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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3년 만에 다시 위헌여부 가린다
법원이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2008년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3년 만에 다시 위헌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8일 유부녀 이모 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간통)로 기소된 심모 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1013)에서 간통죄 처벌규정인 형법 제241조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 제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부일처제에 터 잡은 혼인제도 및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는 형법상 간통죄 처벌규정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다, 간통죄 규정은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라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이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성 관계를 했고, 원심은 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단4051). 간통죄에 대해서는 2008년 배우 옥소리 씨가 낸 헌법소원을 포함해 이미 네 차례에 걸쳐 합헌결정이 내려졌으며, 현재 4건의 헌법 소원이 계류 중이다.
간통죄
헌법재판소
위헌여부
유부녀
일부일처제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자유
좌영길 기자
2011-08-10
국가배상
헌법사건
형사일반
'긴급조치' 피해자, 형사보상청구 길 열려
1974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는 '위헌'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긴급조치 1호가 합헌이라고 판시한 유신시절 대법원판결은 모두 폐기됐다. 따라서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 16일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종상(69)씨에 대한 재심사건의 상고심(☞2010도5986)에서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에 면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가급적 존중돼야 하나 법치주의 원칙상 통치행위라고해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더욱이 긴급조치 제1호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과 관련된 조치로 형벌법규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본권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긴급조치 제1호에 규정된 형벌법규에 대해 사법심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 헌법에 의하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이 형식적 법률이 아닌 때에는 국회의 입법권행사라는 실질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긴급조치 위헌여부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1호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1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돼 위헌이고, 긴급조치 제1호에 의해 침해된 각 기본권의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위헌이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1974년5월 경기도 평택읍으로 가는 버스에서 만난 여고생 김모양에게 "정부에서는 분식을 장려하는데 정부 고관과 부유층은 분식이라고 해 국수 약간에다가 순계란과 육류가 태반인 분식을 하니 국민이 정부시책에 어떻게 순응하겠느냐"고 말하고, 같은달 김씨의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나라가 부패돼 있으니 이것이 무슨 민주체제냐, 유신헌법 체제하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사회는 차라리 일본에 팔아넘기든가 이북과 합쳐서 나라가 없어지더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가 기소됐다. 당시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해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오씨는 대통령긴급조치위반(유언비어 날조·유포)과 반공법위반 혐의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받고 대법원은 이듬해 형을 확정했다. 오씨는 34년이 지난 지난해 2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2조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이 피고인에게 무차별적인 구타와 잠 안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하는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규명해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로 수사관들의 범죄가 증명됐다"며 같은해 12월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이후 재심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 4월 "오씨의 자백은 폭행, 협박, 고문 등으로 임의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며 반공법 위반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후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면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유신헌법 당시 대통령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긴급조치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이 일괄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려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긴급조치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현재 헌재에는 오씨가 낸 헌법소원을 포함해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3건 계류 중이다. 지난 3월 헌재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한모씨가 낸 헌법소원(2010헌바97)을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가 이미 해제됐고 근거 헌법조항이 폐지됨으로서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재심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판결이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나머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과가 주목된다. ◇ 긴급조치 1호=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에 규정돼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특별조치를 말한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나 재정·경제상 위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긴급조치조항을 헌법에 규정하고 9차례에 걸쳐 긴급조치를 발동했다. 1974년1월 선포된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비방과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2호는 긴급조치 위반사건을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유신헌법
긴급조치
형사보상
오종상
국가긴급법
발동요건
정수정 기자
