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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의료법인 내세워 병원 세운 비의료인… 대법원 전합, "악용·탈법만 처벌해야"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를 앞세워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보려면 비의료인의 주도적 관여와 함께 외형상 형태만 갖춘 의료법인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즉,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이거나 수익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로 한정해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2017도1807). A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 허가를 받은 뒤, 이사장 자격으로 개설 신고를 하고 의사 등을 직접 고용해 진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해 요양병원을 설립·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적법한 의료기관으로 위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7억8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았다.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에 의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대해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 여부(기존 주도성 법리)'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주도성 법리를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에 관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 관여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이 된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할지가 문제 된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심리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의료법인 이사 지위에서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참여하거나 주도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주도성 법리를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 판단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비의료인에게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을 기본으로,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 사정으로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 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정 또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사정을 제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시·도지사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상당한 기간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다면, 설립 과정에 다소의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운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의료법인의 재산을 유출하는 횡령·배임 등 위법 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렸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세운 기준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와 고의를 전체적·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개설자격 위반의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을 해치고 나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관련해 수범자인 비의료인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운영 수익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이 출연되지 않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악용하거나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된다"며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개설자격을 위반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되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인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박수연 기자
2023-07-17
형사일반
[판결] 비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해 병원 운영해왔더라도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나왔다. 비의료인이 의료인 개인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는 '사무장병원'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한다. 하지만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없다보니 하급심에서 판결이 나뉘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 부자(父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9노415). 아버지 A씨와 아들 B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0년 C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이사장을 맡아 병원을 운영해오면서 2018년까지 224억원 이상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받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A·B씨가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해온 병원을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병원에 대한 지배적 지위·수익배분 등 종합적 고려” 1심은 "의료법인은 설립 당시 요건과 절차를 지켜 적법하게 개설됐고 이사회 운영도 정관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A·B씨는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 외관만 이용해 병원을 사실상 개인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부산고법은 "의료법 제33조 2항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며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것은 형식만 적법한 의료기관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 무죄 1심 뒤집어 이어 "실질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인지 여부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 대가로 수익을 분배 받았는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사이에 재산 등이 혼용됐는지 등 서류의 외형을 넘어 내부의 실질적 운영 실체까지 검토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의료법인 이사회는 임원진의 구성과 활동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반면, A·B씨는 병원 업무 전반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의사결정과 집행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재정 및 회계처리도 A씨의 개인재산과 혼재돼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의료법인은 실질적으로는 A·B씨 사익을 위해 설립된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무장병원
비의료인
사기
의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남가언 기자
2020-09-14
형사일반
[판결] ‘사무장 병원’ 운영 학교보건협회 지부장 5명…
의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의사와 간호사들을 고용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한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지부장 5명에게 모두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이들은 협회의 의료기관 개설에 보조적으로 참여한 것일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벌금 500만원씩이 확정됐다(2015도103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협회의 위임규정에 따라 협회 지부장의 지위에서 각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자금 조달 등의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의료기관의 운영 이익도 나눠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협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처리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씨 등이 의료법 위반인 줄 몰랐다며 착오를 주장하지만 이는 위법성의 착오에 불과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제33조 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에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협회의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했더라도 김씨 등이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변·체변검사 등을 해오던 한국학교보건협회는 수익이 줄어 협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협회는 2004년 6월 교육청으로부터 전국에 의료기관 12개를 개설해 운영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지만 직접 개설할 재정 능력이 부족하자 김씨 등을 지부장으로 정한 뒤 자금 조달과 운영 등을 맡겼다. 김씨 등 5명은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의사와 간호사 등을 직접 고용한 뒤 의료기관 수익 일부를 협회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겼다. 1,2심은 의료원 3곳을 한꺼번에 운영한 김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의료기관 1곳씩을 운영한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학교보건협회
사무장병원
의료법
배임
위법성착오
홍세미 기자
2016-01-18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매매 위임사무 종료 전 매매대금에서 수임료나 성공보수 인출한 것은 횡령"
변호사가 위임받은 부동산 매매 사무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매매계약금 등에서 수임료나 성공보수금을 인출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의료법인 매각업무를 대리하면서 매각절차 완료 전에 매매대금 일부를 무단 인출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56)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55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횡령에 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위임사무처리에 따른 보수금채권의 발생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이 사건 위임사무의 종기는 매매잔금의 수령 등으로 매각절차가 완료된 때이고, 윤씨는 그 시점에 이른 이후에 청산법인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윤씨는 청산법인에 대한 성공보수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위임의 취지에 반해 정당한 권원 없이 피해자인 청산법인 소유 자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3년 5월 A의료법인 소유의 부동산 매각사무를 위임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윤씨는 계약체결 뒤 계약금과 중도금 10억4000만여원이 입금된 은행 계좌에서 5억여원를 의료법인 측에 알리지 않고 인출해 사용했다. 1심은 성공보수금 지급 시점을 매매계약 체결시로 보고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성공보수금 4억4000만원을 인출한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수임료 인출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윤씨의 범행이 악의적이지 않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성공보수금 인출행위도 횡령죄를 구성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었다.
