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위로금
검색한 결과
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곽상도 前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 1심 무죄…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으며,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 받은 돈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121).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무죄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의 아들인 곽 모씨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50억 원의 성과급은 곽 씨가 화천대유에서 수행한 업무 외 건강 상실에 따른 보상 위로금 명목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김만배 씨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그 요청에 따라 실제로 하나은행 임직원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곽 씨의 입사가 성남의뜰 문제 해결대가와 관련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곽 씨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인정되지만, 곽 전 의원에게 줘야 하는 50억 원에 대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성남의뜰 문제 해결을 연결지어 말하지는 않아 이 부분에 관한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김 씨가 곽 씨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사실과 관련있다거나 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 씨의 급여수령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하거나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곽 씨가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2016년 20대 총선 전후에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5년 수원지검 수사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의 경우 곽 전 의원이 법률판단을 통해 들인 노력의 정도, 변호인들이 한 업무와 곽 전 의원이 법률상담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하면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가 주장하는 법률상담에 대한 대가는 지나치게 과해 사회통념상 변호사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곽 전 의원의 정치 활동에 도움을 주려고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는 명목상 변호사비용으로 했을 뿐 정치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기부하고 수수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곽 전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수수했고, 수수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비춰 볼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실수령액 기준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은 또 2016년 20대 총선 전후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김 씨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 성과급 형식으로 뇌물을 주고 그 액수만큼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씨와 남 변호사는 이 사건과 별도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돼 현재 같은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수현·이용경 기자 shhan·yklee@lawtimes.co.kr
정치자금
화천대유
곽상도
대장동
한수현 기자, 이용경 기자
2023-02-08
형사일반
[판결] '본죽' 창업주 부부, 1심서 선고유예… '상표권 관련 배임' 대부분 무죄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죽' 창업주 부부가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부인 최복이 사단법인 본사랑 이사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18고합438). 이들 부부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중 '비빔밥', 본도시락' 상표와 관련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실제로 이들 상표의 창작과 메뉴 개발 등이 본아이에프 본사가 아닌 최 전 대표와 그가 운영하는 독자 법인 '본브랜드연구소'에 의해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해당 가맹사업을 기획한 뒤 본아이에프와 용역 계약을 맺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자비를 들여 상표를 창작하고 그에 맞는 메뉴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아이에프에서 두 상표를 창작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로서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서 이들 상표를 자신들의 명의로 출원·등록한 것으로 상표의 정당한 권리자"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본우리덮밥' 상표의 경우 본아이에프와 용역계약을 맺고 창작한 결과물인 만큼 최씨 명의로 상표를 등록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아이에프는 최씨가 운영하는 '본브랜드연구소'와 덮밥류 메뉴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 체결하고 그 용역계약에 따라 최씨는 '본우리덮밥'이라는 상표를 고안·창작하고 메뉴를 개발했는데 용역계약 제6조 1항은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체를 회사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우리덮밥' 상표의 권리는 본아이에프에 귀속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본우리덮밥' 상표를 최씨 명의로 출원·등록했고, 최씨와 본아이에프 사이에 '본우리덮밥' 상표사용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라이센스계약까지 체결했으므로 김씨의 이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제3자인 최씨는 이에 적극 가담했기에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로 이 상표를 사용한 가맹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등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회사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이전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2014년 11월 퇴임하면서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았다는 배임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본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상표권
박수연 기자
2018-10-26
형사일반
[판결] 장석효 前 가스공사 사장, 골프접대만 유죄 '벌금형'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해임됐던 장석효(59)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해임의 근거가 됐던 비리 혐의 대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가스공사 간부들을 상대로 골프 접대를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451). 재판부는 "(골프접대) 액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사교적인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 전 사장이 예인선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가스공사 사장의 직무와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고, 해당 예인선 업체가 장 전 사장에게 경영계약서에 따라 성과급·퇴직위로금으로 준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해 4월까지 8개월 동안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6300만원어치를 쓰는 등 총 2억89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당시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총 43차례 3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석효전한국가스공사사장
