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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맡긴 돈 횡령 50代 변호사 징역 1년6월
공탁금을 횡령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현직 변호사가 이번에는 의뢰인이 맡긴 돈을 횡령했다가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동에서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 A(55)씨는 2008년4월 신모씨의 이혼소송 대리했다. 신씨는 이혼소송 진행 중에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에 대비해 미리 재산을 숨겨 놓으라"는 말을 듣고 펀드해약금 1억6,200만원과 고양시 일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5억원 등 총 9억6,000만원을 A씨에게 맡겼다. 그러나 한달 뒤, A씨는 자신의 우체국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신씨의 돈을 자신이 주주로 있는 (주)M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해 횡령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A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1도930)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9억6,000만원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신씨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반환해주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2007년6월 주식반환 등 민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소송을 수행하던 중 당사자가 법원에 공탁을 의뢰한 돈 3억1,000만원을 자신의 친구에게 빌려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2월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현행 변호사법은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A씨는 앞으로 6년6개월 동안 변호사자격을 정지당하게 된다.
공탁금
횡령
변호사
재산분할청구
이혼소송
정수정 기자
2011-06-13
선거·정치
형사일반
불법유인물 우체국서 압수… 선거법위반으로 처벌 못해
불법선거유인물을 발송했더라도 유권자들이 유인물을 받지 못했다면 선거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3)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93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은 선거일을 앞둔 일정한 기간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등의 배부·게시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의 취지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조건을 공정·평등하게 하기 위해 사실상 선거운동의 성격을 가진 문서와 같은 인쇄물 등이 무제한적으로 배부돼 선거운동에 부당한 경쟁을 초래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의 '배부행위'란 문서·도화 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입법취지와 문언의 의미에 비춰보면 직접 배부행위의 상대방에게 문서·도화 등이 도달되지 않는 이상 배부행위자의 사자 또는 그 내용을 모르는 운송기관 등에 교부된 것만으로는 배부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이 발송의뢰한 문서가 교부상대방에게 도달되기 이전에 우체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우송중지요청에 의해 우송이 중지되고 압수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에서 금지하는 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불법선거유인물
선거법위반
압수
공직선거법
우송중지요청
류인하 기자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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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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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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