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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조현오 前경찰청장 실형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발언을 한 조현오 전 경찰정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12430)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수감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9월 항소심 선고 때 징역 8월을 선고받으면서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노무현대통령
차명계좌
조현오
경찰청장
사자명예훼손
재수감
신소영 기자
2014-03-13
형사일반
'盧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2심도 실형 재수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발언을 한 조현오 전 경찰정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는 26일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조 전 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2013노879)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조 전 청장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권양숙 여사의 미화 100만달러, 노정연의 미화 40만 달러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상태였다"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 노 전 대통령과 가족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차명계좌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청장의 주장대로 차명계좌에 대해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더라도, 만난 지 몇 번 되지 않았고 발언이 문제가 된 후 사실의 진위 여부에 물어본 사실이 없어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근거 없이 의혹을 확산시켜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을 뿐 아니라 국론 분열을 초래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22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찰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지만, 수감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차명계좌
조현오전경찰청장
고노무현전대통령
신소영 기자
2013-09-26
형사일반
조현오, 법정서 뜬금없이 "국민화합 위해 선처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국민 화합'을 거론하며 선처를 호소해 빈축을 샀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항소심(2013노879)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국민화합에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조 전 청장이 허위의식을 갖고 발언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또 법정에 온 방청객들에게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말했다가 한 남성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왜 밝혀야 하느냐"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변호인은 방청객의 항의와 웅성거림에도 계속해서 "손을 들어보라"고 주문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재판장은 "재판진행에도 화합이 필요하다"며 변호인의 발언을 제지했다. 조 전 청장의 40년지기라고 밝힌 다른 변호인은 "명문대에 외무고시를 패스하고 외교관으로 활동하다 경찰에 몸담아 경찰청장까지 한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겠느냐, 법정에 나와서까지 위증을 한 임경묵 전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말이 거짓말이겠느냐"며 조 전 청장을 두둔하기도 했다. 조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많은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 송구스럽다"면서도 "수도 서울의 치안과 질서유지를 위한 충정에서 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차명계좌 발언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조 전 청장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장은 "국민 화합 등의 주장은 유무죄 판단에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추석 이후인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현 강릉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언론이나 법정에서는 피해자 측에 사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 해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2고단4875). 조 전 청장은 곧바로 항소하며 보석을 신청했고 법정구속된지 8일만에 보석 보증금 7000만원과 거주지를 현재 사는 아파트로 제한하고 외국으로 출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내고 풀려났다. 조 전 청장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발언 출처를 밝힐 수 없다"던 기존 입장을 돌연 변경해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과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차명계좌 발언의 출처로 지목하기도 했다.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조현오전경찰청장
차명계좌발언
고노무현전대통령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27
선거·정치
형사일반
법정구속된지 단 8일만에 풀려난 조현오 전 경찰청장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보석허가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법정구속된 지 8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8일 "보석 보증금 7000만원에 거주지를 현재 사는 아파트로 제한하고 외국으로 출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조 전 청장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2013초보84). 앞서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1심 공판 과정에서 증거 조사가 모두 완료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비춰볼 때 도주할 위험도 없다.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면서 보석을 신청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현 강릉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언론이나 법정에서는 피해자 측에 사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 해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2고단4875). 조 전 청장은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했다.
차명계좌
조현오
노무현
경찰청장
보석허가
신소영 기자
2013-02-28
형사일반
법정구속 이틀만에… 조현오 전 경찰청장 보석 신청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2013초보84). 법정구속된 지 이틀 만이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보석 신청에서 "1심 공판 과정에서 증거 조사가 모두 완료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비춰볼 때 도주할 위험도 없다"며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지난 20일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언론이나 법정에서는 피해자 측에 사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 해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2고단4875). 조 전 청장은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했다.
