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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의사책임 작아지고 위자료도 소액화
법원이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책임을 점차 낮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의사에게 묻는 위자료 액수도 점차 '소액화'돼가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그동안 의료사고에서 인과관계를 '추정'해 의사에게 과도하게 의료과실책임을 부과했던 사건이 많았던 것에 따른 것으로 법원이 최근들어 의료소송의 특수성에 따라 의사의 책임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한 판사는 "최근 1·2심 판결들 가운데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환자의 체질적 소인을 고려해 의사의 책임을 대폭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최근 하급심 판결들 중 의사에게 소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에 따르는 판결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법원, 의사책임은 50% 이하 인정 경향= 이런 추세에 따라 최근들어 환자가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의 50% 이상을 인정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한 판사는 "의료사고는 환자측에도 과실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의료소송에는 이런 환자측의 과실 외에도 많은 책임제한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등과 같은 경우 건강한 사람에게 노동능력상실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것에 비해 의료사고는 이미 건강상의 문제점이 있는 환자에게 발생했다는 점, 의료행위 자체에 그로 인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 그 결과가 의료행위자체의 부작용인지 과실이 있었는지 불명확한 경우 과실을 추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그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여러가지인 경우 인과관계의 추정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운다는 점 등이 많다"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사고로서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책임제한의 폭은 다른 손해배상소송에 비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생후 1년7개월된 아기가 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저나트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저나트륨혈증은 그 발생원인을 밝히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단 증상이 발생되면 그 치료가 어렵다"며 "또 사망률이 50%에 이르는 등 징후도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1억2,500여만원을 의사에게 청구한 환자의 주장을 20%만 받아들여 의사에게 2,700여만원의 위자료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했다(2006다15779). 법원은 또 재작년 '양성 신경초종'에 걸린 환자가 수술을 하다 신경조직이 손상되자 의사를 상대로 1억3,000여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양성 신경초종은 수술 전에는 진단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오진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 확진을 위해 수술이 필수적이다"라며 "신경초종의 치료는 수술의 방법뿐이고 종양의 절제시 어느 정도 신경조직이 손상되는 것은 불가항력인 점, 신경초종 절제수술시 종양이 크고 정상 신경조직과 밀착돼 있거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신경손상이 동반될 수 있다"며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3,9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2001다32755). ◇ 명백한 오진만 의사 70~80% 책임= 이에 따라 최근 법원의 의료과오소송에서 의사의 책임을 80% 초과해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한 판사는 "당초에는 없던 증세인데 의사나 병원측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해 새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당초에 있던 증세라도 적절히 치료했다면 개선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명백히 오진하고 간과해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는 바람에 환자에게 중증의 결과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 주로 의사에게 70~80%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소송
의사책임
인과관계
저나트륨혈증
발생원인
의료과오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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