뇌물
뇌물공여
골프접대
예인선업체
이장호
2016-12-22
의료사고
형사일반
[판결] “목에 걸린 생선가시 늦게 제거로 환자 사망했어도…”
2009년 A씨는 배가 아프고 열과 함께 오한이 나는 증상으로 입원했다. A씨는 담당의사인 B씨에게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지만 B씨는 육안으로만 살펴본 뒤 생선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다. 3일이 지나서야 B씨는 내시경을 이용해 A씨의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확인하고 빼줬다. 생선가시를 제거하고 나자 A씨의 상태가 호전됐고 B씨는 A씨의 음식 섭취도 허용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식도 천공으로 종격동염(흉부의 종격동에 생기는 염증으로 식도의 파열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과 농양(피부에 외상을 입거나 각종 장기 등에 고름이 생기는 것)이 생겨 다량의 출혈과 심인성 쇼크로 입원 9일만에 사망했고,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씨가 생선가시를 즉시 제거하지 않고 식도 천공 및 종격동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식도천공 및 종격동염은 증상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쉽게 진단하기 어려운 질병"이라며 "B씨가 A씨 유족이 제기한 민사사건에서 A씨 측에 위로금 등을 지급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3부는 내과의사 B씨(변호인 법무법인 화우)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무죄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돼야 한다"며 "B씨가 생선가시 제거를 지연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생선가시 제거 이후 피해자인 A씨의 체온과 혈액검사 결과 등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상태도 호전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A씨의 식도 천공에 대한 확인 없이 음식 섭취를 허용한 과실이 있지만, 음식 섭취 허용 전에 CT나 식도조영술 검사를 했더라도 식도 천공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B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식도천공
종격동염
의료사고
주의의무위반
인과관계
신지민 기자
2016-09-19
형사일반
[단독] 장석효 前가스공사 사장, 해임 근거됐던 비리 혐의 1심서 모두 '무죄'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해임됐던 장석효(59)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해임의 근거가 됐던 비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손진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에게 21일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930).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던 모 예인선 업체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하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 업체로부터 2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비리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된 뒤 자질 논란 끝에 해임됐었다. 재판부는 "장 전 사장이 가스관리공사 사장에 선임돼 예인선 업체인 A사를 퇴직하게 되면서 A사가 이사회를 열어 퇴직위로금 및 성과보상금의 적정한 지급방안을 논의한 결과 '월 30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 사용을 지원한다'고 결정했는데, 이러한 법인카드 제공 이유에 대해 증인들이 동일한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장 전 사장이 2013년 7월 A사를 퇴직하면서 경영계약서상 약정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했고, 그해나 그 다음해에도 성과급 명목의 돈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은 성과급 또는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가스공사 사장의 직무와는 대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사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오긴 했지만 A사가 예인선 사업자로 결정된 것은 장 전 사장이 A사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그의 노력에 의해 수주한 것으로 장 전 사장이 가스공사 사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장 전사장은 사업자 결정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며 "국적선 예선요율도 가스공사가 정한 일정한 산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로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장석효
가스공사
뇌물수수
특경법
배임
횡령
이세현 기자
2016-01-22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윤 일병 사건… 주범 빼고는 살인죄 적용 안돼"
대법원이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의 이모(27)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동료들까지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 병장과 공범 하모(23) 병장,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에 대한 상고심(2015도5355)에서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을, 하 병장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병장 등이 동료 병사들과 함께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병장의 경우는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하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 및 공모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하 병장 등은 이 병장에 비해 소극적으로 폭행에 가담했으며 윤 일병이 쓰러졌을 때 폭행을 멈추고 이 병장을 제지한 점과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수십 차례 집단 폭행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같은 해 4월 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하 병장에게 징역 30년, 지 상병과 이 상병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던 유 하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유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족에게 위로금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 병장의 형량을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하 병장과 지 상병, 이 상병도 각각 징역 12년으로 감형받았다. 유 하사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한편 이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은 군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동료 수감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병장은 지난 2∼8월 동료 수감자 3명을 수차례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윤일병사건
가혹행위
방조
폭행
미필적고의
상해치사
살인죄
공모공동정범
홍세미 기자
2015-10-2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