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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희대의 사기' 전청조, 1심 '징역 12년'
전청조 씨 <사진=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373). 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중국 소설가 '위화'가 쓴 소설 《형제》를 인용하며 "남자주인공 한 명이 작품 속에서 가슴을 넣었다 뺐다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그 작품을 읽으며 위화 같은 대가(大家)가 이러한 소재를 썼다는 데 대해 굉장히 의아했다"며 "그런데 이 사건을 접하게 됐고, (이 사건에서) 가슴은 물론이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의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어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을 마친 재판부로선 인간의 탐욕,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이 사건이 될 수 있었다면 하는 씁쓸한 소회가 들 뿐"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전 씨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며 "어떤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회사를 차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사기를 벌여 삶을 망가뜨렸고 피해액이 30억 원에 이른다"며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앞서 말한 소설 속 인물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그런 행위를 했는데,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살아남기 위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고, 먹고 살아야 한다는 기본적 욕구 앞에 무릎 꿇었을 뿐"이라며 "그런데 전 씨는 '일상이 사기였다'는 본인의 재판 중의 말처럼 본인의 범행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현희 전 선수와 관련해서도 "기록에는 유명인 관련 자료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 씨는 유명인과 관련해 본인이 한 말이 유명인에게 유리해 보일 수 있게 거론되니까 (재판정에서) 아주 길게 본인의 말에 대해 부인하면서 그 뜻을 뒤집으려고 노력했다"며 "이러한 전 씨의 모습을 보면 유명인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말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만 들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 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경호실장 이 모(27)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알고는 있었지만 단순 종범이라고 판단했다.
전청조
사기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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