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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가보안법 위반' 6·15 청학연대 간부들, 징역형 확정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간부 4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학연대 전 상임대표 조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688). 함께 기소된 전 집행위원장 배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이, 전 집행위원 이모씨와 전 학생위원장 유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조씨 등은 2006년부터 북한의 체제를 선전할 목적으로 매년 토론회,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해 북한의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등을 선전·찬양하는 등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1,2심은 "청학연대는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인식하고 북한의 선군정치 등 사상에 동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들이 성명서를 통해 천안함 폭침을 옹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밀접하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북한과 무관하게 의혹을 품고 진상규명을 주장할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청학연대 측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보안법
북한찬양
청학연대
손현수 기자
2020-06-29
형사일반
[판결] '국가보안법 위반' 전교조 교사 4명, 징역형 확정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2195). A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이들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발췌본 등을 만들어 내부 학습자료로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적성을 띠는 민족해방(NL) 계열 운동세력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2001년 9월 '군자산의 약속'을 결의한 뒤 A씨 등이 교육부문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A씨 등이 소지한 이적표현물은 사회주의교육 등 북한의 제도, 선군정치 및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북한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적표현물 소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가 북한 사회주의 교육 철학이나 북한 주체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혁명이론 등을 강령과 노선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또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중 1심이 이적표현물로 본 일부 문서나 자료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다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보안법
교사
전교조
손현수 기자
2020-01-30
정보통신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기존 '카톡 감청' 관행에 제동… "서버에서 기존 대화 추출은 위법"
수사기관이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허가서)을 발부받아 카카오톡 서버의 대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카톡 대화내용의 감청이 필요하면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 카카오에 집행을 위탁했다. 카톡 대화는 서버에 저장됐다 삭제되는데, 카카오는 카톡 대화를 실시간으로 감청할 설비가 없어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정기적으로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같은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카톡 감청 설비를 따로 마련하지 않는한 사실상 수사기관의 카톡 감청은 불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와 김모(42·여)씨, 이 단체 재정담당자인 또다른 이모(43·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8137).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받은 카카오가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은 이처럼 수집된 카톡 대화내용은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을 위탁해 제공받은 자료라며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카톡 대화내용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카카오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실시간 감청'의 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허가기간 동안 이미 수신이 완료돼 전자정보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대상자들의 카톡 대화내용을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버에서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카톡 대화내용을 제외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이씨 등의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해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이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또 다른 공동대표인 황모씨를 밀입북시켜 조문하게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는 증거 부족으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 등은 범민련 남측본부 등 다른 이적단체와 연계해 각종 반미 자주화 및 반정부 투쟁 등을 전개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등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3년 4~5월 코리아서울연대, 21세기서울경기여성회 등 코리아연대 산하 지역조직을 결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적 내용이 담긴 코리아연대 기관지 '더 프론트(THE FRONT)'를 소지하고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코리아연대는 지난 2011년 11월 '21세기 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아브', '대안경제센터',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로컬푸드연구회', '노동연대실천당' 등 6개 단체를 통합해 결성된 단체다. 검찰은 이씨 등을 기소하면서 이들이 주고 받은 카톡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1,2심은 "코리아연대는 이적단체로 북한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씨 등은 모두 핵심조직원으로 코리아연대를 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결성 후 관리·운영에서 활동에 이르기까지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카카오톡감청
카카오톡
위법수집증거
국가보안법
코리아연대
감청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카톡감청
신지민 기자
2016-10-14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이적단체 구성' 코리아연대 간부들 유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와 김모(42·여)씨, 이 단체 재정담당자인 또다른 이모(43·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8137).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돼 있던 이씨 등의 대화내용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실시간 감청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했지만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카카오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실시간 감청의 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허가기간 동안 이미 수신이 완료돼 전자정보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대상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버에서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지만 이를 제외하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기 때문에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 등이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또 다른 공동대표인 황모씨를 밀입북시켜 조문하게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는 증거 부족으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 등은 범민련 남측본부 등 다른 이적단체와 연계해 각종 반미 자주화 및 반정부 투쟁 등을 전개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등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3년 4~5월 코리아서울연대, 21세기서울경기여성회 등 코리아연대 산하 지역조직을 결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적 내용이 담긴 코리아연대 기관지 '더 프론트(THE FRONT)'를 소지하고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코리아연대는 지난 2011년 11월 '21세기 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아브', '대안경제센터',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로컬푸드연구회', '노동연대실천당' 등 6개 단체를 통합해 결성된 단체다. 1,2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로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는 활동을 위해 설립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씨 등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적단체구성
코리아연대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신지민 기자
2016-10-13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적단체 구성' 사노련 오세철 교수 사실상 유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사건으로 기소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에 대한 상고심(2012도214)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집시법 위반 혐의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사실상 오 교수에 대한 유죄를 확정됐다. 오 교수는 2008년 사노련을 구성한 뒤 토론회를 열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으로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09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사노련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졌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적 표현물 제작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주의노동자연맹
오세철교수
집시법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신소영 기자
