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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 '망치부인' 모욕은 유죄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악성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국정원 직원 A씨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A씨가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6고단7220).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과거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정치인을 비방해왔고 선거 관련 댓글 수도 총 10여건에 불과해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고 했다고 객관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이씨 부부와 딸을 비하하는 글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욕설과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으로 수십 차례 모멸감을 줘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A씨의 행위로 국가공무원과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이고, 국정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에 대한 신뢰와 기대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손학규는 배신자라는 컨셉이 강하고 좌익으로 변절한 매국노라 (당선이) 힘들 것", "문재인이 드디어 정신줄을 놓아버렸구나. 이정희 동무와 손잡고 고향(북한)으로 돌아가라"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이씨 부부와 이씨의 초등학생 딸(11)을 향해 "고정간첩 미친×", "지 애미×처럼 저도 커서 빨갱이 될 거 아님?" 등의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좌익효수
악성댓글
댓글
악플
국정원
국가정보원
모욕
신지민 기자
2016-04-22
형사일반
[판결] '한·미 FTA 반대 집회' 이정희 옛 통진당 대표에 벌금 50만원 확정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때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정희(47·사법연수원 29기) 옛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2015도2031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를 주최한 단체와 참가자, 사회자, 연설 내용 등을 볼 때 당시 집회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11월 26일 당시 민주당 등 야당과 민주노총 등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가 주최한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가해 오후 9시30부터 2시간 가량 세종로 사거리 차도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고 연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이 전 대표의 혐의 중 오후 9시30분부터 9시58분까지 세종로 일대의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9시58분부터 11시37분까지의 혐의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정동영(63)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도 같은 집회에 참가했다가 동일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이정희전통합진보당대표
이정희
통진당
일반교통방해
차로점거
홍세미 기자
2016-04-12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재판장, "국정원 트윗글 위법성 일일이 따져봐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작성한 트위터 글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추가된 트윗글 등을 공개했다(2013고합577). 검찰은 국정원 직원 소유로 추정되는 계정에 2012년 1월부터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실린 트윗글이 주로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반대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반대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에 대한 반대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로 나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 단란주점 출입이나 목동녀 불륜 등 개인신상에 대한 의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유형의 의혹제기를 담은 트위터 글을 작성하거나 실어날랐다. 또 당시 국정원 직원이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안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금태섭 변호사와 안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강준만 교수 등을 비판하는 글도 게재했다. 문 후보의 대선공약을 비판하고 안보관을 꼬집는 글, 야권연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보 자질에 문제가 많다는 글도 다수 작성했다. 또 문 후보를 '문죄인'이라고 칭하는 등 비하표현도 사용했다. 반면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대통합 이미지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는 글을 올렸다. 한화갑 등 각계 이사의 박 후보 지지선언과 선거 슬로건 등을 실어나르기도 했다. 검찰은 일부 트위터 글이 표면적으로는 특정후보에 대한 비난이나 지지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와 정치 주요 이슈를 고려하면 비난이나 지지 글이 된다며 당시 보도된 기사를 함께 첨부해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후보의 친척인 가수 은지원씨가 박정희 추도식에 참석했다는 기사가 국정원 직원 트위터에 올라온 것을 언급하며, "젊은 층에게 호감을 얻는 은지원이 박 후보와 함께 했다는 내용으로 박 후보를 홍보·지지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행해 여러 후보가 춤을 추고 호평기사도 많이 나갔는데, 박 후보가 강남스타일을 춰서 군인 등에게 지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 제목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허위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방한 것도 아니고 특정기사를 옮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소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지나 반대 여부가 불명확해 당시 상황이나 흐름을 봐야하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자료는 선거 관령성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답변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글에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성과에 대한 홍보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과 김무성과 손수조 새누리당 의원을 지지하는 글들도 다수 포함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트위터 글의 위법성에 대해서 재판부가 일일이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자료가 방대하니 변호인에게도 증거능력을 따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예정됐던 공판은 다음 달 6일로 미뤄졌다. 다음 공판에서는 이날 공개된 트위터 글에 대해 변호인이 반박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
안철수
문재인
이정희
박근혜
공직선거법
증거능력
홍세미 기자
2013-12-23
선거·정치
형사일반
'관악을 여론조사 조작' 통진당원 유죄 확정
지난해 4월 국회의원 후보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이정희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왜곡한 통합진보당원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야권의 서울 관악을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대외협력위원장 이모(54)씨 대한 상고심(2013도5814)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관악을 선거구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여론조사에 응답할 자격이 없거나 중복응답이 돼 여론조사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여론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미리 자신의 휴대전화를 착신전환 해 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ARS전화가 걸려오자 고의로 허위응답을 입력함으로써 이정희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경선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자 경선관리업무에 위험을 초래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선관리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측근인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서울 관악을 선거구지역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문자메지시 240여건을 발송했다. 이들은 여론조사를 앞두고 총 190대의 일반 유선전화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을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다른 지역구 거주자 등 참가자격이 없는 당원들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여론조사조작
통합진보당
통진당
이정희
후보단일화
업무방해
좌영길 기자
2013-11-28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직원, "심리전단팀 주요 업무는 일베 모니터링"
국가정보원 심리전단팀이 자신들의 주요업무는 오늘의 유머(오유)와 일간베스트(일베)등 인터넷 사이트 글 모니터링과 지난 정부의 성과를 폄훼하는 글에 대한 반박글을 올리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을 열고 전 국정원 심리전단 3팀 5파트장 이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2013고합743). 이씨는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팀이 팀원별로 오유와 일베 등에 하루에 글 3~4건을 올렸다고 말했다. 또 직원에게 시켜 아이디 10여개를 만든 뒤 오유 등에 올라온 글을 모니터링 하고 본인들이 쓴 글에 찬성 클릭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북한 사이버 전사가 직접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나 오유, 뽐뿌 등에 들어와서 종북관련 글을 올린다"며 "여론환기를 위해 모니터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오유에 대해 "안보관련 글을 자꾸 삭제하는 극단적으로 편향된 사이트"라고 칭하며 "오유 운영자를 공안사범으로 수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 모두를 종북세력이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국보법 폐지라든지 천안함 사건을 이 전 대통령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북세력에 포함된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이 가장 걱정해야 할 부분은 자기가 종북인 것도 모르고 선동당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정원 상부의 지시로 지난해 8월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오유)에 '오빤 엠비스타일'이라는 제목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과를 찬양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씨는 "핸드폰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올렸다"며 "북한에서 대통령을 욕하는 선동을 하니 대응하라는 취지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받은 아이디 10여개를 사용해 오유 등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대선 출마와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조직 차원이 아니라 개인 소신으로 쓴 것"이라며 "공무원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조직을 이용해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 또는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
국정원모니터링
국가정보원심리전단팀
원세훈전국정원장
일베모니터링
공직선거법
홍세미 기자
2013-09-30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댓글 사건' 재정신청 일부 인용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모 전 심리전단장을 법원이 기소하라고 명령했다. 서울고법 형사29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3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이 이 전 3차장 등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낸 재정신청(2013초재2519)에서 이 전 3차장과 민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라고 결정했다. 박모 전 국정원 2차장 등 6명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사건에 가담한 점을 고려해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는 검사가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는 지체없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법원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낸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서 중도 사퇴했기 때문에 재정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이 전 차장 등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 의원과 이 의원은 국정원 검찰 수사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에 대해 지난 6월 재정신청을 냈다.
국정원댓글사건
국정원대선개입
재정신청
이종명전국정원3차장
국가정보원
공직선거법
신소영 기자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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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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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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