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우편물
검색한 결과
1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검찰총장에게 3500만원 수표와 함께 보낸 진정서는…
실형이 선고된 자신의 형사사건을 비상상고 해달라며 검찰총장에게 35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동봉해 대검찰청에 보낸 8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수표가 실제로 검찰총장에게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대검찰청 민원접수 담당자에게 접수된 것만으로도 형법상 뇌물공여죄나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의 제공'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8노3245). A씨는 2017년 9월 21일께 '검찰총장님전상서'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건 등에 대해 '비상상고를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와 함께 액면 20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과, 액면 15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대검찰청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이 우편은 이튿날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 도착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뇌물공여나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 등의 제공'이란 상대방에게 금품 등 부정한 이익을 취득시키는 것이므로 '수수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족하고 현실로 상대방이 수수할 필요는 없다"며 "A씨가 보낸 우편물이 대검찰청 내 운영지원과 담당직원에게 도달한 이상, 우편물안에 들어있던 수표도 언제든지 검찰총장이 수수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는 형법상 뇌물공여죄나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80대 노인에 징역 10월 또 "A씨가 청탁한 사항은 검찰총장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 얼마든지 검찰총장의 권한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해당 사건을 특정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밝히고 상당한 자료까지 첨부했다면 검찰총장이 그 내용에 따라 비상상고를 제기하거나 진상조사를 지시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뇌물죄의 보호법익인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 침해되거나 청탁금지법위반죄의 보호법익인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만 81세의 고령이고 범행방법이 다소 어설플뿐더러 검찰총장이 수표를 받은 대가로 A씨가 청탁한 대로 직무를 집행했을 가능성은 없어 공정한 직무 집행이 저해될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형법
청탁금지법
금품수수
부정청탁
뇌물공여
박미영 기자
2019-06-12
형사일반
[판결] 대마 재배 비트코인으로 판매 20대에 ‘중형’
해외에서 밀반입한 대마를 팔고 판매대금을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으로 받아온 20대 남성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자신들이 만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받고 대마를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모씨(26)에게 징역 7년을, 공범 구모(26·무직)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56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2018고합396). 이씨 등은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광진구 이씨의 집에 LED조명기구와 환풍시설, 화분, 식물종자 발아기구 등을 설치해 대마초 약 20그루를 재배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접 재배한 대마만으로는 물량이 부족하자 3회에 걸쳐 약 420g의 대마를 호주 등 해외에서 밀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재배 또는 밀반입한 대마를 팔기 위해 2016년 12월 미국 IT업체의 서버호스팅 등을 이용해 쇼핑몰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판매할 대마를 수입·조달하는 한편 쇼핑몰 운영·유지·보수,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구씨는 대마 매수자들과 접촉 및 대마 배송을 담당하는 등 역할도 분담했다. 이들은 쇼핑몰에 올린 판매광고를 보고 구매자들이 메신저 등을 통해 구매의사를 밝혀오면, 1회용 비트코인 지갑주소를 이용해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은 다음 특정 장소에 대마를 가져다두고 구매자들이 찾아가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6년 12월 하순부터 4달 동안 총 71회에 걸쳐 대마 약 364g을 팔고 5600여만원(46.07BTC)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에 앞서 2016년 6월 영국의 판매자로부터 대마 종자 10개를 밀수입하고, 한달 뒤 스위스발 국제우편물에 들어있는 대마 종자를 수령하던 중 서울동부지검 수사관들에게 긴급체포됐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6월 밀수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스위스발 국제우편은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대신 수령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그해 말 6월 범행에 대해서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 등 2명… 홈피까지 개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은 다리 통증을 완화하려는 치료 목적이었고 그나마 재배에 실패했다"면서 "대마 수입도 이미 국내에 밀반입된 것을 다시 매수한 것일뿐만 아니라 다리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판매하려 한 것이기 때문에 영리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씨 역시 이씨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해 대마를 판매하게 된 경위와 대마를 조달하고 판매한 방식, 이들의 관계와 역할 분담 및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비춰볼 때 이들이 공모해 매매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고 영리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해 여러 매수자들에게 판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이 대마를 팔아 이득을 챙기기로 공모한 다음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다가 여의치 않자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대마를 수입·판매해온 기간이 길고 판매 횟수와 분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 등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중앙지법, 최고 징역 7년·추징금 5600만원 선고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이들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5~25년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죄 징역 7~11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죄 징역 1~2년 △매매 목적 대마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죄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 8월이라며, 이를 참작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비트코인
대마초
박수연 기자
2018-08-13
항공·해상
형사일반
[판결] "영장없이 국제화물 뜯어 마약 적발… 유죄 증거로 못 쓴다"
