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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홍삼 제조 때 그 지역 인삼 100% 사용 안해도
강화나 금산, 풍기 등 인삼 산지의 이름으로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지역의 인삼만 사용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 인삼을 섞어 팔더라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화인삼협동조합 대표 황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4191)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인천 강화지역이 아닌 국내 각지에서 수확한 인삼을 재료에 섞어 홍삼 제품을 생산하면서 주원료인 홍삼의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적법하게 표시했다면, 제품명과 판매자명에 '강화'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이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단서는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하나의 대상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삼류의 경우에는 국내 특정 지역에 대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아예 못하도록 하고 있고, 홍삼절편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은 그 제조·가공한 지역의 명칭을 제품 이름에 쓰는 것도 법령상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벌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강화인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강화산 수삼과 국내 기타 지역산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홍삼제품을 만들어왔다. 제품명에는 '강화'라는 지역명이 포함됐고 포장 박스 곳곳에 이를 표시했다. 그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 광고를 통해 '강화지역에서 재배된 인삼이 지리 및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홍삼의 재료로 우수하다'는 취지로 소개하기도 했다. 1심은 황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황씨가 강화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수확한 인삼을 가공해 제품을 만들면서, 제품명에 강화를 포함시키고 광고해 마치 원재료인 인삼이 전부 강화에서 생산된 것처럼 고객을 혼동하게 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원산지표시위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지리적표시의등록
유추해석금지
홍세미 기자
2015-04-20
형사일반
위조 100만 달러 지폐 취득 형사처벌 못한다
위조된 외국화폐를 불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더라도 화폐가 실제 외국에서 통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 14일 위조된 1백만달러권과 10만달러권 지폐를 구입한 혐의(위조외국통화취득)로 기소된 김모씨(50)에 대한 상고심(2003도3487) 선고공판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207조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화폐 또는 지폐’라 함은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외국에서 통용하지 않는 즉,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는 지폐는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일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키면 처벌조항을 문언상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 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1년9월 3천만원을 주고 구입한 1백만달러짜리 지폐와 10만달러 지폐 각각 6장을 박모씨로부터 13억원을 빌리기 위해 담보로 제공했다가 박씨의 신고로 적발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다. 10만달러짜리 지폐는 1934년까지 미국에서 은행 사이에서만 유통되다 이후 발행이 중단돼 지금은 화폐수집가들 사이에 소장품으로만 거래되고 있으며, 1백만달러짜리 지폐는 아예 발행된 적이 없고 관광객들에게 기념상품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조외국화폐
불법용도
10만달러
발행중단
소장품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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