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진료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면 응급의료행위 방해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진료를 받는 응급환자 본인도 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2482).
최씨는 2018년 10월 오전 6시 경기도의 한 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내원해 진료를 받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근무하던 간호사들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를 응급의료행위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응급의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응급환자 본인에게는 응급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자 본인은 자신에 대한 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응급의료법의 입법목적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환자 본인에게 응급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권 등의 보장을 위한 불가피 상황에서는 자기결정권이 일부 제약될 수 있다"며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급환자 본인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응급환자 본인도 자신에 대한 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응급환자가 자신에 대한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응급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