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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 남편 이도행씨 무죄선고
한국판 OJ 심슨사건으로 관심을 끌었던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이도행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2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20001도1314)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간접증거인 피해자들의 사망시각에 관한 증거의 증명력이 환송 뒤 원심에서 새로 조사된 스위스 법의학자의 증언이나 화재재현 실험결과 등에 의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5년6월 서울불광동 아파트에서 아내 최모씨와 딸을 살해하고 사체를 욕조에 옮겨놓은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으나 98년 2심에서 무죄, 같은해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되는 반전을 거듭하다 재작년 2월 서울고법에서 다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치과의사모녀살해
이도행
한국판OJ심슨사건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홍성규 기자
2003-02-28
형사일반
'치과의 모녀 살해사건' 이도행씨 다시 무죄선고
치과의사인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 사형선고와 무죄선고를 오갔던 이도행씨에게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98년 11월13일 2년4개월여간의 '장고'끝에 "간접증거 하나하나의 증명력이 완전하지 않아도 전체 증거의 증명력이 있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고등법원의 무죄선고를 파기하고 되돌려 보낸 후 2년3개월여만에 나온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17일 95년 아내와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건에서 이씨에 대해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98노3116) 재판부는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간접적인 정황 증거만으로 이씨를 범인으로 단정했다"며 "살인사건 당시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이씨가 범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이씨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댁과의 갈등과 불륜문제 등이 있었다고는 하나 사건 2년전 일이었고 사건당시에는 사이가 좋아져 범행동기가 뚜렷치 않으며 이씨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허위로 보기도 어렵다"며 "오히려 제3자의 범행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불복, 또다시 상고할 것으로 보여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윈심을 두 번째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 바 있다.(☞2000도 3507) 이 때 하급심에서는 3차례에 걸쳐 "사고사 가능성은 없는 살인"이라며 유죄를 선고했고 상고심은 두차례에 걸쳐 "부부싸움도중 사고로 칼에 찔려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었다.
치과의사모녀살해사건
이도행
정황증거
현주건조물방화
남편살해
박신애 기자
200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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