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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란 선동' 이석기 前 통합진보당 의원, 재심 청구 기각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9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김대현·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이 전 의원 등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2019재노36). 이 전 의원 등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결과 이른바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를 근거로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무죄나 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는 경우 또는 수사기관이나 법관이 직무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의원 등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과 함께 모의하고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2014년 2월 이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까지 촉발했는데, 통진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됐고 소속 의원들 역시 의원 자격을 상실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5년 1월 이 전 의원 등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됐던 김홍열 전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김근래 전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러나 함께 기소됐던 김 전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6명의 피고인들은 재심을 청구하기 전 이미 형기를 마쳐 출소했다.
재심
이석기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내란음모
이용경 기자
2021-08-0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도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 '무죄'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항소심과 같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의원 등의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홍열 전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김근래 전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 등 피고인들은 징역형을 모두 마친 뒤 자격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선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2013년 5월 130여명이 참석한 회합에서 이 전 의원과 김 전 위원장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조직적으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행위와 선전전, 정보전 등을 벌이자는 뜻으로 발언했다"며 "이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러한 발언은 회합 참석자들에게 전쟁에 대한 인식과 내란 의지를 자극하기 때문에 충분한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인복·이상훈·김신 대법관은 "내란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동의 시기, 대상, 수단, 역할분담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하는데 이 전 의원과 김 전 위원장이 선동한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회합 참석자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준비하라는 이 전 의원의 발언에 따라 선전전과 정보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했지만 한번의 토론에 그쳤고 내란을 직접 실행하겠다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 알오(RO)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합 참가자들이 강령·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부위체계 등의 실체가 존재하는 RO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은 들지만 언제 조직에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어 확실히 RO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영철·민일영·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은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과 목표, 방법 등을 확정하지 못하고 논의만 하는데 그쳤더라도 내란을 벌일 개연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실질적 위험이 있는 내란음모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통신교란, 폭탄 제조법 및 무기탈취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던 점 등을 보면 비록 구체적인 공격 대상과 목표 등을 정하지 못했다 해도 내란을 직접 실행할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 등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까지 촉발했다. 통진당은 지난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됐고 소속 의원들도 의원 자격을 잃었다.
이석기의원
내란선동
내란음모
통합진보당해산
지하혁명조직RO
신소영 기자
2015-01-22
선거·정치
형사일반
'내란음모 무죄' 통진당 해산심판 변수 여부 촉각
법원이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1심을 깨고 내란음모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2일 헌재에서 열린 정당해산심판 12차 변론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기록 등본이 지난달 29일 도착했고, 청구인(법무부)도 일부 기록을 증거로 냈다"고 전했다.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1일 서울고법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항소심 선고 공판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백성현 기자>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4노762)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인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에 대해서도 "그 존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핵심세력 간주 RO의 실체 불인정 법무부에 불리" 전망 우세 일부 경기도당에 대해서만 위헌 인정 해산명령 가능성도 제기 檢 "RO는 위헌정당 입증 근거의 하나일 뿐… 별 영향 없을 것" 변호인 측과 검찰은 모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음모사건 공동변호인단장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RO라는 지하혁명조직, 사전 준비회의, 전쟁이 임박한 시기이거나 혁명의 결정적 시기, 내란음모 제안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승락, 즉 내란음모의 합의 등 4개 요건에 대해 재판부가 모두 부정한 것"이라며 "내란음모가 무죄이면 내란선동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무죄인 만큼 대법원에서 반드시 내란선동을 무죄로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수원지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한 범죄의 중대성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엄정하게 판단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1심 법원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검찰도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는 등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했던 사실이 채택된 증거들에 의해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음모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변수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의 주요 근거는 'RO활동의 위헌성'이다. 법무부는 그간 RO가 통합진보당의 핵심세력이고, 반국가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들며 정당해산의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내란음모죄를 무죄로 판단한 만큼 법무부 측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헌재의 정당해산 심판사건에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당 핵심 관계자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 등이 포함돼 있는 경기도당에 대해서만 위헌성을 인정해 해산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결과가 생각만큼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RO의 실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면서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을 만큼 엄격하게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아쉽지만 위헌정당임을 입증하는 틀이 그것뿐만은 아니다"라며 "통진당이 위헌정당임을 입증하는 기본 골격은 통진당의 당헌과 강령, 실제 활동 등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RO는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공안검사도 "이번 선고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 "정당해산심판은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고 있는 만큼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이번 결과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석기
내란음모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RO
장혜진 기자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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