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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직前 회사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 “이직 회사에 양벌규정으로 처벌 못해”
이직 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면 이직한 회사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2월 14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 회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으로 함께 기소된 B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2023도3509). B 씨는 2008년 9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진 선크림 등 화장품 부문의 국내 시장 점유율 50%를 상회하는 C 회사에서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2017년 2월경부터는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색조연구소 기반연구팀 이사를 역임했는데, 2018년 1월말경 A 회사로 이직해 색조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선케어 화장품 등 색조화장품 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 B 씨는 C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이전에 함께 근무했던 D 씨로부터 C 회사 화장품의 처방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회사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화장품 처방자료를 내려받아 D 씨에게 전송했다. 또 A 회사로 이직할 것을 마음 먹고 이력서를 송부한 뒤 C 회사 소유의 기능성화장품 처방 자료 등을 개인 계정으로 자동 동기화해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무단 유출하는 등 C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 회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혐의가 일부 특정됐다고 판단해 A 회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B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 회사가 B 씨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기보다 오히려 이를 통한 이익을 얻으려했다고 판단하면서 벌금을 1000만 원으로 가중했다. 사용인인 B 씨가 빼돌린 C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고, 부정사용하거나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다. B 씨는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이 유지됐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 씨가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공소사실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해 A 회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의 양벌규정은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취득 및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 부정사용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 회사 사용인 B 씨가 C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공소사실에 대해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A 회사를 처벌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미수범
부정경쟁방지법제19조
부정사용
배임
영업비밀
한수현 기자
2024-01-03
형사일반
[판결]이재만 靑비서관 사칭 대기업 취업 50代 실형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해 대기업 임원들을 속이고 취업해 거액 연봉을 받아 챙긴 50대 취업 사기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수경 판사는 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5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조씨는 사기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취업 사기를 벌였고, 대우건설에서 1년간 고액 연봉을 받으며 실제로 근무했다"며 "1년 뒤 계약 연장에 실패하자 다시 KT에 취업을 시도한 점을 고려할 때 범행 수법이 과감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대우건설 박모 사장에게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재만이다. 아는 사람을 보낼 테니 그를 취업시켜 달라"는 전화를 걸었다. 이튿날 사장실로 찾아가 가짜 이력서를 내밀었고 대우건설 측은 그를 부장으로 채용했다. 조씨는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1년 뒤 계약 연장에 성공하지 못하자 지난 8월에는 황창규 KT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역시 '이재만'을 언급하며 같은 수법으로 스스로를 추천했다.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의 비선조직으로 활동했다는 말도 했다. 조씨의 범행은 KT 측이 채용 절차를 위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이재만청와대총무비서관사칭
취업사기
대우건설
KT
업무방해
홍세미 기자
2014-12-03
형사일반
`학력위조' 신정아 상고심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 전 동국대교수, 임용택 전 동국대 재단이사장에 대한 상고심(☞2008도6950)에서 변 전 실장과 임 전 이사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그러나 신씨에 대해서는 예일대 학위위조 및 동국대 교수임용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화여대 강사임용 부분은 무죄취지로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사학위기위조 부분은 신씨가 위조했다는 문서의 내용 및 그 명의자가 특정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조 일시, 방법 등이 개괄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또한 위조박사학위기행사 부분도 위조문서의 내용, 행사일시, 장소, 행사방법 등이 특정돼 있어 사실상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다고 봐야하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씨가 이화여대에 제출한 서류는 허위학력이 기재된 이력서 뿐이었고 이화여대는 신씨의 문화예술계 활동경력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간강사로 임용했다"며 "신씨가 강의한 과목은 학위취득여부와 무관한 문화예술활동 경험이 뒷받침 돼야하는 것이었고 학교측에서 따로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위계행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곡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해 온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는 지난 2002년부터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연인관계를 맺어오면서 변 실장의 직위를 이용해 기업대표들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온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또한 학력을 위조해 이화여대 강사로 활동하고, 동국대 교수로 임용된 혐의도 받고 있다. 변 실장은 이와 함께 전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의 재판과 관련해 부인 박문순씨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와 함께 임용택 전 동국대 재단이사장과 공모해 특별교부세 대상이 아닌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변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신씨에 대해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임씨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변양균
청와대정책실장
신정아
학력위조
예일대
교수임용
허위학력
임용택
성곡미술관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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