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된 찐 문어를 다시 냉동 보관·진열한 것은 판매의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제품명, 유통기한, 원료명,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식품회사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최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9001).
A씨와 B씨는 2016년 3월 회사 냉동창고에 반품받은 제조·가공 찐문어 381.8kg를 유통기한이나 제품명, 원료명 등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진열·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식품위생법 제10조는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해진 식품 등은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반품받은 찐문어를 냉동 진열·보관한 것이 구 식품위생법상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영업에 사용'은 영업행위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제조·가공 또는 판매 등 구체적 행위의 전 단계인 식품 보관 행위도 포함된다"며 "피고인들은 냉장상태로 요식업체에 판매하였다가 반품된 찐문어를 표시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채 냉동상태로 보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활문어를 가공해 찐문어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가 반품 받아 냉동상태로 보관한 것이 다시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면 영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하므로 구 식품위생법이 정한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들이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식품을 종이박스에 담아 냉동창고에 보관한 행위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진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를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을 영업을 위해 단순히 보관하는 등의 영업 준비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