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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동피고인의 변론 분리 후 다른 공범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땐 “위증죄 처벌”
[대법원 판결]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변론이 분리돼 다른 공범의 증인으로 참석한 경우,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2023도7528(2024년 2월 29일 판결) [판결 결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자신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사건의 제1심 재판 중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증언하면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들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피고인들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서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서로에 대하여 한 증언에 대하여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은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가 이 전 은행장에게 지시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정권 실세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자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신 전 사장 등은 관련 재판에서 각각 증인으로 나와 3억 원의 전달 경위나 보고 사실 등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소송절차가 분리돼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피고인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증언거부권 보장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재판장이 증인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해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신문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즉,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정해진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는데도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의 경우, 소송절차가 분리됐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도 허위의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들의 증언이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관련 사건]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같은 날 ‘남산 3억 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전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2023도8518).
공범증인
허위진술
위증죄
박수연 기자
2024-03-18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증인이 피고인일 경우 피고인으로서의 지위가 우선”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으로 알려진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범에 대해 증인적격이 애초에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 증인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선 피고인으로서의 지위가 증인으로서의 지위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허위 증언을 했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2431). '남산 3억 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2월 당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정권의 실세로 추정되는 신원불상자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이희건 당시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과 매년 경영자문 계약을 맺은 것처럼 가장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총 15억6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0년 12월 기소됐다. 이 전 행장도 신 전 사장과 공모해 신한은행 법인자금 2억61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후 신 전 사장은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 전 행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변론이 분리된 형사 재판에서 각각 상대방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해 현금 3억 원의 조성 및 전달 경위 등에 대해 허위 증언해 2019년 6월 또 다시 기소됐다. 1심은 2021년 9월 이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3431). 당시 재판에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서로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종국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한 공동피고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신 전 사장은 공범인 이 전 행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이 전 행장은 공범인 신 전 사장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적격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하며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 부여,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 확인 등을 위해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필요성이 있는 점, 공범을 각각 별개로 기소하거나 재판 중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기 위해 변론을 종국적으로 분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공범이 수십 명에 달하는 사건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인정되고 선서 후 허위증언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며 법리오해의 위법을 주장했다. 하지만 2심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도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진술거부권을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여러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된 증거 등을 고려할 때,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지만, 증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위는 여전히 계속된다"며 "그러한 지위는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피고인들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소송절차가 분리돼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증인적격을 가진다'고 본 대법원 판례(2008도3300)와 달리,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가 분리돼 증인적격을 갖게 되더라도 자기 범죄와 관련한 질문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지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신 전 사장의 변호인 김종복 법무법인 LKB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형식적으로 변론만 분리시키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도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위증죄를 인정해 오고 있다"며 "그러나 공범의 증인이더라도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해 당해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는 지위에 있다면 증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다른 증언을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이를 위증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자기부죄금지를 천명한 근대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이러한 취지에서 증인인 공동피고인의 피고인으로서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고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를 강조했기 때문에 향후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에 관해 대법원에서도 중요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 했다.