2010-12-17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위헌여부 공개변론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발찌법')'을 법시행 이전의 범죄자들에게까지 소급적용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9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2010헌가82). 현행 전자발찌법 부칙 제2조1항은 '법시행 당시 징역형 이상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의 집행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출소예정자, 징역형 등의 집행종료일까지 6개월 미만이 남은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 중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부착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사건 당사자측 대리인 신대희 변호사는 "전자발찌부착은 형벌과 마찬가지로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출소자에게도 부착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형법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몇년 사이 일어난 흉악 성범죄를 보고 우리사회가 특정 범죄전력자에 대해 편견을 갖고 과도한 입법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된다"며 "법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처분이므로 보안처분이 아닌 형벌로 규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측 대리인 서규영 변호사는 "전자발찌부착 소급적용은 기존 법령의 공백으로 인해 부착대상이 되지 않고 방치된 이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것은 국민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김희옥·목영준 재판관 등은 2010년4월 법을 개정하면서 2008년도 부칙조항을 개정해 소급적용의 특례를 둔 특이한 입법방식에 대해 묻기도 했다. 김 재판관은 또 "현재 전국적으로 부칙조항에 의해 전자발찌 청구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인지, 검사가 이 조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청구한 사례·법원이 인용한 사례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강국 소장은 "재범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체포나 검거만을 위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두환 재판관은 법무부측에서 들고 나온 전자발찌실물을 헌재에 제출할 수 있는지 묻기도 했다. 지난 8월 충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하자 "전자발찌부착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헌재에 위헌제청신청을 했다. 한편 이날 헌재에서는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할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는 것을 강제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이 국회의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공개변론이 열렸다. 청구인측은 이 법률이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지 모르지만 백지신탁하는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게 돼 있어 결국은 주식을 강제매각하도록 한 것"이라며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매각만 강요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는 2008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면서 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해 일부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해 민주당의원들이 권한을 침해받았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사건 공개변론도 열었다.
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적용
형벌불소급
부착명령
정수정 기자
2010-12-10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직계존속 고소금지' 위헌여부 공개 변론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우리의 전통문화인 '효(孝)'사상을 지키기 위한 제도일까 아니면 개인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봉건적 유물일까.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대심판정에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소법 제224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8헌바56)의 위헌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청구인측은 해당 조항이 봉건적 가부장제에 기초한 윤리규범에 근거한 것으로 직계비속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효도사상은 우리가 계승·발전시켜야할 할 가치질서일 뿐만 아니라 형소법 조항에 따라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신고나 제보, 인지에 의해 수사가 가능하다며 맞섰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서모씨는 어릴적부터 친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등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20여년간 따로 살아왔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딸의 집과 직장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사망한 아버지와 큰아들의 죽음을 믿지 않고 딸이 재산을 빼돌리려고 꾸민 것이라고 고소하기도 했다. 또 딸이 자신을 때렸다며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해 서씨가 기소되기도 했다. 다행이 서씨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어머니를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어머니가 기소되면 검찰에서 정신감정을 할 것이고, 나아가 어머니에게 정신과치료도 받게 하겠다는 바람에서였다. 그러나, 검찰은 형소법 규정을 들어 서씨의 고소를 각하했다. 이에 서씨는 2008년6월 위 형소법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청구인, '직계존속 고소금지'는 평등권·재판받을 권리침해= 이날 공개변론의 쟁점은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금지하는 것이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집중됐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정보건 변호사는 "직계존속에 대해 고소권을 제한한 이 법률조항은 일반국민인 범죄피해자와 직계존속으로부터 범죄를 당한 범죄피해자를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게 하는 차별의 목적은 봉건적 가부장제에 기초한 윤리규범에 근거한 것인데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차별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고소권의 박탈이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라는 차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피해자가 당한 범죄의 종류나 피해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직계비속의 고소권을 박탈하는 것은 고소권의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남복현 호원대 교수는 "직계비속의 고소권을 박탈해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충실하려는 