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총포등단속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모조총포를 구입한 최모씨 등 91명이 “총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총포단속법 제73조1호 및 제11조 등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949)에서 최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총포가 매우 다양한만큼 모의총포 역시 각 총포에 대응해 다양할 수밖에 없고, 하위법령에서 총포의 범위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란 ‘눈에 보이는 유사성’, 즉 모양의 유사성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모양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기능의 유사성까지 모두 규제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만으로는’어떤 것이 모의총포로서 소지 등이 금지되고 이에 위반하면 처벌받는지’, 그 대상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모의총포의 기준에 관해 이렇게 불명확하게 규정한 채 하위 법령에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실질적으로 하위 법령에서 모의총포를 규정하도록 포괄하여 위임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최씨 등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짜총을 구입한 뒤 관할경찰서에 총포소지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내왔다. 그러던 지난 2007년6월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 금지한 모의총포 소지혐의로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총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