매매계약금
변호사
성공보수금
수임료
무단인출
횡령
횡령죄
좌영길 기자
2012-03-30
형사일반
'영리의료법인 대가' 3억 수수 혐의 김재윤 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의료법인 설립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재윤(47)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1도211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김 의원이 김모씨에게 제주도에 외국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하면 임상시험 품목허가 없이 일본에서처럼 자유롭게 면역세포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되도록 해주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채용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춰볼 때 김씨의 진술내용에 불구하고 김 의원이 알선을 제안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7년 6월 일본 의료법인과 손잡고 제주도에 면역세포를 이용한 항암치료와 관광을 겸하는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바이오벤처업체 회장 김씨에게 인허가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차용증을 작성했고 자금추적이 쉬운 수표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차용금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알선수재
특가법상알선수재
민주통합당
외국영리의료법인
면역세포치료
의료법인
좌영길 기자
2012-01-27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했어도 퇴직금 지급 효력없다
재직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퇴직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료법인 대표 이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83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1항에 규정된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그것은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아산시에서 C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2004~2007년 동안 진료과장으로 근무해온 A씨가 퇴사했음에도 퇴직금 3,800여만원 및 2007년 소득세환급금 800여만원 등 총 4,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이씨는 “A씨와 연봉계약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에 따라 모두 지급했었다”며 항소했지만 1심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근로기준법위반
의료법인
퇴직금
중간정산약정
퇴직금명목
류인하 기자
2009-02-04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7.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20405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1. 은행조회서에 대하여 회신을 하는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2. 부실감사보고서 작성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의 산정방법◇ 1. 관련 법령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주체인 고객이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의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내용에 관하여 정확하고도 충분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고, 나아가 금융기관이 갖추어야 할 공신력 및 전문성에 비추어 금융기관이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제3자인 회계법인이 조회한 은행조회서에 대하여 일단 회신하기로 하였다면, 금융기관으로서는 회신을 받은 회계법인이 사실을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하고도 충분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부실감사로 인하여 주식을 매수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위와 같은 부실감사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주가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실감사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와 부실감사사실이 밝혀지고 계속된 하종가를 벗어난 시점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 금융기관이 회계법인으로부터 기업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은행조회서를 송부받아 회신하면서 위 조회서에 기재된 예금채권에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누락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부실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한 원고들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2006다33609 손해배상(기) (사) 일부 파기환송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대출과 경영판단의 원칙◇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회사가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 제625조 제2호, 제622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 한편,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종금사감독규정 제23조 제1항은 “종금사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종금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법 제341조, 제625조 제2호, 제622조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종금사의 이사가 상법 제341조, 제625조 제2호, 제62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취지를 규정한 종금사감독규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007다23081 구상금 등 (아) 상고기각 ◇선순위 담보권이 존재하는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의 판단방법◇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부동산의 양도나 그에 대한 새로운 담보권의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새로 설정된 담보권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앞서 선순위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그에 기한 등기가 말소되었거나 채권자가 선순위 담보권과 후순위 담보권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선순위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순위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형 사] 2005도5579 의료법위반교사 등 (카) 상고기각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일명 자궁암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질경으로 여자의 질을 열어 자궁경부 내부에 브러쉬를 넣고 돌려 분비물을 채취하는 것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의료법상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의 범위를 넘어 의사가 행하여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의료법인 이사장(의사)이 간호사들로 하여금 병원 검진센터에서 의사의 현장감독조차 없이 단독으로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하게 하여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의사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05도6439 업무상배임 (자) 파기환송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행위자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고,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문제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할 임무가 있는 피고인이 경영권 다툼 등을 이유로 고의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약의 상대방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선급금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보증보험회사가 상대방 회사에 대하여 선급보증보험금 및 계약해지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가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및 그 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사안에서, 선급금은 미리 지급한 대가이고 위약금은 그 성질상 손해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각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 상대방 회사가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선급금을 반환한 것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선급금반환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7도4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차) 상고기각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은 경우, 이러한 음주운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인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특 별] 2007두7161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서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의 등급차가 3등급 이상인 경우에 관한 종합판정기준표를 두지 않은 의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서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종합판정기준으로서, ‘2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2인 경우의 종합판정기준표’ 등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의 조합별로 15개의 종합판정기준표를 두면서도,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이 2급과 5급, 3급과 6급, 2급과 6급 등 그 각 상이등급이 3등급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 관하여는 종합판정기준표를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그에 관한 종합판정기준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 중 중한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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