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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7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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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약 판매상이 마약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할 수 없어
마약 판매상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섭취하는 등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함께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약물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인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6924).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둘 이상의 형벌을 함께 부과)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1년 5~7월 서울 성동구에서 3차례에 걸쳐 3명에게 총 105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 105만 원을 명령했으나 2심에서는 징역 7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A 씨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징역과 함께 부과된 약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에 대한 상고는 이유가 있다고 봤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마약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데, 판매상인 A 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 제2항은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해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은 '마약류사범'을 '마약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하였다는 것뿐"이라며 "피고인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마약판매상
약물치료
마약류사범
홍윤지 기자
2024-02-27
형사일반
[판결](단독) 1심 병합 항소심 유죄판결 “범죄사실·증거요지 모두 기재해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병합한 뒤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각각의 범죄사실과 증거요지, 적용법령 등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735). A씨는 2018~2019년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2018년 6~7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른 사건에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는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각 사건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병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렇게 판시하면서 판결문에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만 기재하고, 범죄사실과 증거요지 등을 쓰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23조는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파기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각 1심 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후 1심 판결을 모두 직권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판결이유에 법령의 적용만 기재했을 뿐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를 전부 누락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형사소송법
항소심
증거요지
범죄사실
손현수 기자
2020-04-09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재심 대상 유죄판결 일부 혐의 인정돼도 과거 특별사면 받았다면
재심 대상인 과거 유죄 판결 혐의 중 일부가 재심에서도 인정되더라도 그 혐의에 대해 이미 특별사면을 받았었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해 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국 현대사 최대의 권력 스캔들 중 하나로 꼽히는 유신시절 '윤필용 사건'의 주인공인 고(故)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의 재심(2012도2938)에서 윤 전 사령관에 대한 부정부패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일부 수뢰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유신시절인 1972년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윤 전 사령관은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과의 술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므로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쿠데타 모의 혐의로 구속됐다. 윤 전 사령관을 따르던 군 간부들도 함께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쿠데타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고 윤 전 사령관은 업무상 횡령과 수뢰,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다시 넘겨졌다. 윤 전 사령관은 결국 같은 해 8월 징역 12년에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으며, 1980년 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윤 전 사령관의 유족들은 그가 사망한 2010년 재심을 청구했고 고등군사법원은 2010년 12월 24일 재심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이듬해 3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윤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건설업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80만원을 받은 혐의(수뢰)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이 유죄 판결한 혐의 내용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고 사건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을 재심심판법원이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에 대해 다시 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제1심 판결을 유지시키는 것은 특별사면을 받은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결과가 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윤 전 사령관은 1980년 2월 29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형을 다시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주문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이익변경금지
권력스캔들
특별사면
법적지위
유신시절
윤필용사건
윤필용
쿠데타
부정부패
홍세미 기자
2015-11-09
행정사건
형사일반
유죄판결 14년 지나 의사 자격정지처분은 위법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14년이 지난 후에 내려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정형외과 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2010구합2451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권리자에게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기대가 존재해야 한다"며 "형사판결이 선고된 후 14년이 경과해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형사판결 선고당시 시행됐던 '인·허가관련 범죄통보지침'에 따르면 검사가 주무관청에 범죄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의무로 규정돼 있어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사유를 그 무렵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996년 의료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의료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035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14년이 지난 2010년 의료법위반행위를 이유로 다시 의사면허자격 2개월 정지처분을 내리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의료법위반
실효의원칙
형사판결
선고유예
임순현 기자
2011-05-24
헌법사건
형사일반
지자체 산하 연구소 연구원 공무원과 같은 뇌물죄 주체
지방자체단체 산하의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들도 일반 공무원 등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로 인정하고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기업체로부터 사례금 등을 받아 수재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 받은 이모씨가 "뇌물죄 적용에 있어 연구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바43)에서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보호하고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형법상 뇌물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적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해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를 공무원의 뇌물수수 행위와 같거나 유사하게 처벌하는 사례는 우리 형사법 체계상 흔히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이 전체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했다거나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상북도의 한 연구소에서 조사연구실장으로 일하던 이씨는 2007년11월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해 건설회사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중 "자자체 연구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관련 규정이 위법하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유죄판결을 내리자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자체
연구소
뇌물죄
형사처벌
사례금
공무원의제
정수정 기자
2010-07-01
형사일반
범행부인했지만 유죄판결… 공범재판시 범행부인은 위증죄
