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부 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는 19일 6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세풍그룹 고대원 전 부사장(38)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02고합69).
이날 재판부는 고씨가 회사에서 빼내어간 돈 중 34억여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밝혀 최근 세풍그룹의 유종근 전북지사에 대한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맞물려 행방불명된 돈이 또 다른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가 조부인 고 고판남 명예회장이 주도한 배임 행위에 가담, 공소 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씨가 민방사업 자금 명목으로 그룹에서 가져간 돈 중 34억여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사용처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고씨는 96년∼2000년까지 (주)세풍 부사장으로 재임하며 전북지역 민방사업 추진자금과 자회사인 우민주철에 대한 자금지원 명목으로 64억여원을 세풍에서 빼내어간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