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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미신고 집회 등 혐의' 박경석 전장연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783). 박 대표는 2021년 4월 8일 오후 6시 40분부터 20분가량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전장연 회원 20여 명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 측은 집시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양 부장판사는 "미신고 집회를 처벌하는 집시법 규정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하는 집회에 한정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운행에 대해 피고인이 한 행위는 소극적인 실력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에 동원된 인원과 물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긴급하거나 우발적 사정으로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집회를 미리 신고하기 어려웠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집회를 하면서 동원한 유형력의 내용과 방법, 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의 것으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버스가 정상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퇴근길의 승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됐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를 개최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이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와 권리를 남용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고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라며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고, 그동안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될 양형 요소"라고 판시했다.
미신고집회
집시법
장애인
이용경 기자
2022-10-19
형사일반
[판결] '골프채로 아내 폭행 사망'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징역 7년 확정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804).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오후 경기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와 다투다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의장은 불륜을 의심해 아내 차량 운전석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쌓인 감정이 폭발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유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건장한 체격의 유 전 의장이 피해자의 온몸을 강하게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유 전 의장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술을 마신 피해자의 자해를 말리려다가 몸싸움이 시작됐다는 유 전 의장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두 차례 피해자의 불륜을 용서했다는 점에서 새로 알게 된 불륜으로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 119에 신고하기까지의 경위 등을 봐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아내
살인
골프채
상해치사
손현수 기자
2020-10-22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우발적 살인에 전자발찌 착용 부당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40대 남성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해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2013노291).다만 1심 재판부가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부분을 파기하고,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리적인 고통을 받던 중 살인이라는 범행을 저질렀고, 자살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도 인간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가는 범행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가 폭력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죽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우발적인 범행을 이유로 다른 사람에 대한 살인 범죄의 재범을 예견하기는 어렵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다시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고(高)' 수준으로 평가됐지만, 평가 결과는 일반적인 재범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살인 범죄의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2년 넘게 사귀어온 50대 여성의 이별 통보에 상심한 A씨는 자신이 준 추석 선물마저 거절당하자 모멸감을 느끼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눠보려 했으나 거부당하자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손목에 깊은 상처를 내 많은 피를 흘렸으나 목숨을 건졌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우발적살인
전자발찌
폭력전과
살인
자살시도
이별통보
김승모 기자
2013-04-03
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에 매우 인색"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과도를 들고 B씨가 일하는 한의원을 찾아갔다. A씨는 출입문을 모두 잠근 뒤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고, 가슴 옆 부분을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전치 1주일의 상처를 입혔다. 그러고도 A씨는 계속해 "죽어라"고 소리치며 목을 조르다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한의원 직원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범행을 멈췄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 A씨는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인데 실랑이를 하다 흉기가 B씨의 가슴 부위를 살짝 스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배심원 9명 중 7명은 A씨에 대한 살인미수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평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부산지법 2010고합677). C씨는 지난 1월 D씨의 애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D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C씨는 오른손으로 D씨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왼손에 쥐고 있던 흉기로 D씨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한차례 찔렀다. 이어 저항하는 D씨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다시 한차례 찔러 전치 15일의 상해를 입혔다. C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D씨가 먼저 때렸기 때문에 방어하기 위해 폭행한 것은 맞지만 두려움에 떨면서 몹시 흥분한 상태였다"며 "술에 취해 있어서 흉기를 집어 D씨를 찌른 것은 기억나지 않으므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C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평결을 내렸다. 반면 재판부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울산지법 2011고합29). 