이용경 기자
2023-05-26
형사일반
[판결] '남산 3억 원 사건 위증' 신상훈·이백순, 2심도 무죄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으로 알려진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도 1심과 같이 "피고인이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2431). 재판부는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진술거부권을 국민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며 진술거부권을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여러 법리와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고려할 때, 소송 절차가 분리된 공범의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범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이 될 수 있지만 증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 사실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위가 인정된다"며 "그러한 지위는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진술했더라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가 이 전 은행장에게 지시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정권 실세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자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신 전 사장 등은 관련 재판에서 각각 증인으로 나와 3억 원의 전달 경위나 보고 사실 등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2021년 9월 1심은 이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3431). 당시 재판에서도 공범인 피고인이 서로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1심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과 증인으로서의 진술에 증거가치상 차이가 없다"며 "(이 사건에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할 실익이 무엇인지 그 사유를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소송절차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심문하는 증거조사 방식을 허용하는 것은 검사에게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위증으로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부여함으로써 검사와 피고인의 무기대등 원칙을 구현하려는 형사소송의 원칙에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훨씬 큰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법원은 피고인의 형사소송법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재판실무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하는 현재의 대체적인 재판실무는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서 한 진술 중에 그 실질이 피고인 신문에 해당하거나 자신의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에도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자기부죄거부 특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혹은 자기부죄거부 특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위증
신한은행
진술거부권
자기부죄거부
이용경 기자
2023-05-25
형사일반
[판결]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확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9635). 2017년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5년 3개월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문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7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 지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두 사람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문 전 장관의 경우 일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선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만 인정했다. 이후 두 사람과 검찰이 각각 상고해 2017년 11월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상고심 과정에서 일부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하지 않기도 했다. 대법원 형사3부는 김재형·안철상·노정희·이흥구 대법관으로 구성돼있는데, 김재형·안철상 대법관이 회피 등의 사유로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재판부 대법관 2인이 유고시에는 다음 재판부의 당해 순위 대법관 중 선순위 대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한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형사1부의 박정화 대법관이 참여했고, 박정화·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의 관여로 합의와 판결 선고가 진행됐다"고 설명한 뒤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퇴했으나 형사소송법 제278조에 따라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며 "특검이 사퇴하기 전 상고이유서가 모두 제출된 이 사건의 경우 이후에 특검이 사퇴했다는 사정은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두 사람의 사건이 유죄 판결로 마무리되면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파기환송심만 남게 됐다.
삼성물산
합병
직권남용
박수연 기자
2022-04-14
형사일반
[판결] '횡령 전과' 종친회장 출마자에게 "사기꾼" 외쳤더라도
횡령 전과만 있고 사기 전력은 없는 종친회장 선거 출마자에게 "사기꾼"이라고 지칭했더라도 발언 내용이 주요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0827). 모 종친회 소속인 A씨 등은 2017년 11월 열린 종친회 자리에서 회장직 선출 관련 발언을 하려던 C씨를 가리켜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내려오라"고 말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해자인 C씨가 횡령, 위증교사, 사문서위조 등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A씨 등이 말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설령 A씨 등이 진실로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내용에 비춰 피해자의 훼손될 명예의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이 수백명의 종원들로서 범위가 넓으며, A씨 등이 회장직 선출 인사말을 하려는 피해자의 말을 가로막고 인사말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말한 표현방법 등에 비춰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발언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한 전력이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죄의 전과가 있는 이상 (발언) 주요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A씨 등이 '사기꾼'이라는 표현도 사용했지만 이는 피해자의 종친회 회장 출마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거나 다소 과장된 감정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탈취',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횡령죄의 범죄사실에 대해 일반인으로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 한 것일 수 있으므로, 원심은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과의 관련성을 심리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단순히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발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A씨 등은 범죄전력이 있는 피해자가 종친회 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종친회 회장으로서의 적격 여부는 종친회 구성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된다"면서 "A씨 등이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방식으로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데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범죄전력과 같은 개인적인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종친회 회장으로 출마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관련성이 발생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
사기꾼
선거
박수연 기자
2022-02-25
형사일반
[판결] '스폰서 검사' 재판서 위증한 변호사, 벌금 100만원 확정
