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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이적표현물 인정, 국가안전 위협할 정도돼야"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적극적·공격적이어야 하며,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개월, 사회봉사 24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1567).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표현물에 이러한 이적성이 있는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작성 동기와 표현행위의 양태,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소지한 '행복한 통일이야기' 책자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정도라 볼 수 없다"면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거나 이적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책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전제로 이 책자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의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가입한 단체가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원심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와 함께 하나의 형으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전부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앞서 1,2심은 해당 책자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A씨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해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A씨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후 부산에서 창립된 단체 '통일시대 젊은 벗' 대표를 역임하는 등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이적동조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찬양
고무
박수연 기자
2021-12-30
형사일반
[판결] '국가보안법 위반' 전교조 교사 4명, 징역형 확정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2195). A씨 등은 지난 2008년 1월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이들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발췌본 등을 만들어 내부 학습자료로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적성을 띠는 민족해방(NL) 계열 운동세력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2001년 9월 '군자산의 약속'을 결의한 뒤 A씨 등이 교육부문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A씨 등이 소지한 이적표현물은 사회주의교육 등 북한의 제도, 선군정치 및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북한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적표현물 소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가 북한 사회주의 교육 철학이나 북한 주체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혁명이론 등을 강령과 노선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또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중 1심이 이적표현물로 본 일부 문서나 자료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다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보안법
교사
전교조
손현수 기자
2020-01-30
형사일반
[판결] 대남선전용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 단순 ‘팔로우’는…
북한의 대남선전용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을 단순히 팔로우한 것은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75)씨에게 블로그 등에 이적표현물을 올린 혐의 등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8715).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에 규정된 '반포행위'란 이적표현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부해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의 트윗글을 팔로우 하더라도 '우리민족끼리'의 게시물이 이씨의 트위터 계정에만 게시될 뿐 이씨의 계정을 팔로우하는 제3자의 트위터 계정에는 게시되지 않는다"면서 "원심은 이씨가 '우리민족끼리' 게시물을 '리트윗'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제3자의 계정에 게시되도록 하지 않은 이상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은 북한이 운영·관리하는 대남선전용 계정이어서 이씨가 이 계정을 팔로우한 상태를 유지한 것만으로는 이들 게시물을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씨가 이들 게시물을 출력 또는 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지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0년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를 개설해 북한의 대남혁명투쟁 전략 전술을 선전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김일성 등을 옹호하는 자료를 올렸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해 이곳에 게재된 169개의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가 반포한 이적표현물의 개수가 많고 법정에서도 북한은 인민의 평등을 추구하는 정부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씨가 우리민족끼리를 팔로우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적표현물 반포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씨가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 가운데 일부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북한
트위터
국가보안법
반포행위
이세현 기자
2018-02-07
형사일반
'우리민족끼리' 리트윗 20대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북한 대남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의 글을 리트윗하는 등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박정근(2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068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반포죄는 이적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고, 찬양·고무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며 "김씨의 행위는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글을 리트위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반포하고 유투브 사이트에 게재된 북한 혁명가 동영상 자료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연결해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일부 트위터 글에 대해서만 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김씨가 평소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북한을 조롱하고 풍자하기 위해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민족끼리
대남선전기구
트위터
리트윗
국가보안법
신소영 기자
2014-08-28
군사·병역
형사일반
대법원, "이적표현물 소지 중위, 무죄"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장교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김모 중위는 조선노동당출판사가 출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찬양·고무)로 기소됐다. 이 책은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와 15개 추종국가 침략군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 '미제 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중위는 또 당직실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뉴스를 듣다가 같이 있던 하사에게 '군 훈련 중에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은 남한 군 당국의 책임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군 검찰관은 "김 중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책을 소지했다"며 2011년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했다. 1·2심 군사법원은 "김 중위가 병사들을 의식화·조직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군에 입대했고, 책자의 이적성에 대해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0일 김 중위에 대한 상고심(2012도9800)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중위가 신학대 동아리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 학습하고 대안적 시각의 근현대사를 학습한 사실은 있지만,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교육기관일뿐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와는 상관 없다"며 "김 중위가 신학대를 졸업한 기독교 인으로서 주체사상은 우상숭배를 암암리에 강요하는 타락한 사유체계를 가진 잘못된 사상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중위가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 발언한 것은 정치·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현역 장교로서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중위가 중국 여행 중에 책자를 구입한 후 내용을 전파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 점 등을 살펴보면 이적행위 목적을 가지고 책자를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적표현물