국제화물에 숨겨들여온 마약을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세관공무원에게서 제출받아 압수했다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8719). 재판부는 "세관공무원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및 성분분석 등을 할 수 있고, 통관검사를 위해 직무상 소지 또는 보관하는 우편물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세관공무원의 수출입물품 검사, 보관 등의 행위가 통상적인 통관업무가 아니라 관세범, 마약사범 등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에 대한 것일 때에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해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은 범죄 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므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마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멕시코에 체류중이던 지인인 문모씨를 통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특송화물에 마약을 숨겨 접수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특송화물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 관련 첩보를 입수해 특송화물을 통제하기로 인천공항세관과 협의한 상태였다. 2011년 6월 27일 마약이 들어있는 화물이 도착하자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들은 세관공무원을 통해 화물을 넘겨받아 화물에 숨겨진 마약 2봉지와 포장지 등을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사전이나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화물 내용물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다는 내용의 압수조서만 작성했다. 1,2심은 "이 사건에서 특송화물을 취득하고 개봉해 필로폰을 찾아낸 세관공무원의 조치는 통관업무 담당자로서 한 행정조사가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에서 필로폰 수입 범죄의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수사에 해당하므로, 사전 혹은 사후에라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이상 이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압수물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관
압수수색영장
마약
국제화물
이세현 기자
2017-07-31
형사일반
세무공무원 영장없이 국제우편물 열어 마약성분분석 "정당"
세관공무원이 영장 없이 국제 우편물을 개봉해 마약 성분 분석 등 검사를 한 행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국제우편을 이용해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7718)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고,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은 수출입물품의 품명과 규격, 성분, 용도 등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관 분석실 등에 대한 분석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우편물 통관검사 절차에서 이뤄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검사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해 직무상 소지 또는 보관하는 우편물을 수사기관에게 임의로 제출하면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우편물을 압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중국에 체류 중인 유모씨와 일명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했다. 유씨는 같은해 9월 중국에서 필로폰 약 4.9g을 의약캡슐 15개에 나눠 담아 일반의약품과 함께 묶어 국제특급우편으로 박씨에게 발송했고, 세관은 유씨가 보낸 우편물을 개봉해 마약성분이 검출되자 검찰에 우편물을 넘겼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씨는 "우편물을 개봉하거나 성분분석을 하면서 압수영장을 받지 않아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세관의 우편물 검사는 영장 발부 대상이 아니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세관공무원
국제우편물마약
우편물통관검사
관세법
필로폰
마약성분분석
좌영길 기자
2013-10-04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미입주 세대 우편물 수거… 관리사무소 보관, 우편물 은닉죄로 처벌 못 한다
경주지원 형사단독 진화원 판사는 지난달 1일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온 우편물을 숨긴 혐의(우편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정315).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편법은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배달 중)인 우편물'을 은닉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우편법 시행령은 '관리사무소나 관리인'도 우편물 배달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우편물은'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설사 이 우편물이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박씨가 미입주세대에 도착한 대우산업개발의 우편물을 수거해 관리사무소에 보관한 것은 우편물 때문에 우편함 주변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박씨에게 우편물을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주 충효동에 있는 A아파트는 시공업체인 대우산업개발이 2010년 5월 부도가 나서 아파트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자 새로운 하자보수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대우산업개발이 기업 이미지 등을 이유로 직접 아파트 하자보수를 하고 싶다고 나서면서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겪게 됐다. 지난해 4월, 대우산업개발은 관리사무소가 선정한 하자보수업체보다 자신들이 할 보수공사가 좋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전 세대에 발송했고, 박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시켜 우편물 중 56통을 수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미입주세대
우편물
관리사무소
우편물은닉죄
관리인
2013-06-03
행정사건
형사일반
'폐기목적' 우편물 무단수거… 절도죄 안돼
폐기를 목적으로 아파트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을 무단으로 수거해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가 없는 이상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절도의 고의는 없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을 찬성하는 내용의 홍보우편물 23장을 절취한 혐의(절도)로 기소된 청원군청 공무원 권모씨 등 5명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2010고정685). 방 판사는 "청원군 공무원 권씨가 가져간 우편물 23장은 절도의 객체가 된다"며 "아파트 출입구에 설치된 각 세대별 우편함 속의 우편물은 그 함에 투입되는 순간부터 각 세대의 주민에게 점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판사는 그러나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말한다"면서 "권씨는 홍보물을 수거해 폐기하려고 가져갔던 것이고, 이 사건 이전에도 수거된 홍보물 등은 공무원 오모씨 등이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했던 점에 비춰보면 권씨 등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을 지언정 그 홍보물을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려고 처분할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씨는 청원군청 행정직원으로 청원군은 청주와의 통합에 반대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청원청주통합군민취진위원회가 통합에 찬성하며 군민들에게 통합 당위성을 설명하는 홍보물을 배포하자 2009년10월 권씨 등은 청원군 모 아파트 출입구에 설치된 각 세대별 우편함에 꽂혀있던 홍보우편물 23장을 무단으로 수거해갔다가 기소됐다.
