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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틀니 파손 상해죄로 처벌 못해"
폭행으로 다른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치과 보철물(틀니)을 망가뜨렸더라도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틀니는 사용후 빼내어 보관하고, 신체에 고정하는 정도도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상해죄의 객체가 되는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폐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싸움을 벌여 서로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87)씨와 방모(78)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명령을 선고했다.(2018고합140) 서씨와 박씨는 박스 등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 계층의 노인들이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29일께, 서씨가 서울 은평구에 있는 방씨의 집 계단에 쌓여있던 폐지를 몰래 훔치다 방씨에게 들키고 말았다. 방씨가 항의하자 서씨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방씨의 입부분을 이마로 들이받아 방씨가 착용하고 있던 틀니를 망가뜨렸고, 이에 방씨도 주먹으로 서씨의 얼굴과 눈을 수 차례 가격했다. 그 결과 서씨는 오른쪽 안구가 파열돼 영구 실명하는 중상해를 입었고, 방씨도 치과 보철물 파손과 함께 볼점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에서는 방씨가 착용하고 있던 틀니가 상해죄의 객체가 되는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용후 빼서 보관… 신체의 일부 아냐" 재판부는 "생래적으로 사람의 신체가 아닌 '물건'이라고 해도 의수, 의족, 의치 의안 등 체내에 시술된 인공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신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신체의 일부로 다뤄야 할 의미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씨의 치과 보철물은 상·하악의 가철성 국소의치(부분 틀니)로서 씹는 기능을 대신하거나 보조하는 인공물"이라며 "치아나 잇몸에 끼우는 형태로 고정하고 일반적으로 사용 후에는 빼어낸 후 소독작업을 해서 보관한다는 점, 탈부착 과정에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고정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에 비춰보면 상해죄의 객체인 신체의 일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해죄
틀니
폭행
2018-10-01
교통사고
형사일반
늦은 밤 골목길 누워있는 취객 치어 사망, 운전자에 업무상 주의의무 있다
늦은 밤 내리막 골목길을 운행하면서 골목어귀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내리막 골목길로 좌회전하면서 도로를 살피지 않아 골목길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50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는 00시49분께의 밤늦은 시각으로 사고지점은 주택이 밀집돼 있는 좁은 골목길이자 도로가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커브길인 데다가 확보돼 있던 도로의 폭도 좁아서 통행인이나 장애물이 돌연히 진로에 나타날 개연성이 큰 곳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에 맞춰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다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택시기사 이씨는 지난해 3월 새벽 1시가 가까운 시각에 서울 은평구 일대를 운전하면서 주택가 인근 도로에서 좌회전하면 내리막 골목길이 나오는 지점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차로 치어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좌회전해서 내리막 골목길에 진입하게 됐을 때 운전석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야의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존재했고 이씨가 골목길에 누군가 쓰러져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고 살펴 볼만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골목길
내리막
취객
업무상주의의무
택시기사
늦은밤
정수정 기자
2011-06-09
형사일반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합헌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합헌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김모(30)씨는 98년 강도강간미수죄로 3년간 복역한 뒤 출소했지만 2001년 다시 강도강간죄로 기소돼 7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지난해 6월 출소한 김씨는 두 달만인 8월 서울 은평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현금 3만원과 30만원 상당의 MP3를 훔치고 잠자던 20대 여성을 강간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061)에서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린 원심판결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안처분의 일종인 전자감시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돼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이 형집행의 종료 이후에 부착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법률은 목적달성을 위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전자감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에 따른 피부착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오로지 형기를 마친 성폭력범죄자의 감시를 위한 방편으로만 이용함으로써 피부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자
강도강간미수
이중처벌
류인하 기자
2009-09-17
형사일반
흉기로 판사협박 … 집유기간 중 분신소동 60代에 실형
판결에 불만, 흉기를 소재한 채 법원에 찾아와 판사를 협박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가 또다시 법원에서 분신자살소동을 벌이다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판사를 협박한 혐의로 집행유예기간 중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법원에서 분신자살 소동을 벌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남·64)씨에게 징역8월을 선고했다(2007고단563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지난 1월 징역1년에 집유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당시에도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휘발유가 든 유리병을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공공건물에서 이를 사용해 분신자살을 하려는 등 스스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공무원인 피해자를 찾아와 잘못된 재판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또 그 상태에서 휘발유가 든 유리병을 꺼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분신자살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만한 충분히 위협적인 행동이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4월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법 감사관 조사실에서 자신이 소유한 은평구불광동의 상가 2채와 관련된 토지보상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음료수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갖고 약 3시간동안 자살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앞서 최씨는 지난 1월 판결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에 걸쳐 사법부를 테러하겠다고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에서 판사를 협박하다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었다.
판사협박
자살소동
분신소동
분신자살
공무집행방해
김소영 기자
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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