2014-08-20
형사일반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해당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취득·소지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 취득·소지 또는 제작·배포했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종전 판례(90도2033 전원합의체판결 등)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실천연대 집행위원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189)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실천연대는 비록 표면적으로는 정식 사회단체로 관청에 등록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까지 구비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어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각 표현물로써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표현물을 소지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이 사건의 쟁점인 △실천연대가 이적단체인지 여부 △이 사건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인지 여부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의 부분에 모두 반대의견을 냈다. 김영란 대법관도 피고인에게 이적행위 목적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2008년 실천연대에 가입해 집행위원 겸 중앙사무처 사무국원으로 활동해오다 '실천연대 2008년 정기 대의원대회', '우리민족끼리' 등의 이적표현물을 가졌다는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실천연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적단체
이적표현물
국가보안법
우리민족끼리
정수정 기자
2010-07-26
형사일반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김승교 대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27일 이적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승교(42)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적단체인 실천연대 구성원으로 이적활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2008고합1353).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이적단체구성죄 혐의에 대해서는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으며, 일부 이적표현물 제작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령과 규약만으로 실천연대가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노선과 활동내용, 반국가단체와의 연계성 및 연방제 통일론을 기본노선으로 변혁운동을 전개하고 세력화를 시도했다는 점을 살펴보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 등이 공산혁명이나 무장봉기 등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고 직접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점, 우리사회가 갖는 민주성, 개방성 등을 고려할 때 김씨 등의 행위가 실제 사회에 미칠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실천연대를 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한국민권연구소 소장으로 기관지 '정세동향' 등을 통해 북한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문건을 작성·전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김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실천연대 조직위원장 김모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으며, 윤모씨와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실천연대
이적단체
이적활동
국가보안법
북한찬양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환춘 기자
2009-11-27
형사일반
6·15 공동선언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이적단체라는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죄 등 혐의로 기소된 실천연대 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에 대한 항소심(2009노1100)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 및 자격정지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한욱 집행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 문경환 정책위원장과 곽동기 정책위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6월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천연대는 문경환과 곽동기가 가입할 당시 주체사상, 선군사상 및 북한 핵문제에 관한 북한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등 적어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오히려 보호관찰관의 지도·원호하에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처우가 남북교류와 협력의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유익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실천연대는 2006년과 2007년에 한반도 평화포럼 및 시민캠페인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정부로부터 합계 6,000만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무렵 행해진 행위들에 대해서는 반국가활동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실천연대결성을 주도하고 지난 2004년 중국에서 받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대화록으로 작성해 조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혐의로, 최 위원장은 지난 4월 독일의 북한공작원으로부터 받은 노동신문기사를 바탕으로 김일성 부자의 찬양문건 등을 작성해 전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4월 이들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에서 집행유예 3년에 이르는 형을 선고했었다.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적단체
국가보안법
강진구
최한욱
문경환
곽동기
북한공작원
김일성찬양
이환춘 기자
2009-10-22
형사일반
실천연대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법원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친북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및 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실천연대 강진구(40) 조직위원장과 최한욱(38) 집행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2008고합1165). 또 이 단체간부 문경환씨와 곽동기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5년 개정된 실천연대의 강령·규약을 보면 '미국의 한반도 지배제거'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며 "실천연대가 공개적으로 폭력적 방법에 의한 체제변혁을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서를 인용해 강연자료를 만드는 등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을 추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령과 규약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천연대가 주장하는 노선과 활동내용, 반국가단체와의 연계성 등까지 합해 살펴보면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됐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실천연대의 출범 이후 지금까지 위법한 활동을 한 전력이 없고, 대한민국 사회가 성숙·발전해 과거에 비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위험성이 감소했다고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씨를 비롯한 실천연대 간부들은 중국 등지에서 북한 대남부서 요원들로부터 '수령님을 본받아 대중속에서 활동할 것', '미군 철수공대위를 조직할 것' 등을 지시받고 친북활동을 해온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실천연대
친북활동
강진구
최한욱
이환춘 기자
2009-04-22
형사일반
대법원-"한총련은 이적단체"재확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수배해제를 놓고 검 · 경과 민변 등 재야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한총련의 이적단체성을 또한번 확인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8년 5월 한총련 5기 집행부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이후 같은 입장을 견지해 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3일 한총련 10기 의장 김형주씨(25 · 전남대법학과 4년)에 대한 상고심(☞2003도604)에서 "10기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판시하고,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의장으로 선출된 2002년의 제10기 한총련은 강령 및 규약의 내용과 표현을 온건한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시도한 바 있으나 이는 남북관계 등 여건의 변화에 적응해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이거나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아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로 한총련의 이적단체성이 청산돼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적표현물의 내용과 10기 명의로 작성된 각종 문서들의 내용을 보면 그 강령과 규약의 일부 변경에도 불구하고 10기 역시 종전의 한총련과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한다"며 "10기 한총련도 북한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10기 출범식이 열린 서울산업대학교가 행사에 앞서 행사개최를 불허하고 경찰이 시설물보호를 하고 있었는데도 다중의 위력으로 대학교에 침입한 행위와 피고인이 참가, 주최한 각 집회 및 시위는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0기 한총련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반미투쟁 촉구, 반통일보수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내용으로 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같은해 5월 한총련 총회장소인 서울산업대학에 집단 물리력을 행사해 진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김씨의 변호를 맡았던 李尙甲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일련의 한총련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고 남북관계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새로운 해석을 기대했었는데 매우 아쉽다"며 "하지만 한총련을 둘러싼 논의가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 만큼 이번 판결에 관계없이 한총련의 합법화와 관련자들의 수배 해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총련
이적단체
이적표현물
서울산업대
국가보안법
김형주
홍성규 기자
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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