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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재범위험성 있더라도 통원치료가 적합하면 심신장애인에 치료감호선고 할 수 없다
의사능력이 없는 범죄자가 폭력적 성향 등 행동장애를 가지고 있어 치료할 필요가 있고 재범위험성이 있더라도 감호시설에서의 치료보다 통원치료가 더 적합하다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긴 하지만 시설에 강제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통원치료 같은 보다 완화된 수단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면 치료감호처분의 요건인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강도행각을 벌였다 체포된 정신지체 1급 장애인 최모(27)씨에 대한 검사의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했다(☞2010감고2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충동조절능력이 없고 흥분할 경우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심신장애상태에 관해 지속적인 약물투여 및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현행 치료감호법이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5년 미만까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게 하고 치료감호의 집행을 시작한 이후 6개월이 경과해야만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감호 집행 시작 1년 후에나 비로소 법정대리인 등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자유박탈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최소자유제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를 치료한 의사와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과 의사 등이 최씨가 6개월여 동안의 통원치료를 통해 상당한 정도의 증상호전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원치료보다 통원치료가 더 바람직하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최씨의 어머니 역시 최씨를 성실히 보호하고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는 것보다 어머니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꾸준한 통원치료를 하는 등 상대적으로 완화된 수단을 통해 좀 더 적절한 보호와 치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제시된 이상 최씨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만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의사무능력자와 달리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처분 외에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을 하거나 보호관찰관에게 보호관찰을 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개별 처분을 통해 품행교정을 위한 적절하고 실효성있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들어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도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말미에 "형법 제10조1항이 심신상실자를 '형사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한 것은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한 형법 제9조의 규정취지와 같은 맥락인 만큼 심신장애자가 범죄를 저지른 사안에서도 법원이 해당 사건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사안의 특수성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사회의 안녕질서보장을 위한 실효성있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이 최씨의 어머니에게 감호위탁처분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치료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었다면 최씨의 자유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최씨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사회의 안녕질서보장을 위한 실효성있는 처분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모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려던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지갑을 뺏으려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최씨가 지능지수(IQ) 40이하의 정신지체장애 1급으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사회성이 전혀 없다는 감정의견을 바탕으로 최씨를 기소하진 않았지만, 폭력적 성향 등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재범위험성
통원치료
심신장애인
치료감호
심신상실자
형사미성년자
형사책임무능력자
김재홍 기자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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