조현오
노무현
사자명예훼손
허위사과
조현오보석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2-25
선거·정치
형사일반
'盧 차명계좌'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 법정구속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발언을 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2고단4875). 이 판사는 "조 전 청장이 지목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이 진정으로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믿을만한 사람의 조직이나 개인을 감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말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며 "언론이나 법정에서는 피해자 측에 사과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견지하는 입장에서는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고 피해 회복도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대일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하고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에서 단독판사로 근무해왔으며 오는 25일자 법관정기인사에서 강릉지원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탤런트 윤유선씨가 아내다.
사자명예훼손
노무현
노무현명예훼손
노무현차명계좌
조현오
김승모 기자
2013-02-20
형사일반
檢,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징역 1년6월 구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발언으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2012고단4875).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설령 차명계좌 이야기를 유력 인사에게 들었더라도 고위 공직자로서 수백명 앞에서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전 청장은 "믿을만한 유력 인사에게 차명계좌 얘기를 들었다"며 "강연에서 말한 것은 그에게 들은 그대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전 청장은 유력 인사가 누구인지 묻는 이 판사의 질문에는 "절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 내리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조 전 청장에 대한 선고기일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현오
노무현차명계좌
사자명예훼손
노무현
조현오발언
신소영 기자
2013-02-07
형사일반
양형조사관제 입법 지연… 양형 기초조사 '삐걱'
'양형조사관제도'의 근거규정을 담은 형사소송법개정안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실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법원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한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문제점이 하나둘씩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도의 전면 시행을 위해 조속한 법안통과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진성)은 지난 19~20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76명의 형사부 전체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형조사관제도 실무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이인석 형사정책심의관은 '양형조사의 법적 근거와 실무운영'을 주제로 발표하고 선발된 법원조사관의 활용방안과 양형조사관제 도입지연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판사들과 토론했다. 과도기적 상태에 있는 양형조사제도 시행과 관련한 판사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김정호 부장판사는 지정토론에서 양형조사 대상사건의 구체적 범위를 묻고 "양형조사결과에 대해 소송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소송관계인'의 범위에 검사가 포함되는지가 의문"이라고 질문했다. 또 이상무 판사는 피고인이나 검사가 양형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제3자의 진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주체'에 따라 조사방법이 구별돼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양형조사제도는 형사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 대해 판결 전에 그 인격, 환경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해 이를 양형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제도로서 법관의 양형자료수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법원과 검찰은 이미 선발한 법원조사관을 두고 주체와 범위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심의관은 "법무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조사관에 의한 피고인 면접 등을 제한하고 있어 양형조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검찰 "법원조사관 조사 위법이다"… 대법원 계류중= 이 심의관은 법원조사관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다툼이 재판에서 다퉈진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이 30대 사기범에게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를 거쳐 징역 3년6월을 선고하자, 검사가 "조사관의 양형조사를 토대로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대구고법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에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에 관해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조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양형조사관은 법적 근거가 있다"며 "현행법상 보호관찰관에 의해 양형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양형조사는 수사가 아닐뿐 아니라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조사관의 양형조사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2009노514).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 심의관은 "검찰이 공판기일에 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법이 정한 적법한 증거이므로 증거조사 일반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원조사관에 대한 양형자료 조사요구는 형소법 제272조에 근거한 사실조회의 형태인 만큼 이에 따른 조사보고서 역시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이므로 적법하다"고 말했다. ◇ 당분간 임시운영방안은= 양형조사관제도의 근거규정을 담은 형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법원이 정한 임시운영방안에 따르면 △자백사건 중 양형조사가 필요한 사건 △법원에 기록이 있는 사건(증거조사가 대부분 완료된 사건)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조사요구한 사건 △국선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경우 법원조사관이 우선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법원조사관은 기록과 의견서를 통해 가능한 한 필요한 정보를 많이 수집해 구속피고인 등과의 면담은 최소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피고인을 소환한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법원조사관의 조사에 동의할 경우 조사가 가능하다. 또 조사형식은 법원조사관에 대한 사실조회 형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감정 및 감정촉탁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양형조사관제도
입법지연
법원조사관
양형조사
형소법개정안
김소영 기자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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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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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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