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2. 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에 의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소지?운반 및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95조 제9호, 제75조가 아닌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 제2호, 제29조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006도7058 정치자금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정당 당비의 대납행위가 동시에 차명 또는 가장기부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정당의 소속 당원이 정당에 납부하여야 할 당비를 그 소속 당원 대신 납부하는 행위가 그 소속 당원에 대한 기부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당비는 이를 기부받은 당원이 그 정당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당비의 대납행위를 그 소속 당원의 명의를 빌리거나 가장하여 스스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로서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위반죄에도 동시에 해당하여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도783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카) 일부 파기환송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행위와 안정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개의 행위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 간의 필연적 관련성이 당연히 예상되어 있는 경우는 포괄일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조 제1항에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7조 제1항으로 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에게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고, 위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5조 제5호 및 제8호로 벌칙도 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건의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독립된 행위로서 그 판매행위가 제조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라거나 반대로 제조행위가 판매행위의 필연적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당해 행위 사이에서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 그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서로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 제조와 판매의 공소사실 중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였다는 부분까지, 확정된 약식명령의 ‘제조’ 행위에 대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도8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카) 파기환송 ◇1개의 형 중 그 형기의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형법 제62조 제1항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조 제2항이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때를 형을 ‘병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문의 체계적 해석상 하나의 형의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자유형에 대한 일부집행유예에 관하여는 그 요건, 효력 및 일부 실형에 대한 집행의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을 입법에 의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인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006도8750 일반교통방해 (카) 상고기각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의 의미◇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 사실상 통행로를 2가구 외에는 달리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특 별] 2004두1295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체장해등급을 조정한 개정 법령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은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2003. 5. 7.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은 외모의 흉터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 시행령이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하여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 시행령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균등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전에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외모 흉터 장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 그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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