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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리기사와 다툼 후 3m 음주운전… "긴급피난 해당, 무죄"
대리운전 기사와 다툰 뒤 1차로에 있는 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3m 가량 운전한 것은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정2908).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11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운전했다. A씨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다. 잠시 운전하던 대리기사는 목적지 경로에 대해 A씨와 이견이 생기자 차에서 내려 그대로 떠나버렸다.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간 곳은 양방향 교차 통행을 할 수 없는 1차로이자 대로로 이어지는 길목이었다. 실제로 정차 직후 A씨 차량 뒤쪽에서 대로를 향하는 진로가 막혔고, 이에 A씨는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했다. 그러던 중 A씨 차량 앞쪽으로 대로에서 들어오는 택시가 나타났고, A씨는 진로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3m 가량 운전했다. 이 장면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대리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 류 판사는 "A씨는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편도 1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3m가량 차를 이동했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A씨에게는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일행이 없었고, 주변에 운전을 부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A씨가 대리기사에게 공격적 언행을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행위로 확보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며 "A씨의 행위는 형법 제22조 '긴급피난'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대리운전
음주운전
형법
조문경 기자
2020-04-16
형사일반
[판결] 대리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 옮기려 운전한 취객… "무죄"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려 다른 차 통행에 방해 될까봐 이를 이동시켰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취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정501). A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원의 한 시장 출구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약 2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였다. 하지만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주차장 출입구에 세워두고 그냥 가벼려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까봐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음주운전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시장 출구는 그 폭이 차량 1대만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라 A씨 차가 출구를 막고 있을 경우 다른 차량이 나갈 수 없게 된다"며 "실제로 A씨가 차를 옮겨 세운 후에 다른 차들이 출구를 이용해 통행하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대리운전기사의 부적절한 주차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대리운전
남가언 기자
2019-12-16
형사일반
[판결] 대리기사가 남의 가게 앞 주차해 놓고 간 차 '30㎝'만 운전했더라도
대리운전기사가 남의 가게 문 앞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가버려 이를 다시 주차하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30㎝가량만 운전한 것이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해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허정룡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김모(48)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389). 김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3시 50분께 서울 구로구 자택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1t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다.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는 김씨의 화물차를 김씨 집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가게 문 앞에 주차했다. 김씨는 다음날 아침 가게 주인과 손님들이 겪을 불편을 우려해 문 앞 공간을 피해 다시 주차해달라고 했지만 대리운전기사는 그냥 가버렸다. 이에 김씨는 운전대를 잡고 다시 주차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122%였다. 김씨가 차를 움직인 거리는 30㎝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의 운전이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긴근피난은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정당행위는 법령·업무·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이 역시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허 판사는 "김씨가 운전한 새벽 3시에는 해당 가게가 영업하고 있지 않아 김씨가 운전했어야 할 만큼 긴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조사된 증거들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할 때 김씨가 차에서 내려 주차공간을 살펴봐주는 등 도움을 주었다면 (대리운전기사가) 한번에 주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피난행위는 '해당 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다른 대리운전 기사 또는 경찰을 부르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할 수도 있어 김씨의 음주운전이 사회통념상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음주운전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다른 사람 가게의 영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운전대를 잡은 점, 운전한 거리가 30㎝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참작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148조의2 등은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 0.2%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운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법성조각
강한 기자
2017-09-14
형사일반
[판결] '으르렁' 달려들어 강아지 발로 찼다더니… 벌금 70만원
강아지가 으르렁대며 달려들어 이를 피하기 위해 발로 걷어찼다던 윗집 이웃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알고봤더니 강아지가 양 뒷다리에 장애가 있어 달려들기는커녕 제대로 뛸 수도 없었던 상태였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아랫집 사람의 강아지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73)씨에게 최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정3411). A씨는 재판과정에서 강아지가 자신을 보고 마구 짖다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행동은 '긴급피난(緊急避難)'에 해당돼 무죄라는 것이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강아지가 양쪽 뒷다리 무릎뼈(슬개골) 장애를 앓고 있어 제대로 뛸 수도 없었던 상태였다며 A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강아지의 사정에 비춰보면 A씨의 안전에 대한 위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강아지가 달려들었다 하더라도) A씨가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발로 차는 행위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수단도 있었다"며 "현재의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B씨의 반려견 포메라니안이 자신을 향해 짖자 화가 나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빌라 내 공용마당에서 가지치기를 한 뒤 위층으로 올라가려던 참이었고 강아지를 안고 있던 B씨와 복도에서 마주쳤다. B씨는 강아지가 A씨를 향해 크게 짖자 진정시키려고 자신의 집 현관 앞에 뒀다. 이후 자신의 강아지가 "깨갱"하는 소리를 들은 B씨는 급히 달려갔는데 현관 앞에 강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B씨의 강아지는 코 등이 찢어져 동물병원에서 치료비만 140여만원이 나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물손괴
긴급피난
반려견
슬개골장애
장애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6-01-27
형사일반
[판결] 대리기사가 도로 한 가운데 놓고 가버린 차, 도로변으로 옮기면 음주운전?
대리운전 기사가 말다툼 끝에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차 주인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 도로변으로 차량을 10미터 가량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2013년 11월 송모(43)씨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 송씨는 친구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 대리기사에게 서울 송파구와 성남 분당구를 거쳐 자신의 집인 용인 기흥구로 가자고 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대리운전기사가 송씨와 말싸움을 하다 분당의 한 사거리 앞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운 뒤 꼼짝도 하지 않은 것이다. 화가 난 송씨는 차의 시동을 끄고 대리기사에게 내리라고 했다. 하지만 곧 사고를 우려해 대리기사에게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대리기사는 "손님이 차키를 빼앗아 도로 가운데 있다"며 오히려 경찰에 신고했다. 송씨는 어쩔 수 없이 10여m 떨어진 교차로 우측 도로변까지 직접 운전해 차량을 옮기고 주차했다. 이를 본 대리기사는 다시 경찰에 전화해 "손님이 음주운전도 했다. 빨리 와 달라"고 했다. 송씨는 결국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성남지원에 기소됐다. 송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운행을 거부하고 차량을 방치해 안전지대로 이동시킨 것 뿐"이라며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인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송씨 스스로 차의 시동을 끄고 기사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며 "송씨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규일 부장판사)는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621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리기사가 정차한 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이고, 교차로 직전이라 계속 정차하고 있을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송씨가 도로변으로 운전한 것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의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보다 그로 인해 보호되는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 및 신체에 관한 법익이 더 우월한 법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가 차량의 시동을 끄고 대리기사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대리기사는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위난이 발생한 상황이었다"며 "송씨의 하차 요구로 비로소 위난이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긴급피난
음주운전
대리기사
위난
위법성조각사유
이장호 기자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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