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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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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범죄이용 목적 계좌 개설, 신청서에 허위 사실 기재했더라도…"업무담당자가 사실 여부 확인 안했다면 업무방해죄 아냐"
범죄에 쓸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개설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더라도 은행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 담당자가 금융거래 목적이나 기타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죄와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0). A 씨는 B 씨 등과 함께 영업의 실질이 없는 서류상 법인을 설립해 그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를 유통해 돈을 벌기로 공모했다. 이에 A 씨는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 직원들에게 제출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다. 개설된 금융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수거·전달하기도 했으며 이른바 '대포통장'이 필요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취득해 A 씨를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분배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2019년 11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총 602회에 걸쳐 다수의 은행을 상대로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고, 위계로써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범죄수익의 추징에 대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 씨가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피해 은행들이 미리 마련한 양식인 거래신청서 등에 기재한 내용을 은행의 업무담당자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등으로 확인했는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업무 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믿고,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것은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취지다. 재판부는 "피해 은행들의 업무 담당자가 A 씨 등에게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A 씨 등이 그에 관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함으로써 업무 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범죄
업무방해
은행
계좌
금융거래법
한수현 기자
2024-04-23
공정거래
형사일반
[판결]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사장, 징역형 집유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7527).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 5000만 원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김창규 전 상무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8~2017년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서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인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방식 등으로 수십억 원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음에도 법적 규제를 회피하고자 또다른 위법한 거래형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지원한 행위”라며 “각 지원행위의 근본적인 동기는 박 사장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이사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 전 상무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에서는 하이트진로가 사후에 관련 과징금을 납부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ESG추진위원회를 운영한 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부 형량이 줄었다. 박 사장 등과 검찰은 각각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일감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공정거래
한수현 기자
2024-04-03
형사일반
[판결] ‘검사가 고소인 뇌물받고 기소’ 재심 청구… 1년 감형
검사가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피의자를 기소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당시 기소됐던 피의자의 형량을 1년 감형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검사가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피의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지만 공소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 혐의로 2010년 5월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피고인 김희석 씨가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재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2023도10894). 지난 2008년 게임기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김 씨는 회사 지분을 A 사에 넘기는 과정에서 회사의 재무구조 등을 속인 혐의 등으로 A 사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2010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김 씨는 자신을 기소한 B 전 검사가 자신을 고소한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기소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21년 재심을 청구했다. B 전 검사는 해당 뇌물 혐의로 201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B 전 검사의 사례가 형사소송법의 재심 사유인 ‘공소 제기 또는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라고 판단해 재심을 개시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 씨는 B 전 검사의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법원은 “A 사가 고소한 사실의 내용이나 피해 규모에 비춰봐서 기소하는 것이 마땅한 사안이었다”며 “검사가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외없이 공소를 기각하면 실질적 진실규범을 통한 형벌권 실현이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표이념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는 공소기각되지 않고, 법원에 기소한 내용에 따라 실제 판단을 하되 심리 판단 과정에서 검사의 뇌물 수수에 따라 수사가 편향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술 등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해 검사의 뇌물수수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B 전 검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부가 B 전 검사의 뇌물 수수 시점이 수사 종결 뒤였던 점을 근거로 들며 “뇌물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사실도 언급했다. 다만 원심 법원은 선고 형량에서 1년을 감형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 씨는 이미 2012년 5월 4일 만기 출소했다.
검사
뇌물
홍윤지 기자
2024-04-01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판결] 7년 걸려 만든 식초 집에서 판매…대법 "영업등록 불필요"
<사진=pixabay> 집에서 식품을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돈을 받고 팔더라도 영업등록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사기·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8730). A 씨는 집에서 7년간 숙성·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식초를 제조했다. 이후 "파킨슨병에 수반되는 변비 증세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2020년 5월 지인에게 식초 7병을 124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해 판매하려 할 경우 영업등록 의무가 있음에도 지키지 않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쟁점은 A 씨에게 영업등록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다. A 씨는 "유통업체에 판매한 것이 아니고 집에 방문한 소비자에게 바로 팔았으므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뒤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영업등록 의무는 없고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령은 통·병조림 식품 등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식품의 제조 기간의 장단에 따라 이를 달리 취급하지 않고 있다"며 "A 씨의 식품 제조 기간이 7년 정도에 이르더라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식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은 기성 상품을 판매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인정 범위에서 식초 등 일부 식품은 제외한다. 대법원은 그러나 A 씨가 제조한 식초는 자신이 직접 제조해 판매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 역시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A 씨에게 적용된 사기 등 나머지 혐의는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업등록이 요구되는 식품제조·가공업과 구별해 영업신고가 요구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개념과 요건 및 그 대상식품 등에 관해 최초로 설시해 이를 보다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사기
영업등록
즉석판매제조
식품위생
박수연 기자