국가보안법
연평도
천안함
공산주의
사회주의
현역장교
북한
신소영 기자
2014-04-21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이석기의 RO 실체·내란음모 모두 인정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7일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52·사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2013고합620). 1980년 내란음모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그동안 교과서에만 있던 '내란 음모죄'를 다룬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의 쟁점과도 연결돼 헌재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총책은 이석기… 국헌문란 목적 폭동 위험성 충분"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에도 영향 줄듯 당원의 RO와 정당 활동의 연계성 여부가 핵심 쟁점 ◇ 내란음모·선동 혐의 관련 쟁점 모두 인정= 수원지법은 △통합진보당 내부 혁명조직 'RO'의 존재 여부 △국헌문란의 목적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인지 여부 △위험성 및 실현가능성 등 내란음모·선동 혐의와 관련한 4가지 주요 쟁점을 공소사실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구성한 혁명조직 'RO'는 '조직화된 다수인의 결합'으로서 내란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조직은 국헌 문란 목적이 있다"며 "혁명조직의 총책은 이석기 의원이며 RO의 회합은 '일반적, 추상적 합의를 넘어 폭동의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RO는 공안당국이 만든 허구에 불과하고 실체가 없으며 정당이 5월에 두차례 회합한 것은 반전을 위한 평화모임이고 제보자의 진술도 개인 추측과 의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선동 인정 근거로 제보자의 진술과 이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발견된 다수의 이적표현물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RO의 존재와 활동목적에 대한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고 피고인들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발견된 다수의 이적표현물 등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증거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국가 기간시설과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활동을 논의하기 위한 수단을 논의했다"며 "혁명 시기를 정하고 폭탄제조법이 담긴 파일을 소지하는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에 영향 줄듯=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의 주요 근거는 'RO활동의 위헌성'이다. 법무부는 그간 RO가 통합진보당의 핵심세력이고, 반국가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들며 정당해산의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에서 내란음모죄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심판을 청구한 법무부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수원지법 판결은 개인의 형사사건이 대상인 반면 헌재가 심리 중인 정당해산 심판사건은 정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률적으로도 형사사건의 유죄 선고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하지만 심리 과정에서 형사판결문이 증거로 제시되면 법무부의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정당 해산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를 판단하며 당 핵심 관계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남은 쟁점은?=앞으로 헌재에서 진행될 심리에서는 일부 당원들의 RO 활동을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는 RO와 통합진보당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두고 법무부와 통합진보당 사이에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과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공산당을 해산할 때 사용한 '귀속 이론'을 근거로 든다. 법무부 관계자는 "RO는 통합진보당 내 주도권을 장악하고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며 "정당 주요 간부의 활동은 정당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RO활동이 통합진보당의 기본노선과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체로 봐야 한다"며 "RO의 실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당원만 관여했을 뿐 당 차원에서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RO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이석기
귀속이론
이적표현물
혁명조직
홍세미 기자
2014-02-19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이석기 '내란 음모' 혐의 유죄… 1심서 징역 12년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7일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2013고합620)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순석은 징역 6년·자격정지 6년, 한동근은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이상호,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국정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 태도 또한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며 "제보자의 진술과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RO모임의 실체와 피고인들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의 실행을 모의한 내란음모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 등은 주체사상과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혁명관에 기초해 민족사적 정통성을 북한에 두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했다"며 "전시나 전시에 근접한 시기에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무력으로 대한민국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를 모의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RO의 '5.12 회합'은 조직원 130여명에게 내란 실행의 불가피성을 납득시키기 위한 과정이자 범행결의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내란실행의 모의라고 보기 충분하다"며 "이 같은 합의는 단순한 추상적·일반적 합의의 정도를 넘어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내란 모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해 그 죄책이 몹시 무겁다"면서 "특히 이석기는 현직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가 특별사면과 복권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관용을 베풀어주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의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와 조양원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 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 기관 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의 혐의로 같은 해 9월 현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석기
내란음모
통합진보당
국가보안법
국정원
RO
이장호 기자
2014-02-17
선거·정치
형사일반
'내란음모'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사실상 법정 최고형