스폰서 검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위증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6597). A씨는 2017년 1월 '스폰서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김모씨의 뇌물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선서한 뒤, 스폰서 김씨의 변호인이 "김씨에게 받은 최근 전화번호가 'A'라고 하면서 증인이 먼저 검사실에 연락해 김씨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도운 적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없다"고 답하고, '증인이 검사실에 전화해 김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6년 9월 김씨를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실에 전화해 "김씨에게 받은 전화번호가 A다"라는 취지로 김씨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는 불과 4개월이 지난 때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선서한 뒤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선서하고 증언한 공소사실 부분 증언의 전체적인 맥락은 'A씨가 검사실에 연락해 김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고 A씨는 명시적으로 '없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원심이 A씨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위증
스폰서검사
재판
박수연 기자
2021-11-02
형사일반
[판결] "국감 위증, 국회 회기 넘겨도 고발 가능"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다면 해당 회기 이후라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8960). A씨는 2018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의원이 "남동발전 A차장님, 통관보류 사유를 들은적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지요, 지금"이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다른 의원의 추가 질문에 "제가 기억하는 한 북한산 의심 조사다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확실합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2017년 11월 관세청 동해세관 조사실에서 "남동발전에서 수입한 석탄이 북한산으로 의심돼 수입조사를 한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드러나,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국회의 고발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고발 주체는 허위 진술이 나온 회기의 상임위원회여야 하는데 자신에 대한 고발 의결은 2019년 다른 회기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1,2심은 "헌법 제51조는 국회 회기계속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증인을 조사한 본회의의 회기가 종료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해당 증인의 위증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고, 이는 국회의 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증인이 위증을 하더라도 증언 내용과 관련된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객관적인 자료들을 대조하는 등 추가조사를 한 후에 비로소 혐의가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은 고발의 주체를 정하고 있을 뿐 고발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증언이 이루어진 해당 회기의 위원회가 고발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명문에도 없는 고발기간을 창설하는 결과가 되어 국회에서의 위증죄를 엄단하려는 국회증언감정법 의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이법 제15조 1항에서 규정한 고발주체인 상임위원회가 증인을 조사한 상임위원회와 동일한 회기에 개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국회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국정감사의 기능을 훼손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의 소추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국회
위증
국정감사
박수연 기자
2021-11-01
형사일반
[판결] '국정농단 직권남용' 우병우 前 민정수석, 징역 1년 확정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54·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748). 우 전 수석은 2017년 4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문체부 국·과장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등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 2016년 10월 21일 국정감사 증인불출석, 2016년 12월 12일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 2017년 1월 9일 국정조사 특위 증인불출석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이 외에도 이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별도로 또 선고 받았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우 전 수석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는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을 방해 내지 무력화하기 목적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나머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회 불출석 혐의와 관련해 "구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불출석죄는 적법한 의결에 따른 증인출석요구와 증인출석요구서의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한다"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위원장이 한 증인출석요구는 적법한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증인출석요구서를 증인의 주소지에 송달하지 않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국회 불출석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위증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한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이루어져야 하며, 위원회가 활동기간 종료로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면 위증죄로 고발할 수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발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한 고발로 볼 수 없다"면서 원심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재개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변호사 휴업 상태에서 다시 개업신고를 했던 우 전 수석의 재개업신고를 수리했다. 다만 변협은 우 전 수석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안을 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였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근혜
우병우
불법사찰
박수연 기자
2021-09-16
형사일반
[판결] "공범 관계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허위증언 위증죄로 처벌 못해"
피고인이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판사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최근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3431). 남산 3억원 사건은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가 이 전 은행장에게 지시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정권 실세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자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신 전 사장 등은 관련 재판에서 각각 증인으로 나와 3억원의 전달 경위나 보고 사실 등에 대해 허위증언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공범인 피고인이 서로 증인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 판사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과 증인으로서의 진술에 증거가치상 차이가 없다"며 "(이 사건에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할 실익이 무엇인지 그 사유를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절차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심문하는 증거조사 방식을 허용하는 것은 검사에게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위증으로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부여함으로써 검사와 피고인의 무기대등 원칙을 구현하려는 형사소송의 원칙에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훨씬 큰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법원은 피고인의 형사소송법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재판실무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하는 현재의 대체적인 재판실무는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서 한 진술 중에 그 실질이 피고인 신문에 해당하거나 자신의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에도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자기부죄거부 특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혹은 자기부죄거부 특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고 판시했다.
공범
공동피고인
위증죄
허위증언
한수현 기자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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