이용구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과 판결 차이에 관한 분석'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의 불일치 비율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확대시행(▼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11월21일자 1면)과 관련한 제도 개선책에 관한 토론도 이어졌다. 이용구 사법연수원 교수(가운데)가 18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과 차이에 관한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의 차이, 왜?= 이 부장판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선고된 국민참여재판 186건 중 불일치 비율은 11.2%(2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행정처가 밝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선고된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불일치 비율인 9.0%(321건 중 29건)보다 다소 늘어났다. 이 부장판사는 "판단의 불일치가 전혀 없다면 비싼 비용을 들여 국민참여재판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런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제 개선 논의의 기본적인 고려요소"라고 말했다. 불일치 사례에서는 몇가지 공통점이 도출됐다. 먼저 배심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하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가령 피고인에게 '사람을 살해하려는 사람'에게서 통상 찾아볼 수 없는 가해행위의 동기나 행위의 우발적 성격, 범행 이후 피해자의 구호조치 등이 있는 경우 대부분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특정 행위를 통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적어도 용인한다는 심정적 태도인 미필적 고의 개념에 익숙치 않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배심원의 생활경험에서 나오는 사람에 대한 확신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도범행에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를 매우 엄격하게 보는 것도 배심원의 특징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반항을 업악할 정도의 폭행·협박과 피해자를 외포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구분한다고 가정하면 배심원들은 강도범행에 가장 중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필요로 한다는 규범적 태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상해에 대해 규범적 판단보다는 생활경험상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도 있다. 그는 "상처가 뚜렷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그 정도의 상처만으로는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고 충분히 치유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정도의 상해는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상해진단서나 상해부위 사진 등은 배심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참여 재판 다양한 개선 방안 제시 돼= 노명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공판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대해 동의 절차만을 두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노 교수는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거나 당해도 싸다는 식의 피고인 측의 상황설정을 (배심원이) 믿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유능한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증거 동의함으로써 피해자를 부르지 않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변명만을 법정에 들려줘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차동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우리 증거법은 배심제를 실시하기에 너무 미흡한 실정"이라며 증거법 개선을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증거법규가 미국처럼 80여개는 아니더라도 50여개 이상 상세한 조문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국민참여재판은 이런 것도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적인 배심재판의 특이성을 주장할 게 아니라 몇백년을 해온 영미 배심제의 규칙을 자세히 이해하고 보편적인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교수는 배심원이 사실판단을 잘못하게 되는 원인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검사가 제시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를 통해 질문을 할 수 있는지, 또 그 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규칙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판중심주의이면 모든 것이 법정에서 다 끝나야 하는데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실무에 '성격증거 규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성격증거는 넓은 영역인데 '평소 평판이 안 좋았다'거나 '과거 무슨 행동을 한 적이 있다'는 등의 성격증거가 별다른 제지 없이 나와 배심원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수환 성균관대 교수는 배심재판에서 전원일치 평결이 나올 경우 기속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배심원 평결은 무죄평결에 과감하고 법원은 좀 소극적인데 그 불일치가 나타나는 점에서 배심원 평결이 더 타당해 보이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예를 들어 법원은 살인미수만을, 배심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만을 각각 유죄로 인정하고, 양형은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으로 나온 사례가 있었는데 배심원 평결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
살인미수와성폭력번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수강간
미필적고의
배심원
상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장혜진 기자
2011-11-25
행정사건
형사일반
형사재판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 '지지부진'
# 대전고법 형사1부는 가출한 뒤 다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19)양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08노86). 송양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1심에서는 징역 장기 1년6월 및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전 조사(심리분석)에서 송양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했으나 진실성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판부는 4월부터 전문심리위원의 지도아래 교육을 시도했고 6개월 후 송양에 대해 ‘아직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지금과 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 등이 지속된다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서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일산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미수사건’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2008노1536). 