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결국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그림 등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862).
김씨 등은 2016년 10월 당시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딸이 외국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의 딸은 당시 휴양 목적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시댁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1,2심은 "윤씨의 그림은 붉은색 얼굴로 위독한 아버지의 모습과 선베드 위에서 SNS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대비해 그리는 등 표현 방법이 자극적"이라며 "김씨는 당시 공중파 기자로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SNS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고인의 유족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부모·자식 간의 도리 등 인륜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 휴양을 떠났다는 자극적 소재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외부적 평가에 대한 훼손 정도가 중하다"며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씨와 윤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