검찰이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주 뒤인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 내란 음모 사건(2013고합620 등)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 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내란 음모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금고인 점과 유기 징역형의 상한이 원칙적으로 30년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구형한 셈이다. 검찰은 이날 2시간 30분에 걸친 의견 진술을 통해 "이 의원이 이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국민의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범행을 계획했다"면서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신이상자에 의해 120여명의 시민이 사망한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을 예로 들며 "기간시설은 마비될 경우 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계획이 실행될 경우 따를 무수한 희생을 예상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모두를 겨냥해 "피고인들이 속한 RO와 같은 지하혁명조직은 단선연계(조직원 상호간에 1대1의 종적 연계만 유지하고 횡적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뜻으로, 조직이 노출됐을 때 조직원들의 피해를 막고 비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당 운용 전략을 말함), 복선포치(지하당 조직에서 한 개 지역과 부문에 2개 이상의 단선연계 조직을 배치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에서 A라는 활동조직이 파기됐을 때 B라는 조직을 통해 공작 임무를 이어가기 위한 전술을 말함)로 운영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조직이 얼마나 더 있을지조차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 체제 위협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김홍열(48) 위원장과 김근래(47)·홍순석(50) 부위원장, 이상호(51) 수원진보연대 고문, 조양원(50)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47)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대해 변호인단도 3시간에 걸친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음모는 폭동 등을 모의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겠다는 목적과 함께 이러한 모의가 폭동에 대한 준비라는 명백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결의까지 이뤄져야 적용되는데 녹음파일에는 어떤 것도 담겨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내란 음모의 목적과 인식,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제보자 이씨의 허위 진술 등을 근거로 RO를 억지로 만들어냈다"며 "5월 두차례 모임도 비밀회합이 아닌 정세강연회이고 반전평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을 추종해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RO라는 조직 자체가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적행위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처벌 가능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종 의견을 진술할 때까지 간간이 입가에 미소를 띠며 여유를 보이던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작심한듯 검찰 주장에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음모가 있었다면 내란음모가 아닌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일 것"이라며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로 뽑힌 첫해에 폭력적 방법으로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들어본 적도 없는 RO 총책으로 지목당했는데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고 없는 것을 없다는데 이를 증명하라니 기가 막힌다"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대재앙이 올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준비를 얘기했을 뿐 내란을 모의하거나 선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공판 동안 피고인들 호송을 맡은 구치소 교도관들과 법정 경비를 담당한 경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45차례에 걸친 긴 재판 일정을 마무리했다. 법정에 출석한 검사 9명과 변호인 17명, 피고인 7명도 밝은 표정으로 서로 악수를 나눴다. 이 의원은 비밀조직인 'RO'의 총책으로 지난 5월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전쟁 위협을 계속하자 이 의원이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판단하고 조직원들에게 전쟁에 대비한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즉각적이고 동시다발적인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고 남에서는 모든 행위가 반역"이라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찬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북한소설 '우등불'과 북한영화 '민족과 운명' 등 109건에 달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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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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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혁명조직
자격정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2-03
형사일반
이적표현물 소지했더라도 '이적 목적' 입증 없으면
북한체제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내용의 서적을 소지·유포했더라도 그 행위가 적을 이롭게할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이적표현물을 판매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8) 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3529)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반포죄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나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 목적범임이 명백하다"며 "목적범에서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해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소지·반포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판매한 서적들 중 일부는 북한 문학의 전반적인 이해와 연구를 위해 필요한 서적들로 보이고, 김씨가 서적판매 사이트를 개설할 당시 대표자를 다른 사람 명의로 했으나 김씨가 신용불량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명의를 빌렸다는 주장은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김씨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서적을 판매했다고 단정지은 원심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를 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건국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2003년부터 인터넷 중고서점을 개설해 각종 사회과학 서적을 판매하면서 '김일성 수령은 민족해방운동을 영도하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지도자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간 '북한의 사상(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 등 이적표현물 140권을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 대해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김씨가 연구목적으로 책을 소지했다거나 생계를 목적으로 책을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판결했다.
이적표현물
국가보안법
북한찬양
목적범
이적행위
좌영길 기자
2013-09-23
형사일반
'법정 소동' 최동진 범민련 편집위원장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북한을 찬양하는 서적 등 이적표현물 500여점을 소지·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에게 "법관이 아니라 민족이 반역자"라고 외치며 소동을 벌인 혐의(법정모욕)로 기소된 최동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편집위원장에 대한 항소심(2013노921)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슷한 혐의를 받은 다른 피고인과 비교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혐의를 무죄에서 유죄로 다시 판단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범민련 남측본부도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최 위원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재판장인 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인 최 위원장 측 방청인에게 발언 기회를 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기하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회장과 김규철 서울범민련 고문 등은 "최 위원장이 한 일은 나라를 위한 것이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봐서는 안 된다"며 최 위원장을 옹오하는 발언을 했다. 최 위원장은 2010~2012년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회 등 이적행사를 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 범민련 전현직 간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청구를 기각하자 욕설과 함께 "이걸 재판이라고 하는 거냐", "법관이 아니라 민족반역자"라고 외치며 소동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법정소동
최동진
국가보안법
법정모욕
범민련
편집위원장
신소영 기자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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