2024-01-15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판결] '가습기살균제 사건'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등 항소심 전원 유죄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 임직원 13명에게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신세계이마트 전직 임직원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2021노134).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한모 전 SK케미칼 사업본부장에게는 금고 4년이, 홍모 전 이마트 상품본부장에게는 금고 3년이 선고됐다. 조모 전 SK케미칼 팀장 등 나머지 임직원들에게도 금고 2년 6개월~3년 6개월이 선고됐다. SK케미칼 OEM 협력업체인 필러물산의 김모 대표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김모 공장장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의 방어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유죄가 확정된 옥시 사건 관계자들과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복수의 제조업자가 동일한 유형의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소비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여러 종류의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돼 있으므로 각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개발·제조·판매에 관여한 사람들 모두가 공동의 주의 의무와 인식 아래 업무상 과실로 결함 있는 가습기살균제를 각각 제조·판매했다고 할 것"이라며 "그 결함으로 그중 두 종류 이상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이들 중 특정 피해자가 중복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들의 제조·판매에 관해 업무상 과실이 있는 사람들 간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각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임직원들으로서 그 맡은 업무에 따라 제품 출시 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안전성 검사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품 출시 후 요구되는 관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가습기 제품의 용기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업무상 과실까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이 같은 과실은 다른 공동정범의 업무상 과실과 중첩적 또는 순차적으로 경합한 결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폐질환 또는 천식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는 등 그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동안 겪었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거듭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각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소요됐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도 각 가습기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까지 예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형사책임이 문제돼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기에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홍 전 대표 등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 성분으로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당시 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모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구체적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당시 재판부는 "CMIT·MIT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상해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과 나머지 쟁점들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많은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였고 이를 바라보는 심정은 안타깝고 착잡하다"면서도 "2년여 동안 심리한 결과 C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성분·유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업무상과실치사
옥시
제조물책임
이용경 기자
2024-01-11
공정거래
형사일반
[판결]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박태영 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이태우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20노1515). 같은 혐의를 받는 김인규 대표이사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창규 전 상무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법인에는 1억5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하이트진로 총수의 2세 박태영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배구조를 변경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식하면서도 회피하는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2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하이트진로 법인이 사회 과징금을 납부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08~2017년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방식 등으로 수십억원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하이트진로
공정거래
일감몰아주기
박수연 기자
2023-05-23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아들 유령회사에 부당이익' 네네치킨 회장,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원재료를 조달하는 과정에 아들이 소유한 유령회사를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3690). 네네치킨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현 회장 아들이 100% 지분을 가진 A 사를 네네치킨 소스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약 17억 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사 설립 당시 현 회장 아들은 군 복무 중이었고, 2018년 1월까지는 실제 근무한 직원도 없었던 사실상 유령회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사가 소스 원재료를 시가보다 최대 38%가량 비싸게 공급해 약 17억 원의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금액만큼 네네치킨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현 회장과 A 사 설립을 주도한 현 회장의 동생을 배임 혐의로, A 사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현 회장과 동생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둘에게 총 17억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현 회장과 A 사에게는 각각 벌금 17억 원과 벌금 5000만 원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현 회장 형제와 A 사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새로운 공급구조로 소스 유출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돼 A사 설립의 동기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직접 원재료 조달 공급이 적절치 않다고 봐 A사를 운영했다더라도 부당한 배임적 의도에 의한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A사 설립 및 운용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적극적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네네치킨
배임
부당이익
박수연 기자
2023-05-19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손님이 직접 만드는 수제 담배 업소 불법 아니다"
담뱃잎 등 담배 재료와 제조기계를 비치해두고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사갈 수 있게 하는 '수제 담배 업소'는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2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782). A 씨는 담배제조업 허가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 재료와 담배제조기계를 공급받은 뒤 담배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담배사업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해선 안 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손님이 직접 손으로 담뱃잎을 종이에 말아 궐련으로 만드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연초 판매자가 같은 장소에서 궐련제조의 편의를 제공하는 설비까지 무료로 제공해 담배가공의 기회를 제공했다면 이는 손님의 직접 가공이라는 형식을 빌린 것뿐"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연초 판매자의 궐련 제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는 담배제조기를 구입·비치하고 담배재료를 판매해 손님들이 담배를 제조해 가져가게 하는 행위가 담배사업법상 제조허가 및 소매인 지정 없이는 금지되는 담배 제조·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영업행위가 '담배의 제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영업행위의 실질적인 운영형태 △담배가공을 위해 수행된 작업의 경위·내용·성격 △담배사업법이 담배제조업을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담배의 제조'는 담배가공을 위한 일정한 작업의 수행을 전제하므로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자의 행위를 무허가 담배제조로 인한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위반죄로 의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자기 영업점에서 실제 행한 활동은 손님에게 담뱃잎 등 재료를 판매하고 담배제조시설을 제공한 것인데, 이러한 활동은 담배 원료인 연초 잎에 일정한 작업을 가한 것이 아니라 '담배 제조'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영업점에서 손님은 A 씨로부터 받은 연초 잎 등 담배의 재료와 담배제조시설을 이용해 가공작업을 직접 수행했는데, 당시 영업점에 비치된 담배제조시설의 규모와 자동화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손님의 작업이 명목상의 활동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손님들이 한 작업을 A 씨의 활동과 같게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고 했다. A 씨에게 담배제조기계를 공급한 유통업자 B 씨도 담배제조업 허가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19명과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담배제조기계, 담배 재료를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같은 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750).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담배제조기를 구비하고 담배 재료를 판매하는 행위가 담배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기준 및 유무죄 판단 결과가 달라 재판실무 운영에 혼선이 있었다"며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담배사업법이 제조 허가 또는 소매인 지정 없이는 금지하는 담배의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기준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담배제조기를 구비하고 담배 재료를 판매하는 행위만으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담배사업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영업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담배제조기 구비 및 재료 판매행위 외에 재료판매상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재료 판매가 아닌 담배 제조 및 담배 판매로 평가할 수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판결이 하급심의 혼선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실무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담배제조
담배사업법제27조
담배
박수연 기자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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