것은 개인주의적 가치가 시대를 지배하는 오늘날에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없다"며 "도덕의 영역에 법이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남 교수는 이어 "가족간의 존경과 사랑이라는 목적은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해 이를 위해 고소권을 박탈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 법무부, "가정내 갈등 확대 막고 인지 등 직계존속 수사 가능해 과도한 제한 아니다"= 법무부측은 형소법 제224조가 가정내 갈등의 확대를 막고 사랑과 화합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법무부장관을 대리해 공개변론에 출석한 이계한 법무부 국가송무과 검사는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에 입각한 효도사상은 우리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이자 가치질서로 이에 기초해 직계비속의 고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어서 자의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직계존속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요구하는 것은 법이 갖고 있는 윤리질서를 어기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 검사는 또 "형소법에 따라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제한된다고 해도 신고나 제보, 인지 등의 형태로 수사기관의 수사권 발동을 촉구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재산범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고소의 실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의 범죄가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특별법에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할 때 형소법규정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는 목영준 재판관이 "입법취지가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심 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미 특별법에 의해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 이 조항을 유지시킨다고 해서 입법목적이 유지되느냐"고 질문하자 "법률을 정할 때는 원칙을 정하고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면 예외규정을 둬서 입법을 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형식"이라며 "예외가 존재한다고 해서 원칙의 의미가 반감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이 사라질 경우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가족이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측 참고인으로 나온 손동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친고죄의 경우 고소는 소송조건이 아니라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친고죄의 경우에도 형사특별법에 의해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대폭 허용돼 실제로 고소권이 제한되는 영역이 극히 적은 점을 감안할 때 일부 범죄에 대한 직계비속의 고소를 금지한다고 해서 중대한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직계존속
고소금지
고소권
직계비속
효도사상
평등권
재판받을권리
정수정 기자
2010-09-13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미결구금일수 일부산입' 위헌여부 공개변론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일부만 산입할 수 있도록 한 형법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미결구금일수의 일부 산입을 두고 본안판단으로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9일 형법 제57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7헌바25)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구인측 김정진 변호사는 “미결구금일수 산입제한으로 얻는 남상소 방지는 1·2심을 충실하게 진행함으로써 얻는 것이고, 한쪽은 기본권의 문제인데 반해 한쪽은 사법행정상 이익의 문제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또한 현저히 불균형하다”고 밝혔다. 심희기 연세대 교수도 “법원이 겉으로는 무죄추정원칙과 3심제를 내세우면서 이면으로는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이라는 수단으로 남상소를 억제하는 것은 궁색한 정책”이라며 “일부만 산입하도록 할 경우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서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 구자현 검사는 “미결구금일수의 형기산입여부와 얼마를 산입할지 문제는 입법형성의 영역이고, 미결구금과 형벌은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달라 반드시 본형에 산입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는 “미결구금일수를 조건없이 무조건 산입해준다고 하면 미결구금에 따른 구속을 처벌로 보는 구속관이 관행적으로 귀착될 위험성이 있다”며 “본질 자체에 위헌소지는 없고, 다만 일부산입의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하는 안이 뒷받침된다면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운영의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재판관들은 사건조항의 입법목적이 남상소를 제한하는 데 있는 것인지, 실무적으로 미결수와 기결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또 서울고법에서 현재 10일씩 동일하게 미결구금일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는 실무례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구 검사는 “실무적으로 미결수와 기결수는 접견횟수문제나 노역의 문제 등에서 차이가 있고, 미결수로 머무르려고 소환이 어려운 증인을 신청하는 등 재판을 끄는 사례도 있다”며 “10일씩 제한산입하고 있는 것은 법원이 미결구금일수 산입여부의 재량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준칙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입법목적에 대해 김 변호사는 “1심에서는 미결구금일수를 전부 산입해주는 실무운영례 등을 볼 때 남상소 제한에 입법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를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8헌마118 등)의 공개변론도 함께 열었다. 청구인측 대리인들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사고가 일어나도 보험처리하면 된다는 인식으로 인명경시 등 도덕적 해이 등을 만연시키고 있다”며 “생명·신체보호의무에 대해서 정부가 마련한 것은 손해배상 보험금 뿐으로 보험금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보호의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는 “법의 목적이 사적보복이 될 수는 없다”며 “일정 과실범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곧 국가보호의무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미결구금일수
형기산입
일부산입
산입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보호의무
엄자현 기자
2008-1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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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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