불법영득의사
절도죄
폐기목적
우편물
무단수거
홍보우편물
2011-05-25
군사·병역
형사일반
아파트 경비 통해 전달된 입영통지서도 적법
현역입영통지서가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자신에게 전달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므로 입대를 거부했다고 해도 병역법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던 20대 청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입영대상자 부재시 입영통지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병역법 제6조3항의 가족이나 고용주 등이 아니더라도 실제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입영통지서가 전달됐다면 적법한 송달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7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1고단29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현역입영통지서를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해 전달한 것은 입영통지서를 병역의무자 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는 병역법 제6조1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본인부재시 송달받을 수 있는 자를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으로 한정한 같은 조 3항을 어긴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접수장부에 서명을 받고 이 사건 입영통지서를 실제로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병역법 제6조3항은 병역의무자와 상당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영통지서의 전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토록 규정해 입영통지서 송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라며 "입영통지서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실적으로 전달된 이상 최종전달자가 이 조항에 열거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88조 입영기피 처벌조항의 범죄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한 차례 입영을 기피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A씨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같은해 12월 입영통지서를 받고 또 다시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입영기피
등기우편
입영통지서
아파트경비원
송달
병역법
김재홍 기자
2011-04-12
형사일반
황장엽에 손도끼 보낸 전 한총련 고위간부 유죄확정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에게 손도끼 등이 든 협박우편물을 보낸 한총련 전 고위간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 및 협박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총련 전 고위간부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440)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등으로 활동해온 김씨는 지난 2006년12월 황장엽씨의 남한 내 활동을 저지할 목적으로 28cm길이의 손도끼 1자루, 황씨의 얼굴에 붉은 물감을 뿌린 사진, 경고문 등이 담긴 소포를 발송했으나 황씨에게 배달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및 협박미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외에도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담긴 책자와 북한투쟁지침 등 이적표현물 17건을 소지하고, 북한의 지시를 받고 '황장엽 역적 청산투쟁'을 벌인 혐의와 사전에 신고없이 한미 FTA반대집회 등에 2차례 참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협박소포 발송미수 부분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을 적용하는 대신 협박미수를 적용해 유죄판단하고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집회참가 혐의 및 이적표현물 소지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문건을 제외하고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협박소포 발송미수 부분에 대해 "협박소포를 보낸 것은 황씨의 활동을 저지하고, 미국을 무력제압하고자하는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고무·선전한 것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며 협박미수 혐의만 인정한 1심을 깨고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결과적으로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국가보안법
손도끼
협박우편물
고위간부
한총련
황장엽
북한노동당비서
류인하 기자
2009-09-23
형사일반
위조문서 이미지파일로 유통… 위조문서죄 해당
문서를 위조한 후 스캔해 이미지화된 파일을 유통시킨 경우 위조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은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을 위조하는 것은 ‘문서위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해 업체에 전송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민모(2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200)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이라며 “위조된 문서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비치해 열람할 수 있게 두거나, 우편물로 발송해 도달하게 하는 등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위조된 문서 그 자체를 직접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해 그 복사본을 제시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시하거나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해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해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민씨가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양식을 허위로 작성한 뒤 출력, 타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들여 이미지화 한 다음, 이미지파일을 이메일로 위조사실을 모르는 홍모씨에게 전송해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했다”며 “이는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것이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더라도, 자신이 이미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민씨는 지난 2006년 인터넷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A씨의 정보로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한 뒤 신청서에 A씨의 이름을 썼다. 민씨는 작성된 위조문서를 다시 스캐너로 스캔한 뒤 이미지파일로 만들어 해당 인터넷 휴대폰 쇼핑몰에 전송한 혐의(사기 및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담당검사가 “이미지문서도 원본의 외관상태를 사실대로 재현해 원본 문서의 형상과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창출한 것으로 형법 제237조의2의 ‘복사한 문서’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는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위조해 컴퓨터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된 안모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었다(2008도1013).
위조문서
이미지화
이미지파일
스캐너
위조문서행사죄
류인하 기자
2008-11-0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