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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양원 3층서 80대 환자 뛰어내려 부상… 요양원 운영자 '무죄' 왜?
요양원 3층에서 80세 환자가 뛰어내려 다쳤더라도 요양원 측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환자가 평소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하거나 이상 행동을 보인 정황이 없어 요양원 측이 사고 당시 환자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모 요양원 운영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1948). A씨가 운영하던 요양원의 입원 환자 B(80)씨는 2019년 9월 딸과 면회한 뒤 요양원 건물 3층 요양실 침대에 누워있다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1층에 주차돼 있던 차량 위로 떨어져 전치 14주의 큰 상해를 입었다. B씨가 뛰어내릴 당시 그를 감시·보호하던 요양원 측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B씨는 보호자 면회 후 감정기복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A씨가 사고 전날 요양보호사들에게 B씨의 딸이 면회오는 것을 알리며 방문 후 B씨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한다는 지시를 했다"며 "사고 당일 영상을 보면 딸이 다녀간 뒤 B씨가 흥분한 상태로 요양보호사에게 이야기를 나눈 후 요양보호사가 그를 달랬고, 십여분 뒤 B씨가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사과를 나눠주고 요양실을 나갔다 들어오는 모습도 찍혀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요양보호사가 다른 입소자의 기저귀를 교체하기 위해 다른 요양실로 이동한지 불과 5분 정도 사이에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며 "B씨가 창문으로 뛰어내린 것은 딸이 면회를 다녀간 지 3시간이 지난 때로, B씨는 사고 10여분 전에도 TV를 보다가 요양실을 나갔다온 뒤 돌아와 창문으로 뛰어내렸는데, 그 당시 B씨가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평소 B씨가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하거나 죽어버리겠다는 소리를 한 적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상 행동이나 과격 행동을 보인 정황도 보이지 않기에 A씨나 요양보호사 등이 사고 당시 B씨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환자
요양원
업무상과실치상
박수연 기자
2021-11-26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근로시간 산정 가능한 요양보호사… 최저임금 미달 ‘포괄임금제’ 무효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더라도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노인센터 운영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8873). A씨는 의정부에서 한 노인센터를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로 B씨와 C씨를 고용했다. A씨는 2010~2012년까지 일한 B씨와 C씨에게 해당 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주지 않았다.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월 1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포괄임금제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B씨와 C씨는 오전 8시30분에 출근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6시30분까지 9시간 동안 주로 중증 치매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사할 때 거들어 주며 목욕을 시켜주고 청소와 약을 챙겨 주는 수발 업무를 하는 등 출·퇴근 시간 및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상당한 밀도의 업무를 했다"며 "근로계약서에는 야간근무시간 중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했지만, 야간근무시간에도 1시간을 넘는 휴게시간은 없어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A씨가 두 사람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했다"며 "포괄임금제 약정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1심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출해 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두 사람이 A씨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은 경기지역의 각 요양기관에서 같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급받은 급여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포괄임금제
요양보호사
요양센터
최저임금
포괄임금제계약
근로시간
신지민 기자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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