재판과정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했더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공범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위증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부(재판방 윤근수 부장판사)는 공범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혐의(위증죄)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415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강도상해에 대해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않으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며 "이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A씨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했더라도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그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공범이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는 경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돼 위증죄로부터 탈출구가 마련돼 있는 만큼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진술할 경우 위증죄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겠지만 A씨의 경우는 공범이기는 하나 강도상해죄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여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아 위증죄로부터 탈출구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그 동안의 일관된 진술을 뒤엎고 유죄를 시인하는 증언을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A씨의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02년 9월27일 새벽께 부산 동래구 한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C씨와 시비가 붙어 C씨를 폭행하고 지갑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4월7일 부산고법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같은달 16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05년 1월14일 열린 공범 B씨의 강도상해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부인
재판과정
공범
증인
위증
강도상해
2009-02-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형사일반
간통 유죄판결 이유 해고는 부당
간통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은행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8구합1389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며 “원고의 간통행위는 원고가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생활 영역에서 범한 비행으로서 참가인 회사의 경영질서나 사업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원고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에 별다른 악영향을 미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불구속 상태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어떤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며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기는 했으나 이는 법리와 관련된 판결내용 때문으로 원고의 직업이나 범행내용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으며 성명이나 직업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는 등 간통죄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는 1991년부터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지난해 8월 간통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회사는 인사규정에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됐을 경우 당연면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들어 작년 최씨를 해고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간통
유죄판결
은행직원
부당해고
징계권
구제명령
엄자현 기자
2008-12-1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아내 강제추행 남편에 첫 유죄판결
원치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며 부인에게 상처를 입힌 남편에게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대법원이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부정해 온 가운데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崔完柱 부장판사)는 20일 아내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로 불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두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점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심리 초기에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피고인의 말은 거짓, 피해자의 말은 진실반응이 나온 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부부간에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같은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70년 대법원판결(70도29)에 의하면 부부관계에 있어 강간죄를 부정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이 그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판결을 강제추행까지 부정하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해도 30년이 지난 지금은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데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이혼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2년8월 아내 설모씨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딸의 방에서 자고 있던 설씨를 안방으로 끌고가 옷을 벗기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채 강제추행하고 몸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성적자기결정권
아내
강제추행
부부강간
강제추행치상
김백기 기자
2004-08-20
선거·정치
형사일반
총선연대 낙선운동 또 유죄판결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21일 지난해 국회의원선거 때 낙선운동을 벌여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참여연대 김제선(38) 사무처장과 대전환경연합 김광식(46) 사무처장에 대한 상고심(2001도2946)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낙선운동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것은 올 1월 울산지역 총선시민연대 간부들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인적인 이익이나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니어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했다고 평가되더라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공직선거법이 그러한 방법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 선거관리기관의 지도권능을 공공연하게 무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결성된 '2000년 대전·충남 총선시민연대'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낙천·낙선운동을 벌이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3백만원씩을, 2심에서는 벌금 1백만원씩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낙선운동
참여연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위반
총선시민연대
정성윤 기자
2001-08-31
형사일반
특진료 받고 대리수술시킨 의사에 사기죄 인정, 유죄판결
일반수술비보다 훨씬 비싼 특진수술비를 받고도 동료의사나 수련의에게 대신 수술을 시켜오다 사기죄로 법정에 선 유명 종합병원 의사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申正治 부장판사)는 4일 수술환자들로부터 지정진료비(특진수술비)를 받고도 동료의사나 수련의가 대신 수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겨오다 검찰에 의해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K의료원 원장 유모씨(57)와 의사 조모씨(42)에 대해 각각 벌금 3백만원과 1백만원을 선고했다(99노52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정진료에관한규칙상 지정진료의사가 마취과나 방사선과와 같은 진료지원과에 의뢰해 진료지원이 이뤄지는 경우 외에는 지정진료의사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만 지정진료행위로 봐야한다"며 "비록 대학병원과 같이 교육적인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지정의사는 적어도 수술현장에 직접 참석해 집도 의사에게 실수가 없도록 필요한 지시를 하고 혹시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면서 수술을 주재한 경우에 한해 지정진료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료의사로 지정된 의사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직접 수술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수술 전·후에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환자나 보호자가 지정진료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환자나 보호자들이 지정진료비를 납부했다면 피고인들의 고지의무위반과 환자나 보호자들의 지정진료비 납부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 국내 권위자인 유씨는 K의료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96년4월 서모씨(67)의 고관절수술 당시 호주 출장을 이유로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서도 귀국후 수술기록지 집도의란에 직접 집도한 것처럼 서명해 특진수술비로 1백여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같은해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52명으로부터 특진수술비 명목으로 모두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불기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었다.
특진료
대리수술
사기죄
지정진료비
지정의사
정성윤 기자
200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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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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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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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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