이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폭행한 뒤 끌고 나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전에도 5명의 여자아이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0년을 복역했었고 검찰은 피고인의 ‘소아기호증’ 여부에 대해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소아기호증이 인정될 경우 재범의 위험성 등으로 형의 가중사유가 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저항하기 어려운 대상을 향한 폭력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성생활을 해 왔고 여자아이들에 대해 특히 성적으로 긴장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진술을 감안할 때 특별히 소아기호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 재판부는 이 의견서를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형사재판의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심리분석 등에 활용도가 높음에도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병질적인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면서 피고인의 심리분석 등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제도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신병질적인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교정의 한 방향으로 심리분석이 활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민사곀旋쨦특허 등 소송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는 형사재판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 등에 따르면 1월부터 올 10월까지 10개월간 전국법원의 형사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한 사건은 총 25건에 불과했다.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재판부가 제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제도 자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에서만 활용된다는 생각때문에 선뜻 사용하지 않고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제도시행 초기로 어느 사건에 어느 분야의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해야 할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신병질적 범죄 재범률 높아= 재범방지를 위해 심리학 등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전고법의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 한국사회의 범죄현상과 형사재판’이라는 강의에서 정신병 범죄에 대한 단순 수감이나 격리, 석방은 다시 재범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온다며 ‘치료적 사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숭례문 방화사건’이나 ‘강남고시원 방화사건’ 등 정신병질적인 방화사건에 대해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방화범 998명 중 동종재범자가 625명에 달하고 있다. 방화사건은 우발적(386건)이거나 현실불만(108건)으로 일어난 범죄가 전체의 50%에 달했고, 범행당시 주취상태(390건)이거나 정신장애(111건)를 앓고 있는 등 ‘비정상적’ 상태의 범행도 51%였다. ◇ ‘심리분석’에서 많이 활용= 실제 형사사건의 전문심리위원은 심리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전체 활용건수 25건 중 17건이 심리학 등 사회과학으로, 민사재판에서 의료나 건축쪽 편중현상을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등 정신질환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 외에도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치료를 통한 범죄발생을 줄일 수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소아기호증을 주장했던 ‘일산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미수사건’에서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 등을 기초로 소아기호증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나 한편으로 결국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별히 소아기호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충동적이거나 정신질환적인 사건, 우울증, 알콜장애를 겪는 피고인 등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을 적극 활용한다. 형사1부는 최근 특수강도강간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2년6월을 선고했다. 전문심리위원은 보고서에서 “피고인은 한국판 PCL-R척도(싸이코패스 진단법)상에서는 31점을 기록해 생활양식 요인, 정서성 요인, 반사회성 요인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여 전체적으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행분석 및 그에 적합한 교정처우를 위하여 당심 감정인의 감정서를 별첨한다”고 덧붙였다. ◇ 의견서 검증 등 절차도 필요=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제도적인 절차도 확실히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에 대해서 위원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리상태 분석과정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후적으로 절차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피고인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면담을 했는지, 어떤 대답이나 행동이 의견서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는지 등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나 변호인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심리위원제도
외부전문가
묻지마범죄
성매매
심리분석
일산초등생납치성폭행미수사건
엄자현 기자
2008-12-11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현장검증중 자살소년범에 국가배상 판결
현장검증을 받던 소년범들이 아파트 난간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蔡永洙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장모씨등 사망한 소년범들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67242)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던 원심을 깨고 국가가 소년1인당 2천여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들은 16세와 15세의 소년들로서 집 근처에서 수갑에 묶인 채 현장답사를 위하여 끌려 다니는 점에 대해 큰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고, 절도사건으로 구속돼 처벌될 것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며 "현장답사를 하는 경찰관들로서는 소년범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감시함으로써 우발적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수갑을 손으로 잡지 않고 몸을 돌려 혼자 앞에 걸어감으로써 피의자들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자살이라는 점을 감안, 국가의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강모군등은 지난해 7월 서울 가양동 한 아파트의 절도사건 피의자로 긴급체포돼 경찰관들과 함께 현장답사를 하던 중 수갑을 차고 아파트14층에 올랐다가 뛰어내려 사망하자 부모들이 이사건 소송을 냈었다.
현장검증
소년범
투신자살
현장답사
감시소홀
박신애 